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김상진의 공인중개사법
 
 
 
카페 게시글
2022년 (3월4월) 요약 심화과정자료 하루2문제(금지행위, 손해배상책임)(5월6일(금))^^ (종강)
김상진(김박) 추천 1 조회 239 22.05.06 17:59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작성자 22.05.06 18:00

    첫댓글


    01. <정답> ⑤
    <해설> ⑤ 매도인으로부터 매도중개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중개로 X부동산을 매수한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매수중개의뢰를 받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丙의 중개로 X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직접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판례>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매도중개 의뢰를 받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수중개 의뢰를 받은 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매도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1991.3.27, 90도2858).

    ① 중개대상물 매매업은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② 투기조장행위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③ 거래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거짓행위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④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다른”...“다른”.....은.....“간접”거래...ㅎㅎ..>


  • 작성자 22.05.06 18:00


    02. <정답> ④
    <해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보증설정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상대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된다. 맞는 지문이다.
    ①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 공탁은 업무개시 전에 해야 한다.
    ② 지역농협 등이 특수법인도 업무보증은 설정하여야 한다.
    ③ 보증기간 “만료일” 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⑤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15일” 이내에 다시 업무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손“”배책임...손...손...ㅅ...“”상“”..등취..ㅎㅎ...>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모두 들 건강하셔요, 그리고 파이팅~~!!^^>

  • 작성자 22.05.06 18:08

    월요일부터는 5월6월 과정으로 넘어갑니당^^ 그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시 시작 화이팅~~!!^^

  • 22.05.09 12:57

    고생많으셨습니다.

  • 22.05.06 18:09

    1ㅡ5
    2ㅡ4

  • 22.05.06 18:11

    감사합니다

  • 22.05.06 19:31

    54

  • 22.05.06 21:18

    5
    4
    감사합니다 😀

  • 22.05.07 08:41

    5 4

  • 22.05.07 09:22

    5
    4

  • 22.05.09 07:49

    5번, 4번 감사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