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들께서 잘못 오해 하셔서 기존 가입자가 증좌하면 기존 가입된 구좌까지 신규와 같이 새로운 배율로 적용받는걸로 오해 하고 계시는 분이 많아 팩트 체크해 봅니다.
1. 증좌시 : 교직원공제회 500구좌를 들고 있다가 100구좌 늘려 600구좌가 되면 기존의 500구좌는 이전 배율로, 100구좌는 현재 새로 가입하는 신규와 같은 배율로 적용받습니다. 즉, 기존 가입되어 있는 기간의 구좌수에 대한 배율은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금리가 변동금리이므로 새로 바뀌는 경우 변경 기준일부터 생기는 이자는 신규 금리로 되겠네요.
2. 감좌시 : 증자와 마찬가지로 500구좌 들고 있는데 올해 100구좌를 감좌했어요. 그런데 내년에 형편이 되어 다시 100구좌로 증좌하였는데 금리가 떨어져 배율이 낮아진상태에서 100구좌로 원위치 했지만 증자한 100구좌는 새로운 낮은 배율로 적용받아서 불리하다는 것이지 기존에 남아 있던 400구좌까지 새로운 배율로 적용받아 손해 보는 것은 아닙니다.
첫댓글 이 부분도 참 궁금했었는데 감사합니다♡
이것 참... 궁금했는데 그랬군요. 감사합니다.
저도 이부분 궁금했는데요~ 현재도 위에서 설명한 내용 그대로인거 맞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