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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수 |
투표수 |
특이 사항 | |
서울 관악을 9:55 10:15 |
15,150 24,061 |
15,150 19,156 |
선거인수와 투표수 같다 투표수가 시간 따라 다르다. |
인천서구강화군9:55 10:15 |
7,472 11,611 |
7,210 8,209 |
선거인 수가 시간마다 다르다 투표수가 시간 따라 다르다 |
광주 서구을 9:55 10:15 |
123,074 123,074 |
50,528 50,528 |
선거인수와 투표수가 변동없음 |
성남시 중원구9:55 10:15 |
130,892 160,566 |
39,582 50,814 |
선거인 수가 시간마다 다르다 투표수가 시간 따라 다르다 |
출처: 선거무효소송인단 글쓴이: AIMHIGH INTL
2. 각 선관위는 개표결과를 알리는 게시판에 개표상황표 사본을 붙이지 않고 전산에서 나온 개표집계표(log)만 붙이므로 개표상황표 진위 여부를 알 수 없게 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G9Gu/580
선관위는 개표장에서 보고용 PC 지역에는 투표참관인들이 일체 접근조차 하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이는 불법이다. 개표참관인은 개표장의 모든 곳을 참관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81조 2항)
(개표상황표 보고는 FAX 로 하는 것이 적법이다. 보고용 PC 사용 자체가 불법이다)
그리고 지역선관위가 개표결과를 게시판에 붙일 때 개표상황표 사본을 붙이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4.29 보궐선거에서도 개표집계표만 붙였다. 컴퓨터에서 만들어진 개표집계표(log)는 그것의 진위 여부를 개표참관인들이 전혀 알 수 없다. 이것은 불법이다.
3. 관악을은 개표기 8대를 사용하므로 개표참관불능 상태를 조장했다.
개표장에서 전자개표기는 반드시 6대 만 사용해야 한다.
개표기를 6대 이상 사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 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자연히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개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야 각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정상적인 개표참관을 할 수 있다.(공직선거법제181조2항)
개표참관을 하지 않으면 전자개표기를 통해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전산조작으로 생긴 혼표와 무효표를 전혀 확인 할 수 없게 된다.
선관위직원은 개표기 6대 이상 사용하는 것은 각 정당인들의 개표참관불능상태를 조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표기 8 대를 사용한 관악을 선거구는 개표참관불능상태를 조장했기 때문에 반드시 선거소송을 해야 한다.
결어
4.29 재선거도 숱한 의혹을 자아내게 한다. 성완종 회장이 불법대선자금 폭로에도 불구하고 민심이 여당을 찍었다는 것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야당의 지리멸렬과 무능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바로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가 불법으로 개표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출구조사를 막음으로 사전에 개표결과를 알 수 없게 했고, 개표기를 8대 사용하므로 개표참관불능상태를 고의로 조장했다.
또한 개표장 게시판에 개표상황표 사본에 붙여만 함에도 불구하고 개표집계표(log)를 붙이므로 개표상황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선거인수와 투표수가 시간마다 다르다는 것은 선관위가 해명해야 할 사항이다.
첫댓글 이런거 빨리 좀 사실관계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