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일(화)>
0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제24회)
① 거래대금의 지급일자
② 개업공인중개사의 계약서 사본 보존기간
③ 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
④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⑤ 당사자의 담보책임을 면제하기로 한 경우 그 약정
02.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데, 그 명의자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제24회)
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②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
③ 공탁금을 예치받는 법원
④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첫댓글
01. <정답> ②
<해설> ② 개업공인중개사의 계약서 사본 보존기간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인.물.물.권.거.계.조.교.기
①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②“물건”의 표시
③“물건”의 인도일시
④“권리”이전의 내용
⑤“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⑥“계약일”
⑦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⑧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⑨그 밖의 (“기타”) 약정내용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시험에 반드시 출제가 됩니당^^>
(권상우 : 우리동네, 인물, 물권, 거게, 논산피바다 논산 조교가 된 기록, 이야기) ㅎㅎ..
02. <정답> ③
<해설> ③ 공탁금을 예치 받는 법원은 예치명의자가 될 수 없다.
(예치명의자 : 중,은.체. 보.신.전.공) 죽은체 하는 사람을 보신탕 먹여서 살리는 것을 전공으로 하는 자...믿을 수 있는 사람...예치명의자..ㅎㅎ.. 개업공인중개사(중개업자), 은행, 체신관서, 보험회사, 신탁업자, 전문회사, 공제사업자...
ㅎㅎ...오늘도 파이팅~~!!^^
외우는 것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지금 보시면 됩니당^^ 어제외우나, 오늘외우나, 내일외우나 어짜피 외워지게 됩니당~~^^ 오늘도 화이팅팅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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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이양님, 오늘도 따봉봉봉~~!!^^ 홧팅~~!!!^^
1ㅡ2
2ㅡ3 법원×
달콤쩡님, 오늘도 나이스 화이팅팅티잉~~!!^^
2번, 3번
인물물권거계조교기
중은체보신전공
박윤미님, 나이스 따봉~!!!! 오늘도 홧팅팅~~!^^
2
2틀림3
열열공님, ㅎㅎ,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홧팅~~!!^^
2번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
인 물 물 권 거 계 조 교 기
인 -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물 - 물건의 표시
물 - 물건의 인도일시
권 - 권리이전의 내용
거 - 거래금액• 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계 - 계약일
조 -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교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기 - 그 밖의 (기타) 약정내용
3번
예치명의자
중 - 중개업자(개공)
은 - 은행
체 - 체신관서
보 - 보험회사
신 - 신탁업자
전 - 전문회사
공 - 공제사업자
교수님 늘 감사드립니다.
이트님, 오우예~~정리 ~~나이스 부라보 따봉봉~~!!!^^ ㅎㅎ,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팅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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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로중개사님, 오늘도 홧팅입니다,화팅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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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