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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국어 이유진
 
 
 
카페 게시글
♨ 백일기도 질의응답! 2024 백일기도 모의고사 96회 질의응답은 여기서!
김조교 추천 0 조회 172 24.03.17 07:00 댓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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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3.17 08:48

    첫댓글 1번

  • 24.03.17 08:48

    2번

  • 24.03.17 22:00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 큰 집' 처럼 한 글자가 반복될 때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하는 것은 체언에서만 적용인가요?

  • 24.03.17 22:14

    @우윳빛깔유진쌤 이런 건 선지만 보고 외우지 마시고 조항 자체를 공부하셔야 합니다.

    한글맞춤법 제46항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

    한 음절로 된 단어가 여럿(셋 이상)이 연속해서 나올 때 단어별로 띄어 쓰면 오히려 의미를 바르고 빠르게 파악하기가 더 어렵다.
    그런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붙여 쓸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좀 더 큰 이 새 차(원칙) / 좀더 큰 이 새차(허용)
    내 것 네 것(원칙) / 내것 네것(허용)
    물 한 병(원칙) / 물 한병(허용)
    그 옛 차(원칙) / 그 옛차(허용)

    그러나 단어별로 띄어 쓴다는 원칙이 있기에 과도하게 붙여 쓰기는 어렵다. 두 개의 음절은 붙일 수 있지만, 세 개 이상의 음절을 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좀더 큰 이 새차(○) / 좀더큰 이새차(×)
    내것 네것(○) / 내것네것(×)
    물 한병(○) / 물한병(×)

  • 24.03.17 22:14

    @진진T 또한 연속되는 단음절어를 붙여 쓸 수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붙여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 단위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붙여야 한다. 가령, ‘물 한 병’을 ‘물 한병’이라고는 쓸 수 있어도 ‘물한 병’이라고 쓸 수는 없다. ‘물’과 ‘한’이 의미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의미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로 이어질 때에만 붙여 쓸 수 있다.

    더 못 가.(○) / 더못 가.(×)
    잘 안 와.(○) / 잘안 와.(×)
    늘 더 자.(○) / 늘더 자.(×)

    위의 예에서 ‘못, 안, 더’는 각각 뒷말 ‘가, 와, 자’를 먼저 꾸미는 것이어서 앞말과 묶이기 어렵다. ‘좀 더 봐’를 ‘좀더 봐’로 쓸 수 있는 것과 달리 위의 ‘늘 더 자’는 ‘늘더 자’로 붙여 쓸 수 없다. 이는 ‘좀’이 ‘더’를 먼저 꾸미는 것과는 달리 ‘늘’은 하나로 묶인 ‘더 자’를 꾸미기 때문이다.

  • 24.03.17 23:51

    @진진T 선생님 안녕하세요 문법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에서 '올 듯 말 듯' 은
    어간+관형사형 , 의존명사 라서 단음절로 된 단어가 아니기에 이 조항 적용 안 되는 것이지요?

  • 24.03.18 00:15

    @우윳빛깔유진쌤 지금까지 기출 출제에서 '듯'은 어미 '-듯'과 의존명사 '듯', 보조용언 '듯하다'를 구별하는 것이 쟁점이었기 때문에 그 포인트로는 출제하지 않을 듯합니다만
    만약 처음으로 단음절의 띄어쓰기 허용의 예시로 '듯'을 출제한다면 허용 가능합니다.

    유사 질문에 대한 국립국어원 답변 > https://www.korean.go.kr/front/onlineQna/onlineQnaView.do?mn_id=216&qna_seq=273414


    답변자 온라인 가나다 답변일 2023. 6. 3.
    문의하신 표현은 '잔 듯 만 듯'으로 띄어서 쓰는 것이 원칙이나,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난 경우로 보아 생각하신 것처럼 '잔듯 만듯'으로 띄어 쓸 수 있겠습니다.

  • 24.03.17 08:48

    3번

  • 24.03.17 08:48

    4번

  • 24.03.17 08:48

    5번

  • 24.03.17 22:02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데 2번 처럼 '~의 중요성' 이라고 제목을 지은 다음에
    글 내용은 '~의 중요성은 낮다' 이렇게 되면 제목을 부적절하게 지은 것이 되겠지요?

  • 24.03.17 22:15

    @우윳빛깔유진쌤 네. 다만 그 중요성에 통시적 변화가 있었다면 가능합니다.

  • 24.03.17 08:48

    6번

  • 24.03.17 08:48

    7번

  • 24.03.17 08:48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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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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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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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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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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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번

  • 24.03.17 08:48

    15번

  • 24.03.17 08:49

    16번

  • 24.03.17 08:49

    17번

  • 24.03.17 08:49

    18번

  • 24.03.17 08:49

    19번

  • 24.03.17 08:49

    20번

  • 24.03.19 10:43

    선생님,
    심정통론은 인간이 어떻게 본성을 발휘하여 도덕적 감정을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답하기 위한 주희의 해결책이다.
    이 부분은 정의가 될 수 없지요?

  • 24.03.19 15:46

    @멜로디22 네. 주희의 해결책은 심통성정론의 유개념이 아니며, '인간이~위한'도 심통성정론의 종차가 아니라 주희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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