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수호기관으로서 소명의식과 책무를 망각한 헌법재판소
대한민국 체제수호의 최고 헌법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 그 구성원과 그 사무종사자 이들은 과연
대한민국의 체제속의 국민인가? 아니면 어느나라의 민중인가?
대통령 파면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바라보며 이들은 어떤 체제속의 어떤나라의 체제를 수호하는 기관인가?
누구를 위한 기관인가?
광화문 촛불집회로 점화된 박근혜대통령 탄핵은 2016. 11. 국회 발의로 12.9일 헌재에 접수되어
국론분열과 갈등을 미완성의 숙제로 남겨둔체 2017.3.10일 헌재 재판관의8:0이라는 전원일치로
판결 결정문에서 파면(罷免) 이라했지 " 인용 "이라고 한적이 없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징계할 권력은 아무도 없다.그래서 헌법으로 탄핵을 하는 것 아닌가.
國會에서 탄핵을 可決해서 헌재에 올리면 헌재는 그것을 審理해서 판결을 하는데
그 결과는 판결문에 却下, 棄却, 引用 이 세 가지 일뿐이다..
박근혜대통령 탄핵은 전대미문의 파면이라는 신규 조문을 신설하여 却下, 棄却, 引用
그 어느것에 도 해당되지않은채 종지부를 찍었다.이러함에도
헌재의 대한민국 헌법수호라는 소명과 책무를 다했다고 보는가?
“이정미 재판장 은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 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선고가
더 이상의 國論分列과 昏亂이 종식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法治主義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렇다면 이정미의 국론분열 과 혼란 종식과 법치주의 는 어느 이념체제를 어떤 국민을 아니면 민중을 누구를 위한건가.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법률 공소권과 판결 권한까지 부여 받은 헌법기관인가.
대한민국 사법체계 (검찰 법원)를 능멸할 수 있는 헌법가관이란 말인가
대한민국 헌법 어느 규정에 그 누가 어떤 권력이 대통령 파면이라는 권한을 부여 했는가.?
범부로서 묻지 않을수없다.
그 결정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민투표라는 수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지 않은가?
전 언론 방송매체 정치권 등이 국민의 민심이라고 선동 왜곡된 광화문 촛불집회장 의 목소리를 한번이라도 들어보고 제대로 살펴 보았는가
이들 의 불공정 사회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순수한 시민의 분노의 목소리는 필자또한 초기에는 공감한바 있으나 그렇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어느시대 어느 누구의 정권 치하에서도 분출되고 사회갈등 요인이었다는 것은 또 사회가 역사가 존속하는한 완벽한 해결책이 없다는 불완전 사회현상이며 그 반동작용이 사회변동으로 나타날뿐 이라는 사실과
순수한 촛불집회의 반정부운동 성격이 시간이 감에 따라 대한민국 반체제 양상으로 변질되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의 이익수혜 만족성에 대한 갈급증 조급성과 불만족 감정의 목소리를 군중심리에 편승하여
극단적인 감정과 증오심을 부추키는 잘 체계화되고 조직된 자금동원력이 풍부한 촛불집회 주도자들의 정체를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 국민 행동 본부 아래 모인 세력들 그 들이 추구하는 국가관과 이념체계는 무엇인지
초기 촛불 집회에는 반체제 종북 좌파들은 수면하 잠복속에서 언론방송매체의 엄호하에
지난 12.17일을 기점으로 촛불집회의 숨은 의도와 저의를 간파한 시민들 참여가 저조하자
드디어 수면위로 그들의 정체 본모습 모습을 드러내었다고 본다..
일반인 시민들이 촛불 집회를 경원시하고 외면하기 시작한 것은 촛불 시위의 ‘순수성’을
반체제 종북 좌파들이 훼손시키면서 언론방송매체의 왜곡선정보도 일부몰지각한 청치세력들 참여와 선동 물타기 부터이다.
이들은 노동 이슈나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불 특정 대중에게 무 차별적으로 선동하는등 촛불 시위의 본질인 순수성을 퇴색시켰을 뿐만 아니라 .
촛불 집회의 사회자의 구호에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민중 혁명을 부추기는 구호들의 난무와 (언론방송 매체의 편집술과 조작술도 현장에 참여한 시민들 경원시)함께
‘재벌 해체’ 노동 악법 철폐‘ ‘사회주의가 답이다’, ‘통진당 해산 무효’, ‘중·고생이 앞장서서 혁명 정권 세워내자’는 등 구호와 피켓 깃발등 무기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살포하는 인쇄물 전단지의 섬드솬 내용의 .
선전 선동 행태가 진정한 국민 민심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것 아니고 무어란 말인가.
촛불 민심에 순수성이 오도되고 반체제 집단들 개혁진보를 표방한 제도권내의 정당들의 행태는 휴전선 155마일 철책선을 사이에 두고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우리들이 직면한 국가안보 위협에 직면한 엄연한 현실속에
대한민국체제를 부정하며 국가안보의 근간을 흔들어 놓고 있다는 사실을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사실을 간과 했다는 사실이다
촛불집회 주도자 그들은 누구인가.
대한민국체제를 부정하는 좌파 이적단체 와 이들을 호의적으로 동조하는 세력과 집단과
당리당략에 눈이먼 정치권 社會的公器라는 언론 방송 보도매체의 광기어린 선동성 편파 왜곡보도와 함께
주도면밀하게 계획된 야합으로 대한민국을 혼돈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가는
그들은 누구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존망의 위기로 몰아 넣는가
북한 김정은 정권 하수인 동조자 참여자 부역자 가 아니라면 이초유의 사태를
어떻게 설명 될수 있단 말인가
대한민국 국가원수이며 행정수반인 대통령 을 행정수반인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단 하나 헌법제84조 그 罪目은 內亂이나 外患 죄이다.
그렇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집고 인민사회주의로 체제전복을 획책했단 말인가.
아니면 김정은 북한정권에 동조하고 참여한 종북 수괴라도 되었다는 예기인가.
국민에 귀를 막고 눈을 가리는 광란 광풍속에서도 꿰메기식 탄핵몰이라는 사살을
어덯게 설명할수 있으며 그책임을 질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하물며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그 어느 누구가 파면을 한단 말인가
그 권한은 대한민국체제를 지키고 수호하는 국민일뿐이다.
국민투표라는 수단을 통하여 국민심판을 받는게 맞지 않은가.
헌재는 촛불 집회 주도자, '정체 !그 들은 누구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흔들어 놓는가?
여기에 방점을 맞추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으며
개정헌법에서는 헌법재판소 존페에 대하여 검토 해야만 한다고 본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라는 惡手를 생각하며
검찰권의 권위와 권위주의 과연 이양자속에서 검찰의 선택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