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특강
시간 : 6월 23일 토요일 아침 06:30~08:00
주제 : 한의사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6월 특강은 “한의사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라는 주제로 진행합니다.
특강 선생님은 광진구 경희한의원 황건순 원장님이십니다.
최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의료분쟁조정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에서 의료인 과실 책임의 대부분이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다고 합니다.
의료분쟁에 관한 기사가 매스컴에 소개되면서 주의의무와 설명의무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알고 있는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미리 잘 안다면 분쟁에 대처할 수 있고,
무엇보다 환자의 권익을 지키고 보호하는 따뜻한 진료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특강을 통해 원장님들의 진료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황건순 원장님 약력
경희한의대 92학번(2002년 졸업)
법학석사(고려대 법무대학원 의료법학과 2018 졸업)
경희한의원 원장(광진구, 2017~)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이사(2014~)
석사 논문
『한의사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 이번 강의는 안현석 교수님 소개로 이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 듣고 싶은 강의가 있으시다면,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화이사 이상배 010-3119-5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