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대상 법관 명단 및 탄핵 절차
1. 탄핵 절차
가. 헌법상 국회에서 탄핵 소추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2. 탄핵의 심판
제113조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나. 법원조직법
제46조(법관의 신분보장) ① 법관은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停職)ㆍ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2. 탄핵대상 법관 명단(20만명이 되면, 전부 공개하고, 우선 1명 공개)
가. 건물명도 판결 법관: 임 창 현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50036 건물명도, 피고 김대업)
나. 직권으로 소송비용 담보제공 명령한 법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7560247 손해배상(기), 원고 전상화]
다. 위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 즉시항고 기각한 법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라624 손해배상(기), 항고인 전상화]
라. 위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 재항고 기각한 대법관
[대법원 2018마7410 손해배상(기), 재항고인 전상화]
마. 기피신청 기각한 법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기1219 기피, 신청인 전상화)
바. 위 기피신청기각 즉시항고 기각한 법관
(서울고등법원 2018라21120 기피, 항고인 전상화)
사. 위 기피신청기각 재항고 기각한 대법관
(대법원 2018마6633 기피, 재항고인 전상화)
아. 손해배상 기각한 법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592950 손해배상(기), 원고 전상화]
3. 결어
청와대에 제기된 국민청원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굳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못 얻더라도, 청와대는 당, 정, 청 3자 회의 등을 통해, 집권 여당에게 국회에 탄핵소추를 위한 제반 절차의 이행을 요청하리라고 봅니다.
나아가 탄핵 절차와는 별도로, 관련 법관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법무부장관에게 지시하리라고 봅니다.
필자는, 위 사건 외에 다른 사건으로, 수차에 걸쳐 법관들의 위법한 재판을 문제 삼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고소하였으나, 전부 검찰에서 각하 처분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는 개인이 절대 법원이나 검찰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수차 체험하였습니다.
판사는 법에 어긋나게 재판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습니까? 검찰은 왜 불러서 위법한 재판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도 없이 각하합니까? '고의'로 위법하게 재판해도 범죄가 안 되는 것입니까? 3권 분립은 행정부에 의한 사법부의 지배를 막으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사법부를 ‘치외법권’ 영역으로 놔두라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법관들만 알고 있습니까? 축구 룰을 축구 심판들만 알고 있습니까? 선수들도 알고 관중들도 압니다. 교만하지 마시고 착각하지 마세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법관이 탄핵 소추 당하는,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보고 싶습니다.
2019. 10. 21.
변호사 전 상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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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국민주권주의를 떠받치는 가장 커다란 기둥인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주권자인 국민들 위에 군림하면서 그들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는 사법부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촛불의 대상인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법조계 전체의 문제이고, 이번에 제대로 바꾸지 못한다면, 언젠가 당신도 사법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깨어있고 참여하는 국민들의 조직된 힘만이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정치밖에 없습니다.
적극 웅원합니다. 저와 관련해서도 탄핵되어야 마땅한 판사가 있습니다.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고 싶습니다. 받드시 바로잡야야 하며
그런 행동이 바로 애국이며 애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법관이 소수입니다
반드시 바로 잡아야만 합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위해서
적극응원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요 ,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변호사님 !!!
국가와 민초를 위해서 참 훌륭한 과업을 하시는군요.
현재까지 수많은 불특정 변호사님들이 전 변호사님과 같은 경험을 하였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 데
그 변호사님들은 변호사님과는 달리 왜 가만히 있었는지요,
아무튼 존경하는 변호사님의 시민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하락되면 변호사님 일정에 따라 변호사님의 사무실을 방문해야 겠다는 마음을
전부터 계속 갖고 있었으나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항상 몸 건강하시고 행복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