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건국절 논쟁
제주도재향경우회장 김 영 중
1. 글을 시작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 서두에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하여 문재인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건립됐으므로 그 날을 건국절로 기념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반역사적, 반헌법적 주장입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얼빠진 주장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대통령의 경축사를 비판했고, 덩달아 정치계, 언론계, 학계에서 이에 대한 논쟁이 분분해졌다.
특히 이 논쟁은 국정 역사교과서 지정 문제와 결부되면서 더욱 증폭되기도 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생일인 건국절을 1919년 4월 13일 상해임시정부 수립일로 하느냐 아니면 1948년 8월 15일로 하느냐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경제적 성장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민주화를 이룩한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생일이 없는 유일한 나라이다.
2. 상해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일로 규정했을 경우, 문제
가. 대한민국 상해임시정부 건국강령에 명시된 건국 개념과의 충돌
‘중국에서 활동하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1년 11월 28일 건국강령을 발표했다. 건국강령은 향후 건국과정에서 임시정부가 실천해야 할 중요한 정책 대강을 천명한 문서이다. 이 건국강령은 임시정부의 활동 시기를, 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시기를 복국기(復國期)로, 조국의 영토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시기를 건국기(建國期)로 규정하고, 건국강령 발표 당시 임시정부의 활동은 복국기 활동으로 정의했다. 이는 임시정부가 건국을 미래의 과제로 설정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강령 ...... 第2章 復國(제2장 복국)
1) 선포독립하고 국호를 일정히 하여 행사하고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을 세우고 임시약법(臨時約法)과 기타 법규를 頒布(반포)하고 인민의 납세와 병역의 의무를 행하며 軍力(군력)과 외교와 黨務(당무)와 인심이 서로 융합하여 적에 대한 혈전을 정부로서 維續(유속)하는 과정을 復國의 第1期(제1기)라 할 것임
2) 일부 국토를 회복하고 黨·政·軍(당·정·군)의 기구가 국내에 轉尊(전존)하여 국제적 지위를 본질적으로 취득함에 충족한 조건이 성숙할 때를 復國의 第2期라 할 것임
3) 적의 세력이 포위된 국토의 俘虜(부로)된 인민과 侵占(침점)된 정치경제와 말살된 교육과 문화 등을 완전히 탈환하고 평등지위와 자유의지로써 각국 정부와 조약을 체결할 때를 復國의 완성기라 할 것임 ......
第3章 建國(건국) 1) 적의 일절 통치기구를 국내에서 완전히 박멸하고 國都(국도)를 奠定(전정)하고 중앙정부와 중앙의회의 정식 활동으로 주권행사하며 선거와 입법과 任官(임관)과 군사와 외교와 경제 등에 관한 국가의 政令(정령)이 자유로이 행사되어 三均制度(삼균제도)의 강령과 정책을 국내에 진행하여 시작하는 과정을 건국의 第1期라 함
2) 三均制度를 골자로 한 헌법을 실행하여 정치와 경제와 교육의 민주적 실시로 실제상 균형을 도모하며 전국의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가 완성되고 전국 학령아동의 전수(全數)가 고급교육의 免費受學(면비수학)이 완성되고 보통선거제도가 구속 없이 완전히 실시되어 全國 各里洞村(전국 각리·동·촌)과 邑面(읍·면)과 島郡府(도·군·부)와 道(도)의 자치조직 행정조직과 민중단체와 민중조직이 완비되어 三均制度와 배합 실시되고 경향 각층의 극빈계급의 물질과 정신상 생활정도와 문화수준이 최고 보장되는 과정을 건국의 第2期라 함
3) 건국에 관한 일절 기초적 시설 즉 군사, 교육, 행정, 생산, 위생, 경찰, 농공상, 외교 등 방면의 건설기구와 성적이 예정계획의 과반이 성취될 때를 건국의 완성기라 함’...... |
위의 대한민국 건국강령은 제1장 총칙, 제2장 복국, 제3장 건국 등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해임시정부 김구 주석이 1945년 11월 23일 환국하고 1개월 보름 후인 1946년 1월 8일 국내에서 다시 발표하였다. 이때까지도 임정 스스로 건국 이전 준비 단계인 복국기로 규정하였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나. 상해임시정부 요인 등의 성명 및 담화 내용과의 상충
(1) 김구 임시정부 주석의 성명문 등
① 1945년 9월 3일 김구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회 주석은 임정의 당면정책과 국내외 동포에게 고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때 제시한 임시정부 당면 정책 14개 중 ‘6) ...... 普選에 의한 정식정권이 수립되기까지의 국내과도정권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내외 각층 각 혁명당파, 각 종교집단, 각 지방대표와 저명한 각 민주영수회의를 소집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 7) 국내과도정권이 수립된 즉시 본 정부의 임무는 완료된 것으로 認하고...... 8) 국내에서 건립된 정식정권은 반드시 독립국가, 민주정부, 균등사회를 원칙으로 한 신 헌장에 의하여 조직할 것. 9) 국내의 과도정권이 성립하기 전에는 국내 一切 질서와 대외 一切 관계를 본 정부가 負責 유지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 임시정부 당면정책에서 말하는 정식정권 수립은 독립국가 건국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정식정권 수립(건국)을 위해 우선적으로 국내과도정권 수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천명하여 건국 이전 과도기적 단계임을 밝히고 있다. 특히 국내에 건립될 정식정권은 반드시 ...... 신헌장에 의해 조직할 것이라는 당면정책 제8항대로 1948년 7월 17일 신헌장(헌법)을 제정했고 그 헌법에 의해 8월 15일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이다.
② 1945년 10월 20일 재 중경(충칭)한국임시정부 대변인이 임정의 환국 등 당면 제 문제에 대해 언명한 바에 따르면 ‘임시정부는 본국 귀국 후 총선거로서 정식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우선 전정당, 종교단체, 직업단체, 저명혁명가대표자를 망라하여 잠정적 내각을 조직한다’라고 발표하여 정식정부가 수립(독립된 국가 건국)될 때까지 잠정내각을 조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또한 건국 이전 과도기적 단계임을 뜻한다.
③ 1945년 11월 24일(환국한 뒷날) 김구 임시정부 주석은 경성방송국을 통하여 ‘앞으로는 여러분과 같이 우리의 독립완성을 위하여 진력하겠습니다.’라고 귀국인사 방송을 하였다.
이는 독립의 미완성 단계 즉 건국이전 단계임을 의미한다.
④ “김구 임시정부 주석은 1947년 3월 서울 원효로에 건국을 위해 일할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건국실천원양성소’를 설립했다. ...... 김구 주석이 건국실천원양성소를 1947년에 설립했다는 것은 그때까지도 건국이 이뤄지지 않았다.(따라서 1919년에 건국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2) 김규식 임시정부 부주석
“김규식 박사는 1946년 12월 자신의 의장으로 있는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창설기념식 참석 초청장을 보내면서 당시 정치 활동가들을‘건국도상에 다망하신’ 분들이라 표현했다.”
(3) 임정요인들의 휘호(揮毫)
1945년 11월 4일 김구 주석을 비롯한 임정요인들이 환국을 앞두고 여럿이 함께 남긴 휘호에서도 최동오는 평화건국(平和建國), 황학수는 건국필성(建國必成)이라는 글을 남겼고 여기에는 “광복된 조국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담은 ‘건국(建國)’......등의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다.” 임정요인들의 환국 시점에서 앞으로 꼭 이룩할 목표가 건국임을 다짐한 휘호라 하겠다.
(4) 온건 좌익정당인 사회당(당수 조소앙)의 성명
임정 지도부의 한 사람이었고 1948년 4월 ‘평양 남북협상에 참여했던 조소앙이 이끄는 사회당의 1949년 8·15 성명’에도 ‘8·15 이날은...... 우리 민족 해방 4주년 기념이요, 우리 대한민국 독립 1주년 기념이다. ...... 독립 1주년 기념일인 8·15를 맞이하는 우리는 ......’이라고 했다.
(5) 기타
① 민주국민당 당수 김성수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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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8월 15일 민주국민당 김성수 당수는 담화에서 ‘금 8월 15일은 일제로부터 해방한 지 만4주년이 되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세계에 선포한 지 1주년이 된다’라고 말했다.
② 신생회 대표 안재홍
1949년 8월 15일 “중도파 단체인 신생회 대표 안재홍은 대한민국 건국에 불참했음에도 불구하고, ...... ‘대한민국은 진정한 민주주의 민족통일 독립국가의 기업(基業)으로서 그 강화완성이 요청되고 있다. 건립 1주년에 그 업적은 경이(驚異)함직하다....... 국권강화의 실적이 있어 동서 15개국의 정식 승인을 받게까지 된 것은 경이라고 함이 타당하고 이 점 경하할 일이다.’”
③ 신익희 국회의장 등
1950년 8월 15일 대구시 문화회관에서 거행된 광복절 기념식에서
㉮ 신익희 국회의장은‘대한민국 독립 2주년 기념일’
㉯ 허 억 대구시장은 개회사에서‘대한민국 독립 제2주년 기념일’
㉰ 조병옥 내무부장관은 ‘내무부장관의 해방 5주년 광복절 2주년 기념사’에서 ‘금년 8월 15일은 해방 후 5주년이 되는 날이요 대한민국이 탄생한 지 두 돌이 되는 거룩한 날이다’라고 말했다.
④ 이인 대법원 검사총장 취임사
1946년 5월 24일 이인 대법원 검사총장은 취임사에서 ‘⑤ 사상·언론·출판·집회의 자유를 존중하나 상당한 책임과 한계를 벗어나 건국을 방해하거나 안녕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 단호 배제할 것’ 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는 앞으로 건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방해나 질서교란 행위를 엄중 경계하는 말로써 건국을 미래 과제로 규정한 것이다.
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1949년 8월 15일 ‘건국 1주년 기념 문화인 간담회’기사를 보도했고”, “8월 16일 대한민국 독립 1주년 기념식과 시가지 풍경을 보도하면서‘독립 1주년’,‘건국 1주년’, ‘정부수립 1주년’, ‘광복 돌맞이 날(광복 1주년)’ 등을 호환적 동의어로 사용했다.”
⑥ 김대중·노무현 前 대통령 8·15경축사
㉮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1998년 8월 15일을 ‘건국 50년의 시점’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기해 제2 건국 운동을 펼쳐 나가자고 강조하면서 당시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창립선언문에도 ‘1948년을 정부 수립 및 건국 시점’으로 명시하고 있다.
㉯ 노무현 대통령도 재임 중인 2003년과 2007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1948년 8월 15일을 지목하며 각각 ‘민주공화국을 세웠습니다’, ‘이 나라를 건설했습니다’라고 언급했다.
다.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 결성
1945년 8월 15일 ‘여운형은 해방 당일 저녁 건국준비위원회(약칭 건준)를 전격적으로 결성’하고 이를 전국 조직으로 확대하였다.
이를 두고 강만길 교수도 ‘발족 초기의 건국준비위원회는 당면 목표를 치안의 확보, 건국사업을 위한 민족역량의 일원화, ......등에다 두고, 한편으로 각 지방의 지부 조직을 확장해갔다’ 라고 밝혔듯이 이때 여운형 등 좌파들도 대한민국 건국을 미래과제로 규정하고 그 준비를 위한 위원회를 조직하였던 것이다. 이미 건국이 되어 있었다면 건국을 준비하기 위한 별도의 전국적 위원회를 조직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 여운형의 조선인민공화국 선포의 변
1945년 9월 6일 건국준비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자대회를 열어 조선인민공화국의 성립을 선포하였다. “여운형은 정부를 급조하는 이유를 말하면서 ‘지금은 건국을 위한 비상시이니 비상조치로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하였다.
마. 상해임정 수립 이후부터 해방 전까지의 독립운동 문제
건국은 완전한 독립과 동의어이다. 1919년 4월 13일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건국일이라면 그 때부터 1948년 8월 15일 해방될 때까지의 항일독립운동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건국되고 완전 독립되었는데 무슨 독립운동이냐 라는 자기모순에 빠진다. 상해임시정부 수립 후 선열들은 건국(완전한 독립)을 위해 치열한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따라서 이 독립운동은 건국 이후의 운동이 아니고 바로 건국을 위한 독립운동이었다.
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대한 부정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 141쪽의 표현 ‘해방이후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과 더불어 채택한 헌법 ......’”이라고, 대한민국 건국일을 1948년 8월 15일로 단정했는데 상해임정 건국설을 주장하면 이를 부정하게 된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건국설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독립운동 관련단체들과 정치권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었으나 2008년 11월 27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되었다.
사.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수(選數)와 대수(代數)의 기준 시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국 모든 세대주에게 보낸, 2017년 5월 9일 실시하는 대통령선거공보에도 ‘제19대 대통령선거 책자형선거공보’라 명기하였는데 이는 1948년 7월 20일 당선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기점으로 기산(起算)하여 제19대 대통령이며, 2016년 4월 13일 총선에 의해 구성된 현 국회는, 1948년 5월 10일 선거에 의해 구성된 국회를 기점으로 기산하여 제20대 국회이다. 이 모두 1948년 선출된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제1대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역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인정한 사실이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선이나 총선 때마다 선거 홍보물과 당선인에게 교부하는 ‘당선증’에 이를 명기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건국이 1948년 8월 15일임을 말해준다.
아. 관보 및 이승만 대통령의 담화에 대한 해석
(1) 1948년 9월 1일자 관보 제1호
이승만 정부의 공식 기록인 1948년 9월 1일자 관보 제1호에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라고 기록 되어 있다. 이 기록 하나만을 보면 1919년 임시정부 출범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승만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스스로 생산한 문서에 1919년을 기점으로 ‘민국(民國) 00년’이란 표현을 즐겨 써 왔다. 당신이 임시정부의 수반이었기 때문에 더욱 더 독립운동의 당위성을 과시하는 전략으로 그러한 표현을 사용했다. 이승만 정부의 공보처가 1948년을 ‘대한민국 30년’이라고 표현한 배경이다. 그렇지만 이를 근거로 1919년 건국이 맞는다고 주장하려면 동시에 다음과 같은 다른 국가의 기록은 어떻게 해석할지 답을 제시해야 한다”
① 1953년 공보처가 발행한 “‘대통령 이승만 박사 담화집’에 실린 1949년 8월 15일 기념사의‘민국 건설 제1회 기념일인 오늘을 우리는 제4회 해방일과 같이 경축하게 된 것입니다.’”라는 기록
② 1950년 8월 15일 대구시 문화극장에서 거행된 광복절 기념식에서 이승만 대통령 기념사는 ‘금년 8·15경축일은 민국독립 제2회 기념일’이라고 했다.
③ 1951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 겸 남북통일 전취 국민총궐기대회 에서 ‘행정부는 분명히 제3회 광복절이라 표기하고 대통령 기념사 역시 독립 3주년이라고 명시했’다.
자. 국가구성 4대 요소 구비 문제
건국(建國)이라는 말은 국가를 세운다는 뜻이다. ‘국가란 특정지역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면서 영토 내의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하고, 영토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특정 질서를 강제하며, 외부세력과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외부세력의 간섭을 받지 않는 포괄적인 정치적 결사이다.’ 그래서 국가의 구성을 위해서는 영토·국민·정부·주권이라는 4대요소가 구비되어야 완전한 국가가 되는 것이다.
“정치학이나 법학에서 국가 구성의 필수 요소 또는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대우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을 설명하는 유용한 준거로,
‘국가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 협약(Montevideo Convention)’
제1조의 내용을 이용하고 있다. 몬테비데오 협약 제1조는 ‘국제법의 인격체로서의 국가는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상주하는 인구
(b) 명확한 영토
(c) 정부, 그리고
(d)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몬테비데오 협약 제1조에 의하면 상해임시정부는 ‘영토에 지속적으로 정주(定住)하는 인구 (또는)......국적자로 등록한 상주하는 인구’가 없었고, 중국 상해에 있었기 때문에 ‘주변국들 또는 국제사회가 인정해 주는 영토(또는)......외부의 개인이나 집단이 함부로 침입할 수 없는 지역이라는 인식을 가질 정도로 수비되는 영토’도 없었고, ‘영토에 거주하는 인구에 대해 실효적 통제를 할 수 있는, 혹은 영토에 거주하는 인구가 준수할 법률을 제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정부’에 미치지 못했으며, 국제적 승인을 받으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실패하여 ‘대외적 독립성과 자주외교권 즉 주권’을 갖추지 못한 게 사실이다. 따라서 상해임시정부는 건국을 위한 준비였고 출발이었지 객관적으로 완전한 국가를 건국하였다고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차. 대한민국 헌법 전문 해석의 의미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 을 계승하고’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대한민국이 1919년 3·1운동이나 그해 출범한 임시정부의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1919년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이‘잉태’된 것이기에 큰 의미를 갖는다. 왕정복고가 아닌 민주공화정을 추구하고, 독립된 근대 국민국가를 만들자는 이상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세운 것이고, 그 정신과 법통을 이어받은 것이 대한민국이다. ......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자유선거이자 보통선거였던 5·10선거에서 국민주권이 구현됐고, ...... 1948년 8월 15일 제1공화국이란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한 것은 국가의‘탄생’이었다. ...... 임정과 1945년 해방, 그리고 1948년 대한민국 출범은 결코 대립하는 것이 아니고 일련의 과정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리고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연도라고 말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며, 결코 임시정부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려는 의도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즉 1948년 건국설을 주장하는 어느 누구도 3·1운동이나 상해임시정부의 독립정신을 폄훼하거나 무시한 일이 전혀 없다.
3. 결론
이상 건국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를 검토하였다.
상해임시정부는 광복군을 창설하고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는 등 치열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고 그 정신과 노력의 결과는 오늘날 대한민국 번영의 기초가 되었다. 우리들은 선열들의 숭고한 항일독립정신을 계승해야 하고 영원히 기려야 한다. 다만 건국일의 관점에서 상해임시정부는 그 건국강령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본격적 체계적 제도적 시동을 건 복국(復國) 단계인 임시정부이지 완전한 독립국가를 건국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결론은, 1948년 8월 15일 명실상부한 국가구성 4대 요소를 갖춘
대한민국을 건국하였으며,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로
승인을 받음으로써 국제법적인 주권국임을 확인 받았다.
따라서 2017년 8월 15일에는 광복 제72주년·건국 69주년 경축식을
거행하여 건국절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대한민국의 생일을
분명히 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100주년을
맞는 해‘라고 말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영중 전 제주경찰서 서장.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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