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고,,
한국에서 제가 사용하던 옷, 신발, 간단한 책, 생필품 등을 받아야 하는데요,,
우체국 통관을 검색해 보면,, 옷이 금지품목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한국에 있을당시 ( 이번년도 6월) 에 직접 우체국 가서 문의 했을때도,,
옷은 EMS 특급 밖에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또 통관을 거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도 모른다고 하드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2015년 2월 부터 프랑스에 대한 조건이 바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맞는 거라면,,
우체국 EMS 특급 빆에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건가요?
첫댓글 카톡으로 답변드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