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슈머 온라인거래 Q&A
□ 프로슈머와 전기소비자의 이웃간 거래는 프로슈머가 스스로 생산하고 남는 전기를 누진제로 전기요금 부담이 큰 이웃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ㅇ 프로슈머는 남는 전기를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ㅇ 전기소비자는 전기의 일부를 프로슈머로부터 직접구입하여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기를 팔아서 얻는 판매수익과 구매비용을 현금으로 주고 받지 않고,
프로슈머와 소비자의 한전 전기요금에 각각 반영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Q2. 현재 한전과 주택용 상계거래를 하고 있는데, 한전 전기보다 발전전기가 많아 발전량을 다음달로 이월해서 쌓아 두고 있는 경우, 미정산 잉여발전량을 이웃에 팔 수 있나요? |
□ 프로슈머 거래로 미정산 잉여발전량을 이웃에 팔 수는 없습니다.
상계거래는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기 중 직접사용하고 남는 전기를 한전으로부터 공급받는 전기에서 차감한 후 전기요금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상계고객의 미정산 잉여발전량은 현금으로 정산해 주지 않고 계속 이월해서 쌓아 두고, 일조량이 적은 겨울철 등에 가져와서 한전 수전량과 상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량이 한전 소비량보다 많은 고객의 경우, 전기요금이 없기 때문(최저요금 1,000원 이하)에 조정(감액)해줄 전기요금이 없어서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Q3. 지방소재 프로슈머가 수도권의 전기소비자에게 전기를 판매 할 수 있나요? |
□ 에너지 프로슈머 거래를 위해서는 프로슈머와 전기소비자가 일정한 범위(동일배전망)에 있어야 가능합니다. 원거리에 소재한 프로슈머와 소비자는 거래할 수 없습니다.
□ 거래가능 여부는 한전이 검토해서 신청고객에게 안내해 드립니다.
Q4. 프로슈머 거래 시 거래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 현재 실증사업에서 거래가격을 실증하고 있으며, 프로슈머와 소비자 어느 한쪽이 손실이 발생할 경우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고, 모두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최적의 거래가격을 산정할 예정입니다.
□ 현재 실증단계에서는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수익(전기판매수익 + 공인인증서 판매수익)수준으로 거래가격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Q5. 프로슈머 이웃간거래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
□ 태양광 발전으로 남는 전기를 이웃에 판매하여 전기소비자의 주택용 누진요금을 완화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6. 프로슈머 거래에서 한전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 |
□ 아직은 중개사업이 활성화 되어있지 않아, 한전이 중개사업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프로슈머와 소비자의 매칭을 중개하고 있습니다.
□ 한전 사이버지점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한전에서 프로슈머 거래가능여부를 알려드리고, 거래하실 경우 약정체결, 거래량, 전기요금 정산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Q7 태양광을 설치하여 이미 한전과 거래(상계거래, PPA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프로슈머 거래가 가능한가요? |
□ 한전과 상계거래, 한전PPA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프로슈머 거래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향후,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고객은 위 3가지 거래방법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상계, 자가용 PPA, 프로슈머 거래 비교]
구분 | 한전거래 | 프로슈머 전력거래 |
상계거래 | 자가용PPA |
설비 용량 | 신재생10kW이하 (태양광은 1,000kW이하) | 10kW초과∼ 1,000kW이하 | 태양에너지 1,000kW이하 (발전사업자는 해당없음) |
거래 방법 | 자가소비 (남는전력 판매불가) | 자기소비 후 남는 전력 판매 (총발전량의 50%미만) | 자가소비 후 잉여발전량을 인근 소비자에게 판매 |
정산금 | 전기요금과 상계 | SMP*+REC * SMP는 월가중평균적용 | 미정 (실증기간 동안 한전에서 결정) |
거래 비용 | 없음 | 없음 | 중개수수료, 망이용료 부담 |
구입비 지급 | 전기요금 정산 | 현금 지급 | 전기요금 정산 |
장점 | 누진제 완화효과 | PPA신청 용이 검침비용, 거래수수료 없음 | 잉여전력량 이웃거래가능 PPA대비 높은단가 |
단점 | 잉여전력량 미정산 | 시장거래보다 단가가 낮음 | Prosumer와 소비자간 매칭곤란 거래단가 산정의 어려움 |
Q8. 프로슈머 거래 신청을 중개사업자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누가 중개사업을 할 수 있나요? |
□ 현재, 프로슈머 중개사업자는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수요관리사업자로 되어있습니다. 향후 수요관리사업자 이외에 다양한 민간중개사업자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Q9. 프로슈머 전력거래를 할 경우 전력거래대금이외에 추가비용은 없나요? |
□ 프로슈머 이웃간 전력거래는 한전의 송배전망을 이용한 고객간의 거래입니다. 따라서, 실증사업기간 이후에는 한전의 전력망 이용요금이 추가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Q10. 건물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동일건물내 전기소비자에게 전기를 팔 수 있나요? |
□ 현재 실증단계에서는 동일 배전선로를 공유하고 있는 프로슈머와 소비자가 다른 전기사용장소(건물, 구역등)에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Q11. 주택 3kW 태양광에서 남는 전기를 이웃 아파트에 팔 수 있나요? |
□ 주택용 3kW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프로슈머는 인근 주택용 소비자와 매칭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전기소비자는 전기요금을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해서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전기소비자와 이웃간 거래를 위해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Q12. 주택용 누진제 요금이 완화되면 프로슈머 거래의 실익이 떨어 지는 것은 아닌지? |
□ 프로슈머 전력거래는 프로슈머와 소비자가 한전 전기요금 단가차이를 이용해서 거래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용인 소형 프로슈머 거래는 제한적일 수 있지만, 누진제가 존재하는 한 프로슈머 거래의 동기유인은 있을 것입니다.
Q13. 태양광을 설치하고 프로슈머 거래를 하고 싶은데 거래상대방인 전기소비자를 찾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 일단 한전 사이버지점에 온라인 접수신청을 하시면, 한전에서 거래
가능한 고객을 찾아서 거래약정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본격사업이 시작되면, 중개사업자가 이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Q14. 프로슈머 거래를 할 경우 이익이 발생하는 전기소비자의 전기사용량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
□ 전기소비자의 주택용 사용량이 월 400kWh 이상일 경우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