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지원사업이 작년까지는 상시(선착순) 신청 및 심사, 선정, 대출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나, 2019년 올해부터 상하반기(2월, 7월) 연 2회 공개모집을 통한 선발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융자지원 금액 또한 시군별로 배당(구례군 상반기 3억6천7백만원)되어 예년에 비해 큰폭으로 지원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참고하시어 기한 내에 농업창업을 희망하시는 귀농인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9. 2. ~ 6. 28.(기한 내 사업 및 대출완료, 연장불가)
○ 사 업 비 : 367,000천원
○ 접수기간 : 1. 22.(화) ~ 2. 11.(월)
○ 접수장소 :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구례군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내)
○ 지원대상
- 2019년 기준 1953. 1. 1. 이후 출생자로서 5년 이내에 세대주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주택자금은 연령 제한 없음
○ 지원내용
-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
-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 농가주택 부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여야 하며, 농업 창업 자금으로 지원받은 농지는 주택부지로 활용 불가
※ 신청자는 반드시 ‘신청자 유의사항’ 필독 후 신청바람
○ 문 의 처 : 구례군 귀농귀촌 상담(061-783-2334)
※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신청서 작성
2019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추진계획(요약).hwp
2019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원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