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17년 임금협상 타결
조합원 동지 여러분 !!
2017년도 5월 19일(금) 5차에 걸친 임금협상이 타결 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회사는 전 직원에게 기본급을 일률적으로 2.5% 인상하여 통상임금이 서울시 생활임금(통상임금 시급 : 8,197원)을 초과하도록 지급한다. 단, 식대는 종전대로 지급하되 통상임금으로 한다.
2. 회사는 전 직원에게 복지수당을 신설하여 년 1회 100,000원을 12월 급여일(15일)에 지급한다.
3. 회사는 미화작 통상근무자에게 타 직군과의 임금인상분 격차조정을 위하여 조정수당으로 년 1회 100,000원을 12월 급여일(15일)에 지급한다. 단, 2017년에 한하여 지급한다.
4. 위 2,3항은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재직자 중 지급일 현재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자 및 휴직기간 3개월 이상자는 제외하고 기간제는 3개월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5. 2018년 임금인상은 서울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교섭한다.
6. 부속합의서로서 팀장급 노임단가를 2018년도 반장급 노임단가 적용에 노사가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한다.
제 목 : 2017년 임금협상 타결(해설)
◈ 기본급 인상폭 2.5%
◈ 식대 통상임금화 1% → 기본급 인상률 3.5% 인상 |
◈ 전직원 복지수당 신설 년 1회 10만원 지급 |
◈ 미화직 통상근무자 임금격차 조정수당 10만원 지급
(2017년도 한해서 지급) |
→ 내용 설명
1. 기본금을 일률적으로 2.5% 인상하고 식대를 실적급에서 통상임금화를 함으로써 1%의 상승효과가 발생함으 전체적으로 3.5%의 인상효과가 발생.
2. 조합측에서 서울시 노동정책국, 공기업과, 서울메트로 기획조정실 등에 수차례 요구하여 복지수당을 연 1회 10만원 지급(차후 매년 인상, 공기업 수준으로 예상됨)
3. 임금인상률과 관련하여 미화직 통상근무자가 상대적으로 임금인상분이 저조하여 보상차원으로 조정수당 연 1회 10만원 지급(2018년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이 1만으로 예상됨으로 2017년 한해서만 지급됨)
※ 부속합의서로서 팀장급 노임단가를 2018년도 반장급 노임단가 적용에 노사가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한다.
전국환경노동조합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