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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
“맹파명리”는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입니다. 허가 받지 않고 사용하시면 상표권 위반에 해당됩니다. 허가 없이 출판물, 간판, 까페, 홈페이지 등에 사용하시면 상표권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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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작 권 |
이미 출간된 『맹파명리』, 『명리진보』, 『손에 잡히는 맹파명리』, 『맹파명리 간지오의』 모두 저작권 보호대상입니다. 맹파명리 본부 및 지부에서 강의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맹파명리 혼인반』, 『맹파명리 부모.자녀반』, 『맹파명리 재관반』, 『맹파명리 직업반』, 『맹파명리 일주론』 모두 저작권 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보호대상입니다.
위반사례 주요 유형을 보면; ① 위의 책을 이름만 바꿔서 자기책으로 둔갑시켜 강의교재 및 판매하는 경우. ② 위의 책의 핵심요약을 간추려 강의 및 판매하는 경우. ③ 위의 책을 일부 중요부분을 베껴 자기책으로 둔갑시키는 경우.
위의 ①·②·③의 경우 저작권 위반으로 반드시 처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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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위반사례가 확인 되면 바로 “민/형사상” 법의 조치로 들어갑니다.
2. 맹파명리 관련 사칭 주의안내
1). 자기 혹은 타인을 시켜 한국에서 맹파종주라고 하시는 분.
2). 맹파명리 책을 교묘하게 둔갑시켜 자기 책인 양 하고 단건업 선생과 역자를
폄하 하시는 분.
3). 맹파에도 많은 파들이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단건업의 맹파를 사용하시는 분.
4). 단건업 선생을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이 단건업의 제자라고 사칭하는 분.
5). 단건업 문하에도 많은 파가 있다고 선동하고 자기가 마치 맹파의 고수인척 하는 분.
6). 저작권 보호 대상인 단건업의 맹파명리 자료를 몰래 판매하시는 분.
7). 자칭 맹파고수라 하면서 맹파이론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면서 비싼 돈을 요구하는 분.
8). 기타 등등
맹파명리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위의 7가지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주의하시어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하고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 학회본부(☞010-7143-0543)에 반드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 6월 20일 맹파명리학회 회장
박형규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