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녹색당운영규약(2018.1.27).pdf
녹색당 대구시당 운영규약
2018.1.27. 개정
2017.4.29. 개정
2014.4.5.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우리 당의 명칭은 녹색당대구광역시당 (이하 ‘대구녹색당’)이며 영문표기는 Daegu Green Party 라고 한다.<신설 2017.04.29>
제2조(목적)
이 규약은 녹색당대구광역시당 (이하 “대구녹색당”라 한다)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원칙)
① 대구녹색당은 녹색당의 풀뿌리당원들이 중심이 되는 정당, 지역분권적인 정당, 직접민주주의와 추첨제 등 다양한 민주적 원리들이 살아 숨 쉬는 정당, 청년ㆍ소수자 등 기존정치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당, 문턱이 낮은 정당을 지향한다.<개정 2018.1.27.>
② 대구녹색당은 모든 조직 구성과 활동에 있어 당원들이 나이, 성별, 성지향, 장애여부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평등문화를 실현하도록 노력하며 이를 저해하는 사항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한다.<신설 2018.1.27.>
③ 대구녹색당은 녹색당이 지역에 뿌리를 둔 지역모임과 생명ㆍ생활 의제에 뿌리를 둔 의제별 당원모임, 그리고 청년녹색당, 청소년녹색당 당원들의 연합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개정 2017.04.29.>
④ 대구녹색당의 모든 조직과 활동은 2001년 채택된 세계녹색당헌장과 한국 녹색당의 강령에 담긴 창당 정신에 따른다. <개정 2017.04.29.>
제 2 장 조 직
제4조(당원)
① 당원의 구분, 입당과 탈당,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녹색당 당헌•당규에 따른다.<신설 2017.04.29>
② 대구녹색당 당원은 녹색당 창당정신에 동의하여 입당원서를 내고 가입한 사람 중 활동지역을 대구로 선택한 당원으로 한다.<개정 2017.04.29.>
③ 대구녹색당의 당원은 당원필수교육을 이수하고 당원모임에 참여해야 한다.<신설 2017.04.29>
제5조(당원 총회)
① 대구녹색당은 연1회 정기 당원총회를 개최한다. <개정 2017.04.29.>
② 공동운영위원장은 대구녹색당 당원 1/10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경우 임시 당원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당원은 총회 참가를 위임할 수 있다. 위임은 본인이 서명한 위임장의 서면제출, 본인 문자메세지 등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17.04.29.>
④ 당원총회는 대구녹색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대구녹색당 운영 규약의 제정, 개정
2. 공동운영위원장의 선출
3. 대구녹색당 정책과 사업계획, 재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대구녹색당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구녹색당의 해산<신설 2017.04.29>
제6조 (지역모임)
① 지역모임은 자치구별 지역당원 총회를 통해 지역모임의 결성 및 대표자 선출 후, 운영위원회에 이를 보고한다.<개정 2017.04.29>
② 지역모임은 여ㆍ남 동수의 대표를 두며, 대표 중 1인이 반드시 운영위원회에 참여한다. 단 당원의 수가 50명을 초과한 경우, 2명의 대표가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7.04.29.>
③ 지역모임은 녹색당의 가치를 실현하고, 온 ․ 오프라인을 통해 당원과의 소통 및 당원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7.04.29.>
④ 대구녹색당은 지역모임의 활동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지원의 규모와 방식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7.04.29.>
제7조(의제별 당원모임)
① 당원들은 녹색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관심 있는 의제별로 의제별 당원모임을 만들 수 있다.
② 의제별당원모임은 당원 5인 이상이 참여하여 구성하며 3회 이상 당원모임을 개최한 후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다. <개정 2017.04.29.>
③ 의제별 당원모임은 남ㆍ여 동수의 대표를 두며, 대표 중 1인이 반드시 운영위원회에 참여한다. <개정 2017.04.29.>
④ 의제별당원모임은 녹색당의 가치를 실현하고, 온 ․ 오프라인을 통해 당원과의 소통 및 당원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2017.04.29.>
⑤ 대구녹색당은 의제별 당원모임의 활동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지원의 규모와 방식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2017.04.29.>
제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대구녹색당의 상설 의결기구이다.<신설 2017.04.29>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각 호를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7.04.29.>
1. 공동운영위원장 여 남 각1인
2. 지역모임의 대표 1인
3. 승인된 의제모임의 대표 1인
4. 청년녹색당 대표 1인
5. 청소년녹색당 대표 1인
6. 사무처장 1인
③ 운영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7.04.29.>
1. 당원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약의 시행과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3. 지역모임 및 의제모임의 승인
4. 지역모임 및 의제모임의 지원에 대한 사항
5. 선거관리위원, 사무처장 등의 선임
6. 기타 대구녹색당 운영에 필요한 사안을 심의·의결
제9조(운영위원장)
① 공동운영위원장은 공동으로 대구녹색당을 대표하고, 그 중 1인을 정당법상 대표자로 하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17.04.29.>
② 공동운영위원장은 당원총회에서 여 남 각 1인을 선출한다. <개정 2017.04.29.>
③ 공동운영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신설 2017.04.29>
제10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정기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한다.
② 운영위원회 개최와 안건에 관해서 운영위원회는 최소 7일 이전에 당원들이 볼 수 있는 온라인 매체 등에 공지한다.<신설 2017.04.29>
③ 의장은 운영위원 현원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개정 2017.04.29.>
④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공동운영위원장 중 1인이 하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신설 2017.04.29>
⑥ 운영위원장은 예결산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신설 2017.04.29>
⑦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신설2017.04.29>
제11조(운영위원회의 참관)
운영위원이 아닌 당원은 운영위원회에 참관할 수 있으며,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12조(각급위원회)
대구녹색당은 정책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상벌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둔다. 또한 사업별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정책위원회 : 대구녹색당은 녹색가치를 실현하고 연구하기 위해 정책위원회를 둔다.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 대구녹색당은 선출직 당직자의 선출과정을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구성과 운영 선거 관련 사항은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③ 상벌위원회 : 대구녹색당은 녹색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한 당원과 시민, 청년, 청소년의 표창에 대한 사항과 당원 징계에 대한 사항을 관리하는 상벌위원회를 둔다. 구성과 운영 상벌 관련 사항은 별도의 상,벌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사무처)
① 대구녹색당 업무의 집행을 위하여 사무처장의 총괄아래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신설 2017.04.29>
③ 사무처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무처의 내규로 정한다.<신설 2017.04.29>
제 3 장 재 정
제14조(당비) 당원은 매월 최소 3천원 이상의 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재정배분 비율) 재정배분비율을 전국 녹색당 규약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7.04.29.>
제16조(회계관리) 대구녹색당은 회계책임자를 두고 투명하게 회계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신설 2017.04.29>
② 감사는 대구녹색당의 재정운영에 대해 연1회 감사하고, 이 결과를 투명하게 당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신설 2017.04.29>
제 4 장 보 칙
제15조(의결정족수) 모든 의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재적인원은 소정의 양식을 통해 위임받을 수 있다.
제16조(세부규정) 이 규약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17조(임기에 관한 규정) 공동운영위원장 및 선출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8조(녹색당 당헌과의 관계) 대구녹색당 운영규약과 녹색당 당헌의 내용이 다를 경우 녹색당 당헌이 우선한다.
제19조(준용)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당법 및 정당사무관리규칙 등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이 규약은 당원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7.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