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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역과 국제관계
제1절 국제기구
Ⅰ. 국제기구의 이해
1. 국제기구의 개념과 성립 배경
가. 국제기구의 개념
⑴ 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국제기구란 설립헌장(constituent charter)이라고 불리우는 국제조약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간조직체로서, 기본법과 고유기관 및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설립헌장(기본법)상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 활동하는 국제공동체의 구성원을 말한다.
둘 이상의 주권 국가들이 회원이 되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상호 협정으로 설립된 공식적이고 지속적인 조직체.
국가들 간의 협력과 정책 협조를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적인 정부간 기구.
⑵ 일반적 정의 요소
① 국제기구는 국가적 결합체이다.
② 국제기구는 자발적 합의를 기초로 한다.
③ 국제기구는 상설기관을 가진 결합체이다.
④ 국제기구는 자치능력을 가진 조직체이다.
⑤ 국제기구는 국가간의 협력의 기능을 하는 실체이다.
⑶ Michael Virally의 정의요소
interstate basis, voluntaristic basis, permanent system of organs, autonomy, function of interstate cooperation
⑷ George Abi-Saab의 정의요소
basis treaty, structure guarantees some permanence, means functions, powers, competence
⑸ 1969년 조약법에 관한 Vienna협약・1986년 국가와 국제기구간 또는 국제기구 상호간의 조약법에 관한 Vienna협약 : 정부간기구
⑹ 협의와 광의
① 협의: 정부간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② 광의: 정부간기구 외에 국제비정부기구(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를 포함한다.
③ 최광의 : 정부간기구 외에 국제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및 혼합적(혼성) 국제기구(hybrid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를 포함한다.
나. 구조와 실체
⑴ 구조(structure)
국제사회가 조직되어 있는 형식 즉 국제사회의 구조적인 틀과 구조(institutional framework and structure)를 말한다. 국제기구는 회원국(member countries), 목표(plan), 조직(organization)의 틀을 가지고 있다.
⑵ 실체(entity)
국제사회 내에 존재하는 특별한 기구나 실체(specific institution or entity)를 뜻한다.
다. 국가와 구성 기관과의 다른 점
⑴ 국가와 다른 점
국제기구는 기본조약을 근거로 하여 일정한 목적을 추구하는 기능적 존재(실체. entity)이지만 국가와 같은 권력을 통치권을 갖는 실체가 아니므로 동군연합, 연방국가, 국가연합와 서로 다르다.
⑵ 구성 기관관의 다른 점
국제기구는 독립적인 법인격을 갖춘 의사 실체로서 국제기구를 구성하는 기관(organs)과는 다르다.
[참고]
1. 동군연합(同君聯合. union of states)
가. 의의
동일한 군주 밑에 2개 이상의 국가가 결합한 것을 말한다.
나. 종류
⑴ 물적 동군연합(실질적 연합, real union)
2개 이상의 국가가 조약에 의거하여 결합하고 동일한 군주를 갖는 경우를 말한다. 내부적으로 두개의 행정조직이 있으나 국제관계는 공동 조직하에 의해 수행되는 국제법상의 하나의 인격이다. 1815~1905년 Sweden・Norway, 1723~1809년과 1867~1918년 Austria・ Hungary, 1918~1944년 Denmark・Iceland가 그 예이다. 그리고 1995. 12. 14 Dayton협정(Bosnia 평화협정)에 의하면 Bosnia-Herzegovina도 내부적으로 Croat・Muslim정부와 Serb공화국(Republika Srpska)이 있는 물적 동군연합을 형성한다.
⑶ 인적 동군연합(personal union)
실제상 두 국가가 동일한 군주 안에 명목상으로 연합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법상, 국제법상 완전한 두개의 국가이다. 1714~1837년 영국과 Hanover, 1815~1890년 the Netherlands와 Luxembourg, 1895~1908년 Belgium과 Congo가 그 예이다.
4. 연방국가(federal state)
2 이상의 주권국이 결합하여 단일의 국제법적 인격을 형성하는 국가로 연방과 지방 중 연방만이 주권을 가진다. 미국, Russia, Brazil, Nigeria, Switzerland, Yugoslavia, Canada, Germany, India, Australia등이 연방국가의 예다.
3. 국가연합(confederation)
가. 의의
2개 이상의 국가가 공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약에 의해서 결합하고 어떤 범위의 국가기능(특히 외교능력)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조직체이다. 국제법상 국가의 자격을 보유한 채 결합하는 형태이다. 1781~1787년 북미국가연합, 1815~1848년 스위스연합, 1815~1866년 독일연합, 1867~1871년 북독일연합이 이에 속하였다.
나. 동맹관계・불평등관계・연방국가와의 구별
상설기관이 있다는 점에서 동맹관계와 구성국들간의 평등을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불평등결합관계와 국가연합은 국제법상 국가자격을 갖고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연방국가와 구별된다.
라. 국제기구의 성립 배경
⑴ 서
① 국제평화의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조직화는 매우 오래 되었고 초기의 것은 지배적, 17‧8세기의 것은 리념적이고 19세기의 것은 더러 실제적이었고 20세기 들어 와서야 기능적인 국제조직이 되었다.
② 13세기 St. Thomas Aquinas, 13세기 후반의 프랑스 Pierre Dubois, 14세기 이탈리아 Dante Alighieri, Podiebrad, 17세기 전반의 프랑스 Emeric Crucé, 네델란드 Hugo Grotius, 17세기 후반의 영국 William Penn, 프랑스 Maximilien de Béthune Sully, 18 세기 전반의 프랑스 Abbé de Saint Pierre, 18세기 후반 프랑스 J.J.Rousseau, 독일의 Immanuel Kant, 영국 Jeremy Bentham 등이다.
③ 19세기 1815년 Vienna 회의의 부산물인 신성동맹(Holy Alliance)은 국제기구라 간주할 수 없고 European Concert(유럽협조)에 따른 여러 회의제도(conference system)와 뒤에 이루어진 여러 국제행정조직이 19세기의 실질적인 것이다.
⑵ 30년 전쟁과 웨스트팔리아조약
① 30년 전쟁의 결산
30년 전쟁
The Thirty Years' War took place largely within the Holy Roman Empire(신성로마제국. 962~1806.8.6. 독일의 오토 1세부터 프란츠 2세가 제위에서 물러날 때까지의 독일 제국의 정식 명칭) from 1618 to 1648. One of the most destructive wars in European history, it caused an estimated 4.5 to 8 million deaths, while some areas of Germany experienced population declines of over 50%. Related conflicts include the Eighty Years' War, War of the Mantuan Succession, the Franco-Spanish War, and Portuguese Restoration War.
Westphalia 조약은 30년 전쟁(1618~1648)을 결산하여 1648. 10. 14~24 간에 체결된 조약(European Charter)이다.
② 구성
⒜ Osnabrück 조약 : Sweden 여왕과 동맹세력(France 등)이 신성Rome제국과 그 제후
⒝ Münster 조약 : France와 동맹세력(Sweden 등)이 신성Rome제국과 그 제후
③ 내용
⒜ 종교적 내용
1) Luther파 이외에 Calvin파에게도 신앙의 자유를 인정한다.
2) 1624년 현재의 신구교의 교회재산은 그대로 유지된다.
3) the Holy Roman Empire의 황제재판소에 Lutherans와 Calvinists는 같은 수를 두어 재 판을 주관한다.
⒝ 정치적 내용
1) 각 제후는 자치권(독립주권)을 행사한다(6 선제후, ・69 종교제후, 61 자유시, 독일제국의 사망증서 ⇒ 138개).
2) France는 Strasbourg 자유시, Alsace의 대부분, Metz, Tours, Verdun을 영유한다.
3) Sweden은 Pomerania(Pommern), Bremen 시 주변의 Bremen 주교구와 Baltic Sea 해안의 땅을 영유한다.
4) Brandenburg는 동Pomerania 및 다수의 주교구를 소유한다.
5) Switzerland는 Austrian Habsburg가에서 the Netherlands는 Espana Habsburg가에서 독립을 승인한다.
⑵ 국제하천위원회 및 행정연합
① 국제하천위원회
국제기구의 시초는 19세기 유럽지역에서 설립된 하천위원회이다. Rhein강위원회는 1815년 Vienna회의에서 예정되고 1831년 Mayence협약에서 창설되었으며 Danube 강위원회는 1856년 Paris조약에서 창설되었다.
② 행정연합(International Administrative Union)
행정연합은 일정한 기술적 행정분야에서 각국간의 정확한 협력을 달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결성된 국제조직체이다. 1865. 5. 17 20개국이 Paris에 모여 국제전보연합(International Telegraphic Union) 설립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시초다. 1885년 Berlin협정으로 전화업무를 포함하였고, 1906년에 창설된 International Radio Telegraphic Convention을 흡수하여 1932. 12. 9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국제전신연합)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외 1875년 국제도량형국(International Bureau of Weights and Measures), 1878년 만국우편연합(Universal Postal Union), 1883년 산업재산권보호연합(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1886년 문학예술작품보호연합(Un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등이 있다.
⑶ 보편기구의 출현과 국제기구의 확산
가. 1919년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창설
미국 Wilson 대통령의 이상주의적 정치이념의 주도하에 설립되었으며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와 국제협력 증진이 목적이었다. 보편기구의 발전에 병행하여 미주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적국제기구가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⑷국제기구의 발전과 초국가적 통합기구의 출현
1945년 창설된 국제연합(United Nations)은 정치적인 면에서 국제연맹의 결점을 보완하여 군사행동을 포함한 무력제재수단까지 예정하였고 UN은 수많은 보조기관과 15개의 독립된 전문기구(Specialized Agencies)를 창설하여 협정에 의하여 UN과 연결하고 있다. 그리고 IAEA, WTO 등 주요 기구들이 있다.
2. 국제기구의 분류
⑴ 보편기구・지역기구 : 구성원의 공간적 요소(회원의 자격 범위) 를 기준
① 보편기구(universal organization. 범세계적 기구)
전세계를 활동무대로 삼고 전 세계의 모든 국가를 구성원으로 삼으려는 기구를 말한다. UN, 국제연합 전문기구, IAEA, WTO 등이 그 예다.
② 지역기구(regional organization)
회원국이 일정한 지역에 국한되거나 일정한 이념 내지 자격을 가진 국가에 한정되는 기구를 말한다. EU, ASEAN, OAS, APEC, CEFTA 등이 그 예다.
⑵ 일반적 관할권의 국제기구와 제한적 관할권의 국제기구
① 일반적 관할권의 국제기구
국제기구의 설립목적 및 기능의 여러 분야에 걸쳐 관할권이 인정되는 국제기구를 말한다. UN이 그 예다.
② 제한적 관할권의 국제기구
국제기구의 설립목적 및 기능이 어떤 특정한 목적에 국한되어 그 해당분야에만 관할권이 인정되는 국제기구를 말한다. WTO, NATO 등이 그 예다.
⑶ 협력기구와 통합기구
① 협력기구
보통의 국제기구로서 회원국의 주권내지 독립을 전제로 한 상호간의 협력을 통하여 문제의 해결, 특정분야의 발전, 공동정책의 추구, 공동목적의 달성, 기술적 협력을 추구해 나가는 국제기구를 말한다. UN이 그 예다.
② 통합기구
국제공동체의 조직을 지향하는 것으로 일정한 지역국가들이 주권을 제한하여 점진적인 지역적 통합을 추구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EU, NAFTA 등이 그 예이다.
⑷ 정부간 기구, 비정부간 기구 및 혼합기구
① 정부간기구(intergovenmental organization, 정부간기구)
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s)로서 보통은 정부대표가 참여하는 IGOs(intergovenmental organization, 정부간기구)를 말한다.
②국제비정부기구(INGO.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정부대표가 아닌 개인이나 법인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비정부기구를 말한다.
③ 혼합기구
정부, 비정부기구도 회원이 될수 있는 기구로서 ILO가 대표적이다.
⑸ 국제연합관련기구와 비국제연합기구
① 국제연합 관련기구
국제연합, 국제연합전문기구 및 국제연합 관련된 기구
② 비국제연합기구
국제연합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기구. EU, OECD, ADB, APEC, AIIB(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아시아기반시설투자은행)
⑹ 정치적 기구와 비정치적 기구
① 정치적 기구
정치적 목적이 매우 강한 국제기구. UN, NATO
② 비정치적 기구
비정치적이고 기능적이고 전문적 영역을 다루는 국제기구. WTO, 국제연합전문기구
3. 국제기구의 역할과 기능
가. 국제기구의 역할
⑴ 국제공동체의 공동 문제의 해결과 외교 수단의 역할
⑵ 국제공동 관심사, 공동문제를 다루는 토론과 교류의 장
⑶ 회원국의 의사를 반영한 국제기구 자체의 독립적 지위와 역할 수행
나. 국제기구의 기능
⑴ 규범 제정
⑵ 회원국에게 필요한 재정과 기술 지원
⑶ 투명성 확보
⑷ 국제사회의 질서 유지
⑸ 국제공도체의 관심과 의제 도출
⑹ 회원국의 인식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정당성(legality) 부여
⑺ 회원국에 대한 정보, 전문지식 및 물적 인적 지원 제공
Ⅱ. 주요 국제기구와 국제조약
1. 정치와 안보 분야
국제연맹(the League of Nations)
1. 국제연맹의 성립
가. 평화운동
18세기 Abbe de Saint Pierre의 영구평화안, Immanuel Kant의 영구평화론 및 1915 영국민간인 「Proposal for the Avoidance of War」(전쟁회피안)과 미국의 「The League to Enforce Peace」(평화강행연맹) 등의 평화운동이 있다.
나. 1918년 Woodrow Wilson 대통령의 1.8 연두교서 14항(Fourteen Points)과 2. 11 영구평화의 4원칙
⑴ Wilson의 14개항
1) 비밀외교의 폐지와 공개외교의 수립
2) 해양의 자유
3) 경제장벽의 철폐
4) 군비축소
5) 식민지요구의 공평한 조정
6) 러시아 재건에 대한 원조
7) Belgium의 회복
8) 폴란드의 독립과 해양 출구 제공
9) Alsace・Lorraine의 반환
10) Italy국경의 재조정
11) Austria・Hungary내 제 민족의 자결
12) Balkan States의 부흥
13) Turkey 제 민족의 자결과 Dardanelles 해협의 국제화
14) 국제연맹의 창설
⑵ 4원칙(Four Principles)
1) 모든 특정한 문제의 최종 해결은 그 특정한 사안에 관한 본질적인 정의에 입각해야 된다.
2) 인민들과 지역들은 국가들간의 흥정으로 교환되어서는 안된다.
3) 모든 영토적 해결은 관계 주민들의 이해와 합치되어야 한다.
4) 모든 민족적인 요소들은 최대의 만족을 받아야 한다.
다. 성립
1919. 4. 28 Versailles회의에서 창설되었다.
2. 조직과 구성
가. 조직
⑴ 총회(Assembly) : 정부대표기관, 전체기관, 의결기관
1) 연맹국대표로 구성되며 각 연맹국은 3명이내의 대표자를 낼 수 있으나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2) 결정은 절차문제는 과반수, 기타 문제는 규약 또는 조약규정에 별도규정이 없는 한 만장(전원)일치로 처리하였다.
3) 이사회와 동등한 경합적 기능을 가졌으며 모든 사항은 정기적・수시로 처리한다.
⑵ 이사회(Council) : 정부대표기관, 한정기관, 집행기관
1) 영・프・이・일로 구성된 상임이사국(미국은 비준거부)과 3년 임기로 총회에서 선정하는 림시이사국이 있었다.
2) 임시이사국은 정이사국 이외의 연맹국으로서 그 이익에 관계있는 사항이 이사회에 토의되고 있을 때 그 심의사항의 해결만을 위해서 이사국자격이 부여된다.
3) 단독 또는 총회와의 협력하에 연맹의 행동범위내에 속하는 것과 세계평화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동시에 Danzig관한 문제, 소수민족에 관한문제 등 특별히 위탁된 사항도 처리 하였다.
⑶ 사무국(Secretariat) : 국제기관
Geneva에 소재하였으며 Assembly 과반수의 동의로 Council이 임명하는 사무총장과 직원으로 구성되었다.
⑷ PCIJ와 ILO
국제연맹과 유기적인 연락을 가지면서 고도의 독립성을 가졌다.
다. 구성
국제적 법인격을 갖는 원회원국은 32개 전승국과 13개 중립국으로 구성되었다.
라. 가입과 탈퇴 및 제명
국가・영지・식민지로서 국제법상의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육해공군의 병력과 기타 군비에 관하여 연맹에 정한 규칙을 수락하고 연맹총회 2/3의 동의가 있을 때 한하여 신규로 가입할 수 있다. 패전국 Austria와 Bulgaria는 1920년, Hungary는 1922년 독일은 1926년 가입하였다. 탈퇴국은 Costa Rica, Brazil, Paraguay, 日本, 독일, Italy등이었고 제명국은 1939년 12. 14 소련이었다. 지위상실은 2년의 사전통고로 인한 탈퇴, 제명, 규약개정의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지위를 상실했다.
3. 특성과 목적
가. 특성
철저하게 Anglo-Saxon的인 국제기구로서 전쟁방지와 국제분쟁의 평화적인 해결을 법적인 접근방법으로 수행하려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Wilson의 이상주의에 의하여 평화조약의 일부(as a part of the Peace Treaty of Versailles)로 탄생하였으나 초국가적인 기구가 될 수 없었다.
나. 목적
국제간의 평화와 안전유지(to secur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와 국제간의 협력증진(to promote international cooperation)이었다.
4. 규약의 개요
가. 군비축소
규약 제8조에서 회원국은 평화유지를 위해서 그 군비를 국가안전과 공동행동으로써 하는 국제의무의 강제에 지장이 없는 최저 한도까지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나. 영토보전과 정치적 독립
회원국 상호간에 영토 보전과 정치 적독립을 존중하고 피침략국을 옹호할 의무를 부과하는 엄숙하고 강력한 보장의무를 규정하였다.
다. 분쟁의 해결
회원국은 국제분쟁을 각 당사국의 자유의사에 따라 중재재판이나 사법재판 또는 이사회의 심사에 회부하고 3개월간 전쟁 moratorium을 규정하였다.
라. 비연맹국의 분쟁
회원국・비회원국을 막론하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완전히 성실하게 시도할 때에는 강제수단
가. 국제연합(the United Nations)
⑴ 창설 : 1945.10.24
San Francisco 회의(국제기구에 관한 연합국회의)
1945. 4. 25 50개국 850명의 대표가 참가하여 운영위원회, 14인 집행위원회, 헌장초안심의를 위한 4개 위원회와 12개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전후 400회 이상 회합을 가졌다. 1945. 6. 25 UN 헌장에 만장일치로 서명하여 5대국과 기타 국가의 과반수의 비준을 얻어 동년 10월 24일 국제연합이 발족되었다.
⑵ UN의 목적과 원칙
① UN의 목적
⒜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 우호관계의 촉진과 평화의 강화
⒞ 국제협력의 달성
⒟ 행동조화의 중심
② 원칙
⒜ 회원국의 주권 평등의 원칙
⒝ 의무 성실 이행의 원칙
⒞ 평화적 해결원칙
⒟ 정치적 독립의 존중 및 무력행사금지의 원칙
⒠ 원조 제공의 원칙
⒡ 비회원국에 대한 행동 확보의 원칙
⒢ 국내 문제 불간섭 원칙
⑶ UN의 구조
① 6개의 주요기관과 필요에 따라 창설되는 수많은 보조기관
⒜ 총회(General Assembly) : 정부간기관, 전체기관
⒝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 : 정부간기관, 한정기관
⒞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 정부간기관, 한정기관
⒟ 신탁통치이사회(Trusteeship Council) : 정부간기관, 한정기관
⒠ 국제사법법원(국제사법재판소.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 국제기관
⒡ 사무국(Secretariat) : 국제기관
② 구조적 특색
⒜ 전체기관인 총회보다 강대국을 주축으로 한 한정기관인 안전보장이사회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한다.
⒝ 안전보장이사회의 5대 상임이사국은 주요기관에서도 상임이사국의 노릇을 한다.
⒞ 안전보장이사회는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veto)를 채택하고 있다.
⒟ 사무총장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나. 안보 관련 국제기구
⑴ 제네바군축회의
① 제네바 해군 군축 회담(Geneva Naval Conference)
1927년 6월 20일부터 8월 4일에 걸쳐 미국, 영국, 일본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보조함 제한에 관한 국제 회담으로 초청국인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참가를 거부한데다가 삼국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성사되지 않았다.
② 군비축소 및 제한을 위한 회의
1932년 2월부터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연맹 주재의 군축회의. 연맹가맹국 외에 미국, 소련 등 61개국이 참가하였으나 히틀러(Adolf Hitler)의 Nazis 정권의 수립과 일본의 국제연맹 탈퇴 등의 문제로 1934년 11월에 결렬되었다.
The Conference for the Reduction and Limitation of Armaments, generally known as the Geneva Conference or World Disarmament Conference, was an international conference of states held in Geneva, Switzerland, between February 1932 and November 1934 to accomplish disarmament in accordance with the Covenant of the League of Nations. It was attended by 31 states, most of which were members of the League of Nations, but the USSR and the United States also attended
⑵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and Energy Agency, IAEA)
설립
① 10. 26 설립헌장을 채택하여 1957. 7. 29 발효하였다.
② 구성(governance)
2022년 5월 현재 168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 조직
가. General Conference (총회): 전회원국 대표로 구성
나. Board of Governors (집행이사회): 35국 대표로 구성
다. Secretariat(사무국) : 사무총장(현재 아마노 유키야(天野之弥))과 6명의 부총장 및 사무국직원으로 구성된다.
④ 본부와 지역사무소
본부는 Vienna에 있으며 Geneva, New York, Toronto, Tokyo에 연락 및 지역사무소(operational liaison and regional offices)가 있다.
1957년에 발족된 UN가족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는 원자력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확보하고 세계평화, 인류의 건강과 번영을 위하여 원자력에너지의 개발・이용을 촉진하고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IAEA는 핵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핵안전을 위한 기준을 정하고, 방사성물질의 안전한 수송을 포함한 특정한 작업의 수행중 요구되는 안전 규칙을 제정한다. IAEA는 1986.9.26 핵사고 또는 방사성 긴급사태의 경우 원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Assistance in the case of a Nuclear Accident or Radiological Emergency)과 핵사고의 조기통고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Early Notification of a Nuclear Accident)을 채택하여 발효하였고 Gulf War당시 Iraq와 북한의 IAEA 탈퇴 통보후 북한을 핵사찰한 바 있으며 1995.9.22 핵안전협약(Convention on Nuclear Safety)이 채택되어 24개국이 비준하여 1996. 10. 24 발효하였다.
⑶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
CTBT(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3년의 교섭 끝에 1996. 9. 10 UN총회에서 찬성 158, 반대 3(India, Bhutan, Libya), 기권 5(Cuba, Lebanon, Mauritius, Syria, Tanzania), 결석 19(북한, Rwanda, Somalia, Burgundy, Chad, Gambia, Lesotho, Mali, Central Africa, Iraq…)로 통과되어 5대핵보유국과 핵개발능력보유국인 44 원자로시설 보유국의 서명・비준을 받은지 180일이 지나면 발효하게 된다.
⑷ 핵확산금지조약
1968. 7. 1 핵무기확산금지조약(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
⑴ 1968. 7. 1 조인되어 1970년에 발효하여 25년간(1995년까지) 유효하였다.
⑶ 핵보유국은 핵무기와 이와 관련된 것은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고 따라서 비핵국의 핵제조에 어떠한 원조도 할 수 없다.
⑶ 비핵국은 핵무기나 핵폭발장치의 보유를 포기하고 IAEA의 조약준수보장을 수락하도록 요구하고 이러한 포기의 대가로 장비・지식・기술을 제공받는다.
④ 1995년 NPT 무기연장
㉮ NPT 연장회의
1995. 4. 17~5. 12까지 UN본부에서 NPT조약연장을 둘러싸고 4주간 핵보유국과 비핵보유국간의 격론 끝에 178개 가맹국 가운데 175개국의 consensus로 조약의 무기연장을 채택하고 비동맹권의 요구로 NPT평가절차를 강화하고 이행의 원칙을 제시한 「핵확산금지와 핵감축을 위한 원칙과 목적」과 「NPT평가절차강화안」의 두 결의안을 채택하여 결의안은 핵무기보유국들이 1996년까지 포괄적 핵실험금지(CTBT)를 체결하고 핵물질생산금지에 관한 협약을 즉각 개시하여 핵무기감소를 위한 점진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
㉯ NPT 주요내용(Key Extracts of NPT)
ⅰNPT는 1968년에 완성되어 25년간 유효하였다. 현재 가맹국은 191 개국이다.
ⅱ 다음은 1995년 5월 11일(목요일) UN회의에서 무기연장되어 영구화된 조약의 주요 내용들이다. 전문은 2,400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과 1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ⅲ 조약에 서명한 핵보유국가들은 어떤 핵무기나 핵통제기술도 이전하지 않으며 어떤 비핵국가에도 핵무기를 제조 혹은 획득하도록 지원・장려・유도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ⅳ 조약에 가입한 비핵국가들은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획득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ⅴ 조약에 가입한 비핵국가들은 조약의 의무조항을 이행하고 있음은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안전기준을 수용할 것을 약속한다.
ⅵ 조약의 어떤 조항도 조약가맹국들이 평화적 목적의 핵에너지연구개발・생산・이용을 위한 권리를 침범하는데 이용돼서는 안된다.
ⅶ 조약가맹국들은 핵무기경쟁중단, 핵무기철폐, 완전한 핵무기철폐조약체결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협상을 계속한다.
ⅷ 조약의 어떤 내용도 일부국가들이 역내핵무기를 완전히 없애기 위한 지역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ⅸ 이 조약은 서명을 위하여 모든 국가에 개방된다.
조약가맹국들은 자신들의 국가주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사건으로 주권이 위협받는다고 결정될 경우 조약에서 탈퇴할 권리를 갖는다. 탈퇴할 경우 그같은 사실을 3개월전에 미리 통보해야 한다.
ⅹ 이 조약의 발효된지 25년후 무기한 시행될지 추가로 일정한 기간 연장될지 정하기 위하여 회의가 소집된다. 이 결정은 당사자의 과반수로 행해진다.
ⅺ 핵무기확산은 금지하고 핵군축을 유도하기 위한 이 조약은 무기한 효력을 발생하며 따라서 항구적이다.
ⅻ 평가회의는 5년마다 개최하고 가맹국들의 조약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평가절차를 강화한다. 2,000, 5에 이어 2005. 5.2~5.27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 189개 회원국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평가회의가 열렸다. 2000년 5월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는 고농축 우라늄 및 플루토늄 등 군사적 용도의 핵분열물질의 생산을 금지하는 ‘핵분열물질생산금지조약'(FMCT)을 제네바군축회의(CD)에서 2005년까지 타결하며, NPT 제6조에 명시된 전면 핵 군축 협상을 위한 보조기구를 설치하기로 당사국간 합의한 바 있다.
⑤ 문제점
잠재적 핵보유국인 India, Pakistan, Israel, South Africa의 미가입하였으며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이 아니란 점이다.
⑥ 용어설명
㉮ CTBT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핵실험전면금지조약으로 대기권・외기권(우주)・수중핵실험을 금지하는 조약은 있으나 이에 지하핵실험까지 포함하는 조약을 말하며 비핵보유국들이 강력히 요구하여 1996년 체결되었다.
㉯ NSA (Negative Security Assurance, 핵불사용보장)
핵무기보유국은 비핵보유국에 핵공격이나 위협을 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으로 핵클럽 5개국은 선제핵공격을 하지 않기로 선언한 바 있다.
㉰ PSA(Positive Security Assurance, 적극적 안전보장)
비핵국이 핵공격이나 핵공격위협을 받을 때 핵보유국이 무력조치를 포함하는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으로 강대국의 핵우산(nuclear umbrella)혜택을 전세계에 적용하자는 뜻이다.
㉱ PNT(Peaceful nuclear test, 평화적 핵실험)
평화적 목적을 위한 핵실험을 말하며 CTBT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생물학무기 및 화학무기
⑴ 생물학무기
1925년 화학전 및 세균전의 금지에 관한 Geneva의정서(독가스 등의 금지에 관한 Geneva의정서)에서 대량학살무기 category c의 사용만이 금지되다가 1972년 생물독소무기금지조약에 의해 개발・제조 및 보유가 금지되었다.
⑶ 화학무기
1925년 Geneva 의정서에 의해서 그 사용이 금지되었다.
⑶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및 사용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Stockpiling and Use of Chemical Weapons, 화학무기금지협약, CWC)
⑴ 체결
1993. 1. 13 Paris 에서 157개국이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및 사용금지와 그 폐지에 관한 협약(Chemical Weapons Convention)에 서명하여 1997. 4. 28 발효(1997년 5월 10일 현재 164개국 서명, 75개국 비준)하였다. 발효 3년내 폐기를 시작해 10년후인 2007년까지 당사국들은 화학무기는 폐기하도록 하고 있다.
⑶ 내용
전문, 23개조, 3개의 부속서(화학물질에 관한 부속서, 이행과 검증에 관한 부속서, 비밀정보보호에 관한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다. 재래식무기
⑴ 별로 국제교섭이 되지 않았으나 최근 무기판매문제가 제기되었고 지나친 상처와 고통을 주는 일정한 무기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제1차 UN회의가 1979년에 개최되었으나 큰 성과가 없었다.
⑸ 화학무기금지기구
화학무기(化學武器. chemical weapons)
화학무기(化學武器. chemical weapons)는 인간에게 사망 또는 위해를 가할수 있게 조직화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특수화된 군수폼이다(A chemical weapon (CW) is a specialized munition that uses chemicals formulated to inflict death or harm on humans). 화학무기금지기구에 의하면 “화학무기는 그 화학 작용을 통하여 사망, 상해, 일시적 무능력 또는 감각적 염증을 야기할 수 있는 유동성 화학물질 또는 그 이전의 것들에도 적용될 수 있다. 화학무기를 발사하도록 설계된 탄약 또는 다른 발사장치는 장전되거나 되지 않거나 또한 그자체 무기로 간주된다”(According to the Organis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OPCW), "the term chemical weapon may also be applied to any toxic chemical or its precursor that can cause death, injury, temporary incapacitation or sensory irritation through its chemical action. Munitions or other delivery devices designed to deliver chemical weapons, whether filled or unfilled, are also considered weapons themselves.")
⑹ 생물무기금지협약
생물무기(生物武器. bio-agents, biological threat agents, biological warfare agents, biological weapons, or bioweapons)
생물무기는 생체 terrorisjm 또는 생물전에서 목적한대로 사용될 수 있는 세균, 바이러스. 원생동물. 기생충 또는 진균류이다(A biological agent-also called bio-agent, biological threat agent, biological warfare agent, biological weapon, or bioweapon - is a bacterium, virus, protozoan, parasite, or fungus that can be used purposefully as a weapon in bioterrorism or biological warfare (BW).
⑺ 국제형사법원
국제형사재판소(국제형사법원, 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는 집단살해, 인도에 대한 범죄, 전쟁범죄와 침략의 범죄(현재 침략의 범죄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에 대한 개인을 처벌하는 상설재판소이다.
전문 및 본문 128개조로 구성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은 1998.7.17채택되어 2002.7.1. 발효하였다.
2. 경제분야
⑴ GATT
GATT 체제
가. 성립
1947년 10월 30일 23개국의 관세인하협정으로 1948년 1월 1일 발효하였다.
나. GATT
국제무역을 관장하는 국제조약 겸 국제기구였다.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⑴ GATT의 성립
GATT는 제2차세계대전후 보호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신자유주의에 입각하여 올바른 행위규범으로서 통상자유를 확립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라는 다자조약이다. 당초 Havana헌장에서 ITO(국제무역기구)를 설립하려 했으나 비준되지 못하여 ITO의 설립은 좌절되어 1954년 제9차 총회에서 협정을 개정하여 GATT가 제도화하여 GATT는 1947년에 체결된 다자조약과 거기서 발전되어 온 국제기구를 동시에 가리키는 것이다.
⑵ GATT의 원칙
①. 무차별의 원칙(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근본적으로 무차별을 바탕으로 하는 통상자유의 원칙에 기초하여 3가지 국제표준의 보편화를 내용으로 한다.
⒜ 최혜국대우
ⅰ GATT 1조에 최혜국대우조항의 보편화를 예정하고 있다.
ⅱ 최근 관세협상에 있어서 최혜국대우조항의 혜택을 협상당사국에게만 국한시키려 한다.
ⅲ 생산품에만 적용되며 용역(services)나 기업설립(business establishment)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상호대우
GATT의 여러 규정과 기타 많은 협정을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이 상호대우에 반발하여 그들에게 보상적 차별대우를 인정하는 GATT Ⅳ편(무역과 개발)이 1964년에 추가되었다.
⒞ 내국민대우
GATT 3조는 내국민대우의 보편화를 규정하에 최혜국대우조항을 외국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국민・외국인간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② 양적 제한(quantitative restrictions)금지원칙
GATT 제11조는 관세 이외의 다른 양적 제한의 철폐를 규정하고 있으나 양적 제한을 없애야 하는 일반적 의무에 관한 예외가 수없이 많다.
③ 관세율인하
⒜ GATT 제28⑵조
GATT 제28⑵조에 의하면 관세가 통상의 중대한 장애가 됨을 인정하여 이 협정의 목적과 당사국의 필요성을 모두 고려하여 관세, 기타 수출입에 부과된 다른 제약을 상호 감소하는 교섭을 추진하는 것이 국제통상확대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규정한다. 1947년 이래 8차례의 대규모 교섭이 GATT 테두리내에서 이루어졌다.
⒝ GATT Round
GATT 다자간무역협정
회수 | 명칭 | 기간 | 참가국 | 개최지 | 관세인하 |
1 | 일반적 관세교섭 | 1947.4~1947.10 | 23 | Geneva | 45,000품목양허 |
2 | 일반적 관세교섭 | 1949.4~1949.10 | 32 | 프랑스의 Annecy | 5,000품목양허 |
3 | 일반적 관세교섭 | 1950.9~1951.4 | 34 | 영국의 Torqua | 8,000품목양허 |
4 | 일반적 관세교섭 | 1956.1~1956.5 | 22 | Geneva | 300품목양허 |
5 | Dillon Round | 1961.5~1962.7 | 21 | Geneva | 4,400품목양허 |
6 | Kennedy Roun | 1964.5~1967.6 | 56 | Geneva | 20,000품목양허,평균관세인하율 35% |
7 | Tokyo Round | 1973.9~1979.4 | 99 | Geneva | 25,000품목양허,평균관세인하율 33% |
8 | Uruguay Round | 1986.9.21~1994.4.15 | 116 | Geneva | Geneva 평균관세인하율33%일부품목무관세화 |
9 | Doha Agenda | 2001.11~ |
④ GATT원칙의 완화
⒜ 보존조항(safeguard clause) 또는 도피조항(escape clause)
특수한 사정하에서 일정한 조약규정준수를 완화시켜 줌으로써 조약관계를 유지하고 국제경제의 협력관계를 계속시킬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보존조항이라고 한다. GATT 제19조는 어느 당사자가 시장이 파괴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GATT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일반적 예외조항(general clause of waiver)
GATT 제25조는 체약당사국들이 재적과반수를 포함하는 2/3다수결에 의하여 특별한 사정에 있는 어떤 국가에 대하여 GATT 의무로부터 일시적으로 면제할 수 있다.
다. 특별한 지역통상협력의 인정
GATT 제24조는 당사국가들이 특히 유대가 강한 국가들간의 자유로운 협정을 통하여 지역통합, 관세동맹, 자유무역지역 등을 창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⑤ 지역통상협력(Béla Balassa의 경제통합)
⒜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하여 회원국들간에 관세기타 무역제한조치를 폐지하는 지역통상협력체제이며 제3국에 대하여는 개별적인 관세정책을 채택한다.
⒝ 관세동맹(customs union)
회원국사이에 관세 기타 무역제한조치를 철폐하고(수출입에 대한 면세조치) 비회원국에 대하여 공동관세(단일관세율)를 적용하고 공동규제를 채택하는 협력체제이다.
⒞ 공동시장(common market)
제3국에 대하여 공동규제조치를 할 뿐만 아니라 공동통상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완전한 통상협력체제로 회원국간의 관세의 완전철폐, 비회원국에 대한 공동관세의 적용과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까지 허용하는 것이다.
⒟ 경제통합(economic union)
회원국간의 관세의 완전철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및 회원국간의 대내적인 재정금융정책에서도 상호협력이 이루어지는 형태의 경제통합이다.
⒠ 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integration)
초국가적 기구를 설립하여 그 기구로 하여금 회원국의 금융・재정 및 기타 사회정책들을 결정하게 되는 하나의 단일화된 경제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⑵ WTO
Ⅰ. WTO 체제의 성립
1. Uruguay Round 협상의 배경
가. 관세인하보다는 비관세장벽의 철폐
나. 복수협정보다는 다자협정
다. 신보호무역주의와 회색조치의 성행
라. 새로운 분야의 포괄
2. Uruguay Round 협상의 경과
가. 1983년 5월 미국 Kentucky주 Williamsburg 경제정상회담
Tokyo Round를 대체할 새로운 다자간무역자유화협상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제기하였다.
나. 1983년 11월 Reagan・나카소네(中曾根)간 미・일정상회담의 나카소네 선언
새로운 무역협상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였다.
다. 1984년 4월 서울국제무역회담
각국은 New Round에 참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GATT에 이를 통보했다.
라. 1984년 11월 GATT총회
New Round를 시작하기로 하였다.
마. 1986년 9월 20일 Punta del Este각료회의
서비스, 지적재산권 및 투자의 자유화를 GATT에 포함시키기 위한 8차 다자협상을 공식 선언하였다.
바. 1987년 10월 28일 무역교섭위원회 (Trade Negotiations Committee, TNC)설치
TNC 설치로 15개 분야별교섭을 시작하였다.
사. 1988년 12월 5 ~ 9일 Montreal 각료회의중간평가 (midterm review)
TNC는 특히 서비스무역을 규율할 협정에 포함될 기본원칙을 정하고 관세를 Tokyo Round수준인 33%이상 인하하기로 하고 GATT기능을 강화할 TPRM (무역정책검토제도)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으나 농산물, 섬유, 지적재산권, safeguard 등 4개 그룹에 대한 미합의로 합의에 실패하였다.
아. 1989년 4월 8일 Geneva TNC
Montreal package deal을 채택하였다.
자. 1990년 4월 Mexico 중간평가
차. 1990월 12월 3 ~ 7일 Brussels 각료회의
최대쟁점인 농산물문제를 놓고 미국과 EC간의 합의실패로 전체협상타결이 실패했다.
카. 1991년 2월 26일 TNC
교섭재개를 위하여 작업계획을 마련하였다.
타. 1991년 12월 20일 TNC 의장 Arthur Dunkel의 UR 최종의정서안 마련
Dunkel 초안(Dunkel Text)은 교착상태에 빠진 UR 협상을 타개하기 위해 제시한 최종협정문으로 이후 UR 협상의 틀이 되었다. 관세율인하, 모든 농산물의 예외 없는 관세화, 10년내 섬유무역완전자유화, 지적재산권보호, 서비스분야의 자유화, UR 협정이행총괄기구로서 MTO (WTO)의 설립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파. 1992년 11월 20일 Blair House Accord
미국과 EC가 워싱턴의 영빈관 Blair House에서 체결된 농산물협정으로 UR 타결의 실마리를 찾았으나 협정문안에 다수국의 상이한 요구와 농산물시장개방에 소극적인 EC정치인들의 애매한 태도로 인해 1992년말까지 타결 시도는 실패하게 되었다. 주요내용은 농산물에 대한 수출보조금을 향후 6년간 36% 감축하고 보조금이 지급된 농산물의 수출량을 향후 6년간 21%감축한다는 것으로 France가 격렬히 반대하였다.
하. 1993년 6월 조기타결교섭권 (fast-track negotiating authority)연장
1993년 12월 15일까지 연장되었다.
거. 1993년 7월 1일 Peter Sutherland TNC 의장
Arthur Dunkel에 뒤이어 Peter Sutherland가 GATT 사무총장에 취임하고 TNC 의장이 되었다.
너. 1993년 7월 7일 Quadrilateral Meeting과 G7 Summit
1993년까지 UR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그동안 협상추진에 새로운 장애요인이 되어 온 공산품 시장접근 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협상타결이 어느 때보다도 좋아졌다.
더. 1993년 7월 14일 Sutherland가 Geneva에서 교섭재개
러. 1993년 8월 31일 TNC
1993년 12월 15일까지 타결하기 위한 집중작업계획을 마련하였다.
머. 1993년 11월 17일 미국 의회 NAFTA 회의 통보
버. 1993년 12월 13일 미국・EU Blair House협정 농산물보조금인하완화에 합의
서. 1993년 12월 13일 Antidumping 문제에서 최종협상안 마련
어. 1993년 12월 15일 Geneva회의
UR 최종의정서안에 합의하였다.
저. 1994년 4월 15일 Marrakesh 각료회의
Uruguay Round 최종의정서(Final Act Embodying the Results of the Uruguay Round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우루과이 라운드 다자무역협정결과를 포함하는 최종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처. 1995년 1월 1일 WTO출범
정식으로 WTO협정이 발효되어 WTO체제가 출범하였다.
커. 1995년 5월 1일 초대사무총장 취임
Italy의 Renato Ruggiero가 초대사무총장에 취임하였다.
3. WTO 체제의 형성
가. WTO의 설립
나. 분쟁해결절차의 정비
다. 무역범위의 확대
⑴ GATT : 상품의 무역
⑵ WTO : 상품・서비스, 지적재산권, 무역관련 투자
라. 시장개방
⑴ 공산품의 관세인하 : 무세화(관세철폐), 관세하향 평준화(관세조화)
⑵ 농산물시장접근 : 예외 없는 관세화
⑶ 섬유 및 의류
마. 국제무역규범의 강화
⑴ antidumping관세협정・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safeguards의 요건・절차 대상의 명확화
⑵ antidumping관세협정・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safeguards의 발동요건의 강화
바. GATT 규범승계
⑴ GATT 1994와 GATT 1947이 서로 충돌한 경우 GATT 1994가 우선 적용
⑵ 나머지는 GATT 1947이 그대로 적용
4. WTO협정의 평가 및 문제점
가. UR 협정의 이행기구로서 WTO
<GATT 체제와 WTO체제의 비교>
GATT 체제 | WTO 체제 | |
시장개방노력 | ・ 관세인하 ・ 비관세장벽은 Tokyo Round 철폐 노력은 선언적 규정 정립으로 실효성 미흡 | ・ 관세인하와 아울러 무관세 ・ 관세율 하향평준화 달성 ・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강화하여 모든 회색지대조치 4년내 폐지 |
관할범위 | ・ 상품(주요공산품) | ・ 공산품 외에 농산물도 규율 도입과 MFA의 WTO에 통합 |
신분야협정 | ・ 없음 | ・ GATS협정, TRIPs협정, TRIMs협정 |
규 범 강 화 | ・ 보조금정의 불명료 ・ 반덤핑조치의 남용 등 자의적 운영 | ・ 보조금정의의 명료화, 규율 강화 및 분류 ・ 반덤핑조치의 발동기준 및 부과 절차명료화로 남용금지 ・ 선적전검사・원산지규정 ・ Safeguards 협정 새롭게 도입 |
나. 국제 무역의 UN으로서 WTO
⑴ 각국의투명한 무역정책
⑵ 분쟁해결 및 조정능력 제고
⑶ 협정위반 제재조치 강화
⑷ 신속한 의사결정 방식
다. 안정되고 공정한 WTO
⑴ 일괄수락에 따른 안정된 출발
⑵ WTO의 공정한 출발
⑶ WTO협정에의 합치의무
Ⅱ. Uruguay Round협상결과의 주요내용
1. 최종의정서
가. 최종의정서에 첨부된 문서들
Uruguay Round 최종의정서(Final Act Embodying the Results of the Uruguay Round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우루과이 라운드 다자무역협정결과를 포함하는 최종의정서)에는 WTO를 설립하는 Marrakesh협정, 각료결정 및 선언들이 첨부되어 있다.
◐ 세계무역기구설립협정(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 부속서 1(Annex 1)
▷ 부속서 1A :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협정들(Annex 1A : Multilateral Agreements on Trade in Goods)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 GATT 1994)
- GATT 1994 제2조 1항(b)의 해석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Ⅱ 1(b) of the GATT 1994)
- GATT 1994 제17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XVII of the GATT 1994)
- GATT 1994 국제수지규정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 on Balance of Payments Provisions of the GATT 1994)
- GATT 1994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XXIV of the GATT 1994)
- GATT 1994 의무면제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 in Respect of Waivers of Obligations under the GATT 1994)
- GATT 1994 제28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XXVIII of the GATT 1994)
- GATT 1994에 대한 Marrakesh 의정서(Marrakesh Protocol to the GATT 1994)
► 농업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
►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the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
► 무역의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무역관련투자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 GATT 1994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ATT 1994)
► GATT 1994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I of the GATT 1994)
► 선적전검사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Preshipment Inspection)
►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Rules of Origin)
►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Import Licensing Procedures)
►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afeguards)
▷ 부속서 1B :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Annex 1B :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 부속서 1C :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nnex 1C :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부속서 2 :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Annex 2 :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 부속서 3 : 무역정책검토제도(Annex 3 : 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 부속서 4 : 복수무역협정(Annex 4 : Plurilateral Trade Agreements)
► 민간항공기무역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 국제낙농협정(International Dairy Agreement)
► 국제쇠고기협정(International Bovine Meat Agreement)
◐ 각료결정 및 선언(Ministerial Decisions and Declarations)
나. 최종의정서 자체의 내용
Uruguay Round 다자무역협상의 결과를 포함하는 최종의정서(Final Act Embodying the Results of the Uruguay Round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이다.
⑴ 무역교섭위원회(Trade Negotiations Committee)위원인 각국 정부대표들은 세계무역기구설립협정, 각료선언 및 결정, 금융서비스약속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 on Commitments in Financial Services)가 협상의 결과를 포함하여 Final Act의 총체적부분을 구성한다는데 동의한다.
⑵ 각국대표들은 각국의 절차에 따라 WTO설립협정의 동의를 받도록 관할당국에 제출하며 각료선언과 결정을 채택한다.
⑶ WTO설립협정 제14조에 따라 모든 참가자들이 서명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협상결과의 전체를 수락하도록 개방하는데 합의한다.
⑷ WTO설립협정 부속서 4에 포함된 복수무역협정의 수락과 효력발생은 복수무역협정규약에 의하여 규율된다.
⑸ WTO설립협정을 수락하기 전에 GATT의 당사자가 아닌 참가자들은 먼저 GATT에 가입하는 교섭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2. WTO 설립을 위한 Marrakesh협정
16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으며 부속서에 28개나 되는 협정 및 양해각서 등이 첨부되어 있다.
1조 : 기구의 설립
2조 : WTO의 범위
3조 : WTO의 기능
4조 : WTO의 구조
5조 : 다른 기구와의 관계
6조 : 사무국
7조 : 예산과 분담금
8조 : WTO의 지위
9조 : 의사결정
10조 : 협정의 개정
11조 : 원회원국
12조 : 가입
13조 : 특별회원국간 다자무역협정의 비적용
14조 : 수락과 효력발생 기탁
15조 : 탈퇴
16조 : 잡칙
⑶ OECD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1. 성립
Marshall Plan 아래서 유럽의 재건을 위한 OEEC (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유럽경제협력기구)를 개편하여 1960. 12. 24 OECD 설립조약이 체결되고 1961. 9. 30 효력을 발생하였다. 선진국의 부자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회원국의 경제성장, 고용 및 생활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회원국 및 비회원국의 건전한 경제성장에 기여하여 세계무역 확대에 공헌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2.위치
think tank, 감시기구, 부자클럽, 비학문적대학, 잡담장소로 불린다.
3. 목적
세계경제의 확대・성장・발전을 위한 주로 선진국의 경제정책을 조정한다.
4. 구성(38)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Chile, Czech Republic, Colombia, Costarica,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sraël, Italy, Japan, Korea, Latvia, Lithuania. Luxembourg, Mexico,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Slovakia,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Lithuania joined the OECD on 5 July 2018 as the organisation’s 36th member country. Visit the OECD’s page on Lithuania to find out more about its accession, key statistics and other content on the country.
5. OECD의 구조
가. 이사회(Council)
모든 회원국으로 된 전체기관으로 의결절차는 원칙적으로 만장일치이며 기권은 반대로 간주하지 않는다.
나.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매년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10개회원국대표로 구성되는 한정기관이다.
다. 사무국(Secretariat)
OECD의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국제기관이다.
라. 본부 : Paris
History: established in 1961
Headquarters: Paris, France
Membership: 36 countries
Current membership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Chile Czech Republic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srael Italy Japan Korea Latvia Lithuania
Luxembourg Mexico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Slovak Republic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In the Supplementary Protocol No. 1 to the Convention on the OECD of 14 December 1960, the signatories to the Convention agreed that the European Commission shall take part in the work of the OECD.
European Commission representatives participate alongside Members in discussions on the OECD’s work programme, and are involved in the work of the entire Organisation and its different bodies.
While the European Commission’s participation goes well beyond that of an observer, it does not have the right to vote and does not officially take part in the adoption of legal instruments submitted to the Council for adoption.
Budget: EUR 374 million
Secretary-General: Angel Gurria
Secretariat staff: 2 500
Our mission
The mission of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is to promote policies that will improve the economic and social well-being of people around the world.
The OECD provides a forum in which governments can work together to share experiences and seek solutions to common problems. We work with governments to understand what drives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change. We measure productivity and global flows of trade and investment. We analyse and compare data to predict future trends. We set international standards on a wide range of things, from agriculture and tax to the safety of chemicals.
We also look at issues that directly affect everyone’s daily life, like how much people pay in taxes and social security, and how much leisure time they can take. We compare how different countries’ school systems are readying their young people for modern life, and how different countries’ pension systems will look after their citizens in old age.
Drawing on facts and real-life experience, we recommend policies designed to improve the quality of people's lives. We work with business, through the Business and Industry Advisory Committee to the OECD (BIAC), and with labour, through the Trade Union Advisory Committee (TUAC). We have active contacts as well with other civil society organisations. The common thread of our work is a shared commitment to market economies backed by democratic institutions and focused on the wellbeing of all citizens. Along the way, we also set out to make life harder for the terrorists, tax dodgers, crooked businessmen and others whose actions undermine a fair and open society.
Today, we are focused on helping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to:
-Restore confidence in markets and the institutions that make them function.
-Re-establish healthy public finances as a basis for future sustainable economic growth.
-Foster and support new sources of growth through innovation, environmentally friendly ‘green growth’ strategies and the development of emerging economies.
-Ensure that people of all ages can develop the skills to work productively and satisfyingly in the jobs of tomorrow.
⑷ UNCTAD
UNCTA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1964. 12. 30 UN결의 1995(ⅪⅩ)채택하여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를 설립하였다.
⑸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Ⅰ.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is an organization of 189 countries, working to foster global monetary cooperation, secure financial stability, facilitate international trade, promote high employment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nd reduce poverty around the world. IMF는 세계금융협력 신장, 재정적 안정성 확보, 국제무역 원활화, 높은 고용수준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촉진 및 전세계적으로 빈곤 축소를 하기 위해 활동하는 189개국으로 이루어진 국제경제기구이다.
1. 설립
가. 설립의 기초
⑴ 1943년 4월 J. M. Keynes Plan : Proposal for International Clearing Union (국제청산동맹안)
⑵ 1943년 7월 H. D. White Plan : Preliminary Draft Outline of Proposal for International Stabilization Fund of the United and Associated Nations (연합국국제안정기금예비초안)
나. 설립
1944년 7월 1 ~ 22일까지 미국의 New Hampshire Bretton Woods에서 44개국이 참가한 연합국통화금융회의(UN Monetary and Financial Conference)에서 7월 22일 IMF협정(Agreement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으로 성립되어 1945년 12월 27일 발효하여 1947년 3월 1일 업무를 개시하고 1947년 11월 15일 전문기구가 되었다.
다. 국제기구
정부간국제기구이며 국제연합과 제휴협정을 맺어 1948년 4월 15일 UN의 전문기구가 되었다. 본부는 Washington에 있다.
2. 구성
가. 회원국
2018년 4월 현재 189개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나라는 1955년 8월 22일 58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1988년 제8조국이 되었다.
나. 제8조국
⑴ 제8조상의 의무를 수락한 국가를 말한다.
⑵ 제8조국의 의무
① 경상지급에 대한 제한철폐
② 차별적 통화조치철폐
③ 외국보유자국통화의 상시교환수락
④ IMF 활동에 필요한 각종의 정보제공의무
⑤ 예외조치시 협의의무
⑥ 준비자산정책에 관한 협조의무
다. 제14조국
5년간의 과도기간(1947년 3월 ~ 1952년 2월)중에는 외환자유화의무를 유예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된 국가로 아직도 존속하고 있다.
3. 목적과 기능
가. 목적
⑴ 외환의 안정과 무역확대를 통한 세계경제의 균형성장을 유도
⑵ 경쟁적 평가절하 방지
⑶ 외환에 대한 제한조치의 철폐와 다자결제제도의 확립
⑷ 국제수지불균형을 보전하기 위한 신용공여
나. 기능
⑴ 회원국의 환율 및 외환제도에 대한 규제 및 감독
⑵ 일시적 국제수지불균형보전 및 구조조정지원을 위한 신용을 공여
⑶ 국제유동성이 부족한 경우 적정 SDR 창출・운용
4. 조직
가. 총회 (Board of Governors)
⑴ 구성
① 정부간 기관으로 전체기관・최고기관이다.
② 임기 5년의 회원국의 1명의 대표(governor)와 1명의 교체대표 (alternate governor)로 구성되며 보통 재무장관이나 중앙은행총재가 임명된다.
③ 1년에 1회 정기총회를 갖는다.
⑵ 권한
가입승인과 조건의 결정, quota의 변경승인, 회원국통화평가의 일괄적변경의 승인,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력협정의 체결, 순수입의 배분결정, 탈퇴요구, IMF기금청산의 결정, IMF 협정의 이사회해석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결
⑶ 표결
다수결제도로 기본표 250표에다 10만 SDR당 한표씩 주어지는 가중치가 적용된다. 중요한 문제인 quota 조정, SDR 배분, IMF 조직개편 등은 85%이상의 특별다수결이 적용된다.
나. 집행이사회 (Board of Executive Directors)
⑴ 구성
임기 2년의 24명의 집행이사로 구성되며 최대 quota국이 임명하는 지명이사 8명과 나머지 16명의 선임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⑵ 권한
① IMF의 일반운영을 담당하는 집행기관으로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집행한다.
② 집행이사(총재)를 선임한다. 현 총재(Managing Director)는 Dominique Strauss-Kahn에 이어 프랑스인 Christine Lagarde(2011년 7월~)이다.
⑶ 표결
과반수로 이루어지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casting vote가 적용된다.
다. 잠정위원회 (Interim Committee)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24개국의 장관의 이루어지는 최고정책결정기구(policy-making body)이다.
라. 집행이사(총재, Managing Director)
⑴ 집행이사회에서 선출하며 대표나 집행이사가 아니어야 한다.
⑵ 집행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최고책임자라고 할 수 있다.
마. 사무국
총재 부총재 3명과 직원 기타 실무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5. IMF와 국제유동성
가. 외환의 국제유동성 (liquidity of payments)
외환이 필요한 경우 외환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나. 재원조달과 신용제도
⑴ 재원조달
① quota와 차입금으로 재원을 조달한다.
② quota중 25%이하는 외환자산(reserve assets)으로 납입하고 나머지는 자국통화로 납입한다.
③ 투표권은 250표의 기본표(basic vates)에다가 10만 SDR당 1표가 추가된다.
④ quota는 출자금(subscription), 정규신용제도 또는 특별신용제도(regular and special facilities)하에서 인출권, SDR의 배분시 회원국들의 자본을 결정하게 된다.
⑵ quota의 증액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회원국들의 quota에 대한 재검토가 행하여져 세계경제의 성장과 회원국들 사이의 상대적경제적지위의 변화들을 고려하여 quota증액여부를 결정한다.
⑶ 신규회원국의 quota
① 가입신청국의 경제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가장 최근의 quota결정방식을 사용해서 quota의 범위를 결정한다.
② 계산된 quota와 적절한 자료들을 유사한 경제규모와 성격을 가진 기존회원국의 그것과 비교하여 적절한 quota가 권고된다.
③ 신청국이 동의하면 권고는 전체이사회에 심의되고 가입결의안이 총회에 제출된다.
④ 총회의 승인후 협정문에 서명하고 회원국이 된다.
⑷ 재원 (financial resources)
회원국의 출자를 재원으로 하는 일반계정(general account)과 SDR에 대한 특별인출계정(special drawing account)으로 나누어진다.
다. 자금의 인출과 상환
⑴ 인출
국제수지가 악화된 국가는 IMF승인을 받아 일반계정에서 통화를 인출할 수 있다. 인출되는 통화는 국제수지로 양호한 국가의 통화로서 일반계정에서 IMF가 지정한 것이다.
⑵ 상환 (repurchase)
인출한 국가는 국제수지가 개선되거나 늦어도 5년이내에는 인출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상환은 인출시 납입하였던 자국통화를 IMF가 지정한 통화로서 상환하는 방식을 통한다.
라. 대기성차관협정(standby agreement)
⑴ 회원국이 일반인출권을 사용하려던 IMF와 대기성차관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⑵ 대기성차관협정이란 인출 요청시 한꺼번에 모두 인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을 두고 그 기간중 필요한 때에 일정액을 인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⑶ 협정이 체결되면 48시간이내에 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⑷ 협정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게 되면 금융・재정정책, 외환정책, 외자도입정책, 상품정책은 다방면에서 IMF의 규제를 받게 된다.
마. 종류
⑴ 정규신용제도(regular facilities, tranche policies)
① 확대신용제도 (extended fund facility)
② 확대지원금융제도 (extended financing facility) : 1995년 Mexico에 3년간 긴급융자(bailout)로 178억원 달러를, 1996년 Russia에 102억 달러(69억 SDR), 1997년 8월 태국에 52억 달러, 1997년 11월 Indonesia 20억 달러를 지원한 바 있다.
⑵ 특별신용제도 (special facilities)
① 수출파동보상금융제도 (facility for compensatory financing of export fluctuations)
② 완충재고금융제도 (buffet stock financing facility)
③ 석유신용금융제도 (oil facility)
④ 구조조정금융제도 (structural adjustment facility)
⑤ 확대구조조정금융제도 (enhanced structural adjustment facility)
6. 외환제한
가. 외환거래에 대한 제한
⑴ 협정 제8조의 일련의 규율
① 차별적 통화관행 (discriminatory currency practices)의 제한금지
② 경상지급 (current payment)에 대한 제한금지
⑵ 협정 제4조의 의무
제8조의 의무는 자국통화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환율의 변동은 일정한 상황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나. 안정적인 환율제도의 유지
⑴ 제4조의 협력의무
제4조는 회원국이 질서 있는 환거래제도 (orderly exchange arrangements)와 안정적인 환율제도의 증진을 보장하기 위하여 IMF및 다른 회원국과 협력할 의무가 있다.
⑵ IMF 이사회의 환율정책에 대한 감시 (surveillance over exchange rate policies)에 대한 결정의 3가지원칙
① 다른 회원국의 효과적인 국제수지의 조정을 방해하거나 불공정경쟁상의 우위를 확립하기 위한 환율・국제통화체제의 조작을 해서는 안된다.
② 자국통화교환가치의 단기적 혼란 (short-term disruptive movement)을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환시장에 개입하여야 한다.
③ 외환정책에서 개입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개입하려는 통화의 발행국가를 포함한 타국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7. 자료보급체계(data dissemination system)
In 1995,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began work on data dissemination standards with the view of guiding IMF member countries to disseminate their economic and financial data to the public. The International Monetary and Financial Committee (IMFC) endorsed the guidelines for the dissemination standards and they were split into two tiers: The GDDS and the SDDS.
The IMF established a system and standard to guide members in the dissemination to the public of their economic and financial data. Currently there are two such systems: General Data Dissemination System (GDDS) and its superset Special Data Dissemination System (SDDS), for those member countries having or seeking access to international capital markets.
⑹ World Bank group(family. 세계은행그룹)
⑴ IBRD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
⑵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 국제금융공사)
⑶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 국제개발협회)
Ⅱ. 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국제부흥개발은행)
세계은행(World Bank)
The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 is an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 that offers loans to middle-income developing countries. The IBRD is the first of five member institutions that compose the World Bank Group and is headquartered in Washington, D.C., United States. 국제부흥개발은행은 중간소득 개발도상국들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국제재정기구이다.
1. 설립
가. 설립
1944년 7월 22일 Bretton Woods에서 IBRD협정이 채택되어 1945년 12월 27일 발효하였으며 1946년 6월 25일 업무를 개시하였다.
나. 국제기구
정부간 국제기구이며 1947년 UN의 전문기구가 되었다. 본부는 Washington에 있다. 국제부흥개발은행은 좁은 의미의 세계은행(World Bank)이며 세계은행그룹의 하나이다.
2. 구성
2018년 4월 현재 189개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먼저 IMF 회원국이 되어야 한다.
3. 목적과 기능
가. 목적
⑴ 부흥과 개발의 원조
⑵ 민간투자의 촉진(재정 및 기술지원에 관한 조정역할과 융자대상사업의 연구평가)
⑶ 장기개발자금의 지원 (국제투자의 촉진)
⑷ 개발도상국개발정책의 수립과 정책에 필요한 기술지원
⑸ 개발도상국의 고위개발담당인사에 대한 연수실시
나. 기능
⑴ 차관
① 흠 없는 납입자본, 잉여금과 준비금에 상당한 자기자본으로부터 직접대부
② 회원국시장에서 조달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IBRD가 차입한 기금으로부터의 직접대부
③ 개인투자가가 보통의 투자경로를 통하여 대부한 것의 전부・일부분의 보증
⑵ 보증
① 통상적인 투자경로를 통하여 행한 대부를 보증함에는 대부잔고에 대한 장기적으로 지급되는 보증수수료의 징수
② 보증수수료는 차용인이 직접 IBRD에 지급
③ 보증시 차용인 및 보증인의 의무불이행시 지정일까지 환매 제의시 이자채무는 종료
④ 보증에 관한 다른 기간과 조건을 결정
4. 조직
가. 총회 (Board of Governors)
⑴ 구성
① 정부간 기관으로 전체기관・최고기관이다.
② 임기 5년의 1명의 대표와 교체대표로 구성되며 중임할 수 있다.
③ 1년에 1회 정기총회와 5대회원국 또는 투표권총수의 1/4이상의 요구로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⑵ 권한
가입승인과 가입조건의 결정, 자본금의 증감, 회원국의 권리정지처분, 이사회의 협정해석에 관한 이의신청의 재결,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력협정의 체결, 업무영구정지와 자산분배에 관한 결정, 순수입배분에 관한 결정
⑶ 표결
기본표 250표와 10만 달러당 1표가 추가되며 다수결로 한다.
나. 집행이사회 (Board of Executive Directors)
⑴ 구성
임기 2년의 24명의 집행이사로 구성된다.
⑵ 권한
① IBRD의 일반적인 운영책임을 지고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집행한다.
② 집행이사(총재)를 선임한다.
⑶ 표결
과반수출석에 관반수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 집행이사 (총재, Managing Director)
⑴ 집행이사회에서 선출하며 대표나 집행이사가 아니어야 한다.
⑵ 집행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최고책임자라 할 수 있다.
⑶ 현 12대 총재는 한국계 미국인 김용이다.
라. 사무국 (Secretariat)
총재와 부총재 기타 직원으로 이루어진다.
마. 개발위원회 (Development Committee)
⑴ 명칭
정식명칭은 Joint Ministerial Committee of the Board of Governors of the Bank and Fund on the Transfer of Real Resources to Developing Countries (개발도상국에의 실질재원의 이전에 관한 은행 및 기금총회합동각료위원회)이다.
⑵ 설립
개발도상국으로의 실질재원이전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1974년 10월 2일 IMF/IBRD 합동각료위원회로 설립되었다.
⑶ 구성
의장, 24개그룹 각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IMF/IBRD총재 및 집행이사는 물론 observer 자격의 여타 국제금융계인사들도 다수 참석하고 있다.
⑷ 기능
개발도상국으로의 재원이전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검토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여 연차총회에 보고하는 자문기능을 한다. 산하에 3개의 연구팀이 있다.
⑸ 개최
연차총회 기간 중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개최되며 보통 봄・가을 2회 개최된다.
5. 금융지원
가. 재원
출자금 quota와 차입금으로 이루어진다.
나. 대부제도
중소득국가에 대해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경제적 요인에 따라 융자(대부)를 실시하고 보증을 한다.
Ⅲ. 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국제금융공사)
1. 설립
1954년 11월 11일 UN총회 결의823에 의하여 창설이 제의되고 1956년 7월 24일 설립되었다.
2. 구성
2012년 9월 현재 184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3. 내용
가. 개발도상국의 생산성 있는 사기업에 투자
현지자본시장을 육성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를 고무시키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의 사기업을 위하여 정부보증 없이 투자를 한다.
나. 소규모투자
사기업자본금의 25%이상은 투자하지 않으며 투자규모는 100만 ~ 2000만 달러까지의 소규모이다.
다. 투자 및 차관
차관도 주고 직접투자에도 참여한다.
4. 조직
총회(Board of Governors)와 이사회(Board of Directors)로 이루어져 있으며 IBRD총재가 총재를 겸하고 실질적으로는 부총재가 총괄한다.
Ⅳ. IDA(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국제개발협회)
1. 설립
1960년 1월 26일 UN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1960년 9월 24일 설립되었다.
2. 구성
2012년 9월 현재 172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3. 내용
가. 장기저리의 차관
보통 0.75%의 수수료를 부과하며 50년의 장기 무이자 저리로 제공된다.
나. 저개발국의 생산성 없는 분야
저개발국의 생산성 없는 사회간접시설에 보통 차관을 제공한다.
다. 차관신청조건
IBRD와 같으며 이자율이 낮을 뿐이다.
Ⅴ. MIGA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다자투자보증기구)
1. 설립
1985년 10월 11일 서울회의 결의에 의한 다자투자보증기구설립협약(Convention Establishing the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에 의하여 1988년 4월 11 설립되었다.
2. 구성
2012년 9월 현재 177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3. 내용
전쟁, 국유화, 송금제한 등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비상업적 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그 보상을 보증하여 줌으로써 개발도상국에 대해 외국민간자본의 투자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4. 가입자격
IBRD회원국과 Switzerland로 한정하고 있다.
Ⅵ. ICSID(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1. 설립
국제사회의 발전에 따라 국제민간투자가 확대하여 가자 사기업과 외국정부와의 분쟁도 빈번하였으며 국제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국제민간투자의 안정을 보호해 주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IBRD는 1965년 3월 18일 국가와 다른 국민간의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을 Washington D.C.에서 체결하여 1966년 10월 4일에 발효하였다.
2. 구성
2012년 9월 현재 158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조직
가. 행정이사회(Administrative Council)
⑴ 구성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되며 대표가 결석할 경우에 대비하여 대리대표 1명을 임명하여 둔다. 보통은 대표나 대리대표를 임명하지 않고 당사국의 IBRD대표나 대리대표가 겸하고 있다. 의장은 IBRD총재가 겸하고 있으며 투표권이 없다.
⑵ 회의
1년에 한번 열리는 연차총회는 인적구성상 IBRD 및 IMF 총회와 함께 Washington D.C.에서 열린다.
⑶ 결정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조정이나 중재재판의 절차규정을 제정하여 예산의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대표들은 가중치 없이 동등하게 1표를 행사한다.
나. 사무국
사무국장(의장이 임명하는 후보자를 당사국 ⅔의 다수결로 선출하여 임기는 6년이고 연임가능), 사무차장 및 일반직원으로 구성한다.
할동의)를 기초로 한다. 당사자의 관할동의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동의는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조정이나 중재를 선택하여 신청한다. 조정은 조정위원회(Conciliation Commission) 중에서 중재재판은 중재재판소(Arbitration Tribunal)에서 한다.
4. 목적
가. 비상업적 위험에 대하여 공동보험 및 재보험을 포함한 보증
나.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증진을 위한 보완업무
⑴ 투자기회에 대한 정보제공
⑵ 회원국정부에 대한 지본・기술지원
5. 내용
국제투자분쟁해결을 위한 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는 1965. 3. 18 국가와 다른 국민간의 투자분쟁해결을 위한 협약(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에서 Washington D.C.에 설립한 것으로 개인투자가를 위한 중재기관이다.
⑺ WIPO
① WIPO
㉮ 설립
1967.7.14 Stockholm조약으로 UN의 특별기구로 성립하여 1974.12.17 UN총회결의 3346(XX1X)로 전문기구가 되었다.
㉯ 목적
국제협력을 통한 대학, 산업, 과학, 예술에 관한 지적소유권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조직
ⓐ Governing Bodies(집행기구)
ⅰ. 일반총회(General Assembly)
ⅱ. 회의(Conference)
ⅲ. 조정위원회(Coordination Committee)
ⓑ 국제사무국(Secretariat or International Bureau)
ⓒ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s)
ⅰ. Standing Committee on the Law of Patents(SCP)
ⅱ. Standing Committee on the Law of Trademarks, Industrial Designs and Geographical Indications(SCT)
ⅲ. Standing Committe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SCCR)
ⅳ Standing Committee on Information Technologies(SCIT)
ⓓ 상설위원회(Permanent Committees)
ⅰ. Program and Budget Committee
ⅱ. Permanent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Development(PCIPD) - currently suspended.
ⅲ.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IGC)
ⅳ. Advisory Committee on Enforcement(ACE)
ⓔ 작업반(Working Groups)
⑻ 주요 경제 협력체
① G20(Group of 20)
The G20 or Group of Twenty is an intergovernmental forum comprising 19 countries and the European Union(EU). It works to address major issues related to theglobal economy, such as internationalfinancial stability,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sustainable development.
The G20 is composed of most of the world's largest economies, including both industrialized and developing nations, and accounts for around 90% ofgross world product(GWP),75–80% of international trade, two-thirds of the global population,[2]and roughly half theworld's land area.
The G20 was founded in 1999 in response to several world economic crises. Since2008, it has convened at least once a year, with summits involving each member'shead of government or state,finance minister,foreign minister, and other high-ranking officials; the EU is represent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and theEuropean Central Bank .Other countri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re invited to attend the summits, some on a permanent basis.
At its2009 summit, the G20 declared itself the primary venue for international economic and financial cooperation. The group's stature has risen during the subsequent decade, and it is recognized by analysts as exercising considerable global influence; it is also criticized for its limited membership, lack of enforcement powers, and for the alleged undermining of existing international institutions. Summits are often met with protests, particularly byanti-globalization groups.
② APEC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가. 설립
1989년 11월 6일 Australia의 Canberra 제1차 각료회의에서 창설되었다.
나. 발전
⑴ 1989. 1 Hawk 호주총리가 APEC 제의
⑵ 1989. 11 Canberra에서 1차 APEC각료회의 : 호주, New Zealand, 한국, 日本, 美國, Canada, Brunei, Indonesia, Malaysia,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등 12개국
⑶ 1990. 7 Singapore에서 2차 각료회의
⑷ 1991. 11 Seoul에서 3차 각료회의 : 中國, Taiwan, Hong Kong가입결정
⑸ 1992. 4 Keating호주총리 APEC정상회의 제의
⑹ 1992. 9 Bangkok에서 4차 각료회의 : Bangkok 선언과 상설사무국설치합의
⑺ 1993. 11 Seattle에서 1차 APEC정상회의 및 5차 각료회의 : CTI설립과 Mexico, Papua New Guinea가입결정
⑻ 1994. 3 Hawaii에서 1차 APEC재무장관회의
⑼ 1994. 4 Marrakesh에서 1차 APEC통상장관회의
⑽ 1994. 10 Jakarta에서 2차 통상장관회의
⑾ 1994. 11 Jakarta에서 5차 각료회의 및 Bogor에서 2차 정상회의 : 무역・투자자유화일정과 Chile 가입결정
⑿ 1995. 4 Bali에서 2차 재무장관회의
⒀ 1995. 11 Osaka에서 3차 정상회의 및 7차 각료회의
⒁ 1996. 3 Kyoto에서 3차 재무장관회의
⒂ 1996. 11 Manila에서 4차 정상회의 및 8차 각료회의
⒃ 1997. 11 Vancouver에서 5차정상회의 및 9차 각료회의
다. 구성(21)
APEC groups Australia, Brunei Darussalam, Canada, Chile, China, Hong Kong, Indonesia, Japan, South Korea, Malaysia, Mexico, New Zealand, Papua New Guinea, Peru, the Philippines, Russia, Singapore, Taiwan, Thailand, United States and Viet Nam.
APEC Members | Date of Joining |
Australia | 1989. 11.6~7 |
Brunei Darussalam | 1989. 11.6~7 |
Canada | 1989. 11.6~7 |
Chile | 1994.11. 11~12 |
People's Republic of China | 1991.11.12~14 |
Hong Kong, China | 1991.11.12~14 |
Indonesia | 1989. 11.6~7 |
Japan | 1989. 11.6~7 |
Republic of Korea | 1989. 11.6~7 |
Malaysia | 1989. 11.6~7 |
Mexico | 1993.11.17~19 |
New Zealand | 1989.11.6~7 |
Papua New Guinea | 1993.11.17~19 |
Peru | 1998.11.14~15 |
Philippines | 1989.11.6~7 |
Russia | 1998.11.14~15 |
Singapore | 1989.11.6~7 |
Chinese Taipei | 1991.11.1~14 |
Thailand | 1989.11.6~7 |
United States | 1989.11.6~7 |
Viet Nam | 1998.11.14~15 |
라. 경제력
⑴ 총인구 : 21억(전세계의 38%)
⑵ 총 GNP : 13조2천억 달러(전세계의 61%)
⑶ 총교역량 : 3조4천억 달러(전세계의 46%)
마. 조직
⑴ 지도자회의(정상회의, Leaders Meeting)
1993년 Seattle회의부터 정례화된 것으로 배석자 없이 정상들만 참석하여 아태협력의 실천방안 등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상징적 성격의 공통선언을 채택한다.
Meeting locations
The location of the meeting is rotated annually among the members.
Year | # | Dates | Country | City | Host Leader |
1989 | 1st | 6–7 November | Australia | Canberra | Prime MinisterBob Hawke |
1990 | 2nd | 29–31 July | Singapore | Singapore | Prime MinisterLee Kuan Yew |
1991 | 3rd | 12–14 November | South Korea, | Seoul | PresidentRoh Tae-woo |
1992 | 4th | 10–11 September | Thailand | Bangkok | Prime MinisterAnand Panyarachun |
1993 | 5th | 19–20 November | United States | Blake Island | PresidentBill Clinton |
1994 | 6th | 15–16 November | Indonesia | Bogor | PresidentSuharto |
1995 | 7th | 18–19 November | Japan | Osaka | Prime MinisterTomiichi Murayama |
1996 | 8th | 24–25 November | the Philippines | Subic | PresidentFidel Ramos |
1997 | 9th | 24–25 November | Canada | Vancouver | Prime MinisterJean Chrétien |
1998 | 10th | 17–18 November | Malaysia | Kuala Lumpur | Prime MinisterMahathir Mohamad |
1999 | 11th | 12–13 September | New Zeala | Auckland | Prime MinisterJenny Shipley |
2000 | 12th | 15–16 November | Brunei Darussalam | Bandar Seri Begawan | SultanHassanal Bolkiah |
2001 | 13th | 20–21 October | China | Shanghai | PresidentJiang Zemin |
2002 | 14th | 26–27 October | Mexico | Los Cabos | PresidentVicente Fox |
2003 | 15th | 20–21 October | Thiland | Bangkok | Prime MinisterThaksin Shinawatra |
2004 | 16th | 20–21 November | Chile | Santiago | PresidentRicardo Lagos |
2005 | 17th | 18–19 November | South Korea, | Busan | PresidentRoh Moo-hyun |
2006 | 18th | 18–19 November | Viet Nam | Hanoi | PresidentNguyễn Minh Triết |
2007 | 19th | 8–9 September | Australia | Sydney | Prime MinisterJohn Howard |
2008 | 20th | 22–23 November | Peru | Lima | PresidentAlan Garcia Perez |
2009 | 21st | 14–15 November | Russia, , Taiwan Singapore | Singapore | Prime MinisterLee Hsien Loong |
2010 | 22nd | 13–14 November | Japan | Yokohama | Prime MinisterNaoto Kan |
2011 | 23rd | 12–13 November | United States | Honolulu | PresidentBarack Obama |
2012 | 24th | 9–10 September | Russia | Vladivostok | PresidentVladimir Putin |
2013 | 25th | 5–7 October | Indonesia | Bali | PresidentSusilo Bambang Yudhoyono |
2014 | 26th | 10–11 November | China | Beijing | PresidentXi Jinping |
2015 | 27th | 18–19 November | the Philippines | Pasay | PresidentBenigno Aquino III |
2016 | 28th | 19–20 November | Peru | Lima | PresidentPedro Pablo Kuczynski |
2017 | 29th | 10–11 November | Viet Nam | Da Nang | PresidentTrần Đại Quang |
2018 | 30th | 17–18 November | Papua New Guinea | Port Moresby | Prime MinisterPeter O'Neill |
2019 | 31st | 16–17 November(cancelled) | TBA | TBA | TBA |
2020 | 32nd | TBA | Malaysia | TBA | Prime MinisterMahathir Mohamad |
2021 | 33rd | 8-14 November | New Zealand | Aukland | Prime Minister Jacinda |
2022 | 34th | TBA | Thailand | TBA | |
2023 | 35th | TBA | TBA | TBA | TBA |
2024 | 36th | TBA | TBA | TBA | TBA |
2025 | 37th | TBA | South Korea, | TBA |
⑵ 각료회의(Ministerial Meeting)
① 연1회 개최되는 APEC의 최고기관으로 외무장관 및 통상・재무장관으로 구성된다(실질적 의사결정기관).
② 각료회의와 별도로 통상장관회의와 재무장관회의가 있다.
③ APEC의 전반적인 운영방향을 협의하고 중요사항에 대한 고위간부회의(SOM)에의 건의를 승인하며 이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다.
⑶ 고위간부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 SOM)
① 각료회의준비를 위해 차관보급 간부를 수석대표로 하는 각료회의주최국에서 연 3~5회 개최하는 실질적 운영기관이다.
② 13개 공동협력사업, 역내무역자유화, 역내경제현안 및 동향그룹 진전상황 기타 각료회의의 위임사항 등 APEC활동전반에 대한 협의와 결정 및 각료회의에 건의를 한다.
⑷ 무역투자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 CTI)
① 1993년말에 창설되어 1994년 Jakarta에서 구속력 없는 투자원칙을 수립하였다.
② 역내무역 및 투자자유화문제를 협의하고 4억 투자에 관련된 주요 국제문제를 회원국간에 사전협의를 추진하는 기관이다.
③ 각국의 통상・경제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고위실무자로 구성된다.
④ 임기 2년의 위원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둔다. 1대(1994~1995)의장은 한국, 부의장은 미국과 필리핀, 2대(1996~1997)의장은 New Zealand, 부의장은 Hong Kong, ASEAN이다.
⑸ 실무그룹(Working Group)
① 13개 공동협력사업을 기획・집행하며 각협력사업별 필요에 따라 연1~2회 개최한다.
② 13분야 협력사업은 원래 10개였는데 1995.10에 13개로 늘어났다.
㉮ 인적자원(human resources)
㉯ 산업과학기술(industrial technology
㉰ 중소기업(small-and medium-sized enterprises)
㉱ 사회간접시설(infrastructure)
㉲ 에너지(energy)
㉳ 통신(telecommunications)
㉴ 투자촉진(trade promotion)
㉵ 운송(transport)
㉶ 관광(tourism)
㉷ 무역과 투자자료(trade and investment data)
㉸ 해양자원(marine resources)
㉹ 농업(agriculture)
㉺ 수산업(fisheries)
⑹ 사무국(Secretariat)
① 1992년에 설립되어 1993~1996년까지는 회원국에서 파견하나 그후는 공채예정이다.
② 사무총장(Executive Director), 사무차장(Deputy Executive Director)과 직원으로 구성된다.
③ 본부는 Singapore에 있다.
⑺ 기타
① 경제현안 및 동향그룹(Economic Trends and Issues Group)
각 회원국의 통상・경제실무자로 구성되며 경제현안 및 동향보고서 제출을 위한 비공식 group으로 연2회 개최한다.
② 기업자문위원회(APEC Business Advisory Committee, ABAC)
종래 저명인사그룹(Eminent Persons Group, EPG)를 폐지하고 새로 설치하기로 한 APEC 상설자문기구로 1996년 4월에 54명(18×3명)으로 구성되었다.
③ 에너지연구소(Energy Research Institute, ERI)
1995.10월에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④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예상
㉮ 구성 : 이해관계 없는 국가의 전문가
㉯ 기능 : 역내무역관계를 단절할 수 있는 당사국분쟁에 자문하는 것
마. 活動
⑴ 무역정책토의
⑵ WTO협정이행과 관련한 역내협력방안협의
⑶ 투자
⑷ 중소기업
⑸ 표준제도
⑹ 관세협력
⑺ 관세 database
바. 투자 10원칙
⑴ 1994년에 채택된 비구속적 원칙
⑵ 국제기준과의 비교
① 국제기준을 충족・능가하는 것(5가지)
㉮투명성(transparency)
㉯ 무차별(nondiscrimination)
㉰ 수용(expropriation)
㉱ 분쟁해결(settling disputes)
㉤ 과세조치(tax measures)
② 국제협정보다 훨씬 미달(4가지)
㉮자금이전(transfer of funds)
㉯ 자본이동(capital movements)
㉰ 내국인대우(national treatment)
㉱ 이행요건(performance requirements) : WTO규칙과 불일치
③ 미달 : (한가지)
투자유인(investment incentives)
사. 1995년 Osaka각료회의 및 정상회의
⑴ Osaka Declaration(大阪宣言)
① 아・태지역의 역동성과 공동체의식을 고양시킴으로써 동지역 및 세계전체의 번영과 안정을 도모한다.
② Blake Ireland에서 합의된 Vision을 이행하기 위해 Bogor회의에서 무역투자자유화, 무역투자원활화, 개발협력 등의 3대과제를 설정했으며 Osaka에서는 행동지침을 채택함으로써 동과제의 실천단계에 진입했다.
③ 3대과제의 실천을 위해 자발적인 자유화노력과 공동행동을 병행하며 범세계적자유화를 위한 추진력을 유지한다.
④ 범세계적인 자유무역에 반하는 내부지향적인 무역bloc의 형성에 반대하여 개방적지역주의 기조를 유지한다.
⑤ 실질적인 실행계획을 1996년 Philippines각료회의까지 정하고 행동계획을 1997년 1월부터 이행하며 그 이행여부를 매년 점검할 것이다. 상황변화에 따라 행동지침의 변경은 가능하나 성공적인 자유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⑥ 상호존중 및 협력증진에 입각하여 광범위한 경제 및 기술협력을 실현한다.
⑦ 전회원국이 초기가시화조치를 제출할 것을 환영하며 이는 APEC자유화를 촉진할 것이다.
⑧ 기업활동의 중요성을 감안, APEC기업인자문위원회(ABAC)를 설립할 예정이다.
⑨ 인구증가 및 고도성장으로 인해 식량 energy, 환경 등의 문제가 대두될 것이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아태지역의 지속적인 번영을 추구하고자 한다.
⑵ 각료회의
① 무역투자자유화이행계획서 : 1996.11 Manila회의까지 제출
② 무역투자자유화조치 : 1997년 1월부터 시작하여 선진국은 2010까지, 개발도상국은 2020년까지 자유화를 완결한다. (Under a declaration issued in Indonesia last year, APEC leaders agreed to take a coherent and comprehensive measure towards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with a two-track deadline for achieving free and open trade and investment of 2010 for industrialized members and 2020 for developing members.)
⑶ Action Agenda(행동지침)
① Comprehensiveness
② WTO-Consistency
③ Comparability
④ Non-Discrimination
⑤ Transparency
⑥ Standstill
⑦ Simultaneous Start, Continuous Process and Differentiated Timetables
⑧ Flexibility
⑨ Cooperation
⑷ 자유화원활화의 기본틀
① 각국은 개별행동계획을 Philippines각료회의에 제출한다.
② 행동계획은 1997년 1월부터 시작한다.
⑸ 분야별행동
① 관세 및 비관세장벽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삭감, 투명성을 확보하고 규제를 줄여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를 확대해 나간다.
② 통관절차
통관절차를 간소・공통화시켜 1999년까지 공통된 언어에 의해 통관절차를 컴퓨터화한다.
③ 지적재산권
투명성과 최혜국대우에 입각,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지적재산권이 보장되도록 한다.
④ 원산지규정
국제통일규칙에 따라 규칙을 정비, 공정하고 무차별하게 적용할 것을 확인한다.
⑤ 분쟁조정
국가 및 지역의 대립이나 대립의 격화를 피하고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조기단계에서 분쟁사실을 표명하도록 장려한다.
⑸ ASEM(Asia–Europe Meeting)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ia Europe Meeting)는 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회의로 1996년 3월 1일 처음 개최되었으며 자유무역 촉진, 양 지역의 무역과 투자 확대, UN의 개혁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약칭으로 ASEM이라고도 한다. 1994년 10월 싱가포르에서 WEF(World Economic Forum:세계경제인포럼) 주관으로 개최한 아시아・EU(European Union:유럽연합) 회의에서 구상하였다.
참가국은2019년 현재 아시아에서는 브루나이・중국・인도네시아・일본・필리핀・싱가포르・말레이시아・한국・타이・베트남, India, Mongolia, Pakistan, Australia, New Zealand, Bangladesh,Kazakhstan유럽에서는EU(European Union,유럽연합) 28개국과 Russia, Norway, Switzerland이다.자유무역 촉진,양 지역의 무역과 투자 확대, UN(United Nations,국제연합)의 개혁 촉진,환경문제 개선,약물・화폐위조・국제범죄・테러에 대한 협력강화 등에 노력한다.
The Asia–Europe Meeting (ASEM) is an Asian–European political dialogue forum to enhance relations and various forms of cooperation between its partners. It was officially established on 1 March 1996 at the 1st ASEM Summit (ASEM1) in Bangkok, Thailand, by the then 15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EU) and the European Commission, the then 7 Member States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and the individual countries of China, Japan, and South Korea. A series of enlargements saw additional EU Member States join as well as India, Mongolia, Pakistan and the ASEAN Secretariat in 2008, Australia, New Zealand and Russia in 2010, Bangladesh, Norway, and Switzerland in 2012[4], as well as Croatia and Kazakhstan in 2014.
The main components of the ASEM Process rest on the following 3 pillars:
Political Pillar
Economic & Financial Pillar
Social, Cultural & Educational Pil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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