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6일(금)>
0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25회)
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② 중개의뢰인이 부동산을 단기 전매하여 세금을 포탈하려는 것을 알고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에 동조하여 그 전매를 중개한 행위
③ 공인중개사가 매도의뢰인과 서로 짜고 매도의뢰가격을 숨긴 채 이에 비하여 무척 높은 가격으로 매수의뢰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차액을 취득한 행위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직접 거래한 행위
⑤ 매도인으로부터 매도중개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중개로 X부동산을 매수한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매수중개의뢰를 받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丙의 중개로 X부동산을 매도한 행위
02.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5회)
①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 공탁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을 할 때 해야 한다.
②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 업무보증설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③ 공제에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증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에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30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
^^
첫댓글
01. <정답> ⑤
<해설> ⑤ 매도인으로부터 매도중개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중개로 X부동산을 매수한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매수중개의뢰를 받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丙의 중개로 X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직접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판례>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매도중개 의뢰를 받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수중개 의뢰를 받은 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매도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1991.3.27, 90도2858).
① 중개대상물 매매업은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② 투기조장행위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③ 거래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거짓행위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④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다른”...“다른”.....은.....“간접”거래...ㅎㅎ..>
02. <정답> ④
<해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보증설정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상대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된다. 맞는 지문이다.
①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 공탁은 업무개시 전에 해야 한다.
② 지역농협 등이 특수법인도 업무보증은 설정하여야 한다.
③ 보증기간 “만료일” 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⑤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15일” 이내에 다시 업무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손“”배책임...손...손...ㅅ...“”상“”..등취..ㅎㅎ...>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모두 들 건강하셔요, 그리고 파이팅~~!!^^>
월요일부터는 5월6월 과정으로 넘어갑니당^^ 그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시 시작 화이팅~~!!^^
고생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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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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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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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4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