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농협법입법예고안20160525-최종).hwp
<논평>
농식품부 농협법 개정 입법예고안(5.20)에 대한 입장
지난 5월20일(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좋은농협만들기 국민운동본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첫째, 이번 농협법 개정 입법예고안은 중앙회장과 회원조합의 권한은 약화시키고, 정부의 개입을 더욱 노골화하였다.
입법예고안에서 농식품부는 중앙회장이 위임 전결토록 한 업무를 사업전담대표 고유 업무로 한다는 구실로 중앙회장을 이사회에서 호선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농협중앙회장을 조합장 직선제 또는 조합원 총의가 반영되는 중앙회장 직선제로 선출해야 한다는 조합원, 일선조합, 전문가들의 견해와도 배치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회원조합 위에 군림하는 임직원중심의 중앙회라는 비판을 받아온 농협중앙회의 문제는 개선되기는커녕, 향후 농협중앙회는 정부와 경영진에 의해 더욱 좌지우지 될 것이다. 이는 공기업은 말할 나위 없고 심지어 민영화된 공기업의 임원 선임 과정에 정부 소관부처가 이사회를 통해 개입하는 사례를 보더라도 불문가지다.
또한 경제지주 정관의 농식품부 인가, 조합감사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농식품부 보고의무화 및 감사규정 변경요구 조항의 신설 등으로 정부의 개입력은 더욱 확대되었고, 비상임 조합장의 사업집행권 허용 예외조항 삭제, 중앙회 감사위원장과 조감위원장, 조합 상임감사의 외부 전문가 선임으로 회원조합과 조합원의 권한은 약화되었다.
둘째, 이번 입법예고안으로는 사업구조개편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지주회사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
지난 2012년 출범한 경제지주는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주식회사의 속성에 의해 회원조합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경쟁하는 등 회원과의 마찰이 확대되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서 정부는 경제지주의 설립목적에 ‘회원의 이익기여’를 추가하고 일부 중앙회 조합장 이사가 경제지주 이사를 겸임토록 하는 편법을 쓰고 있지만 이를 통해 경제지주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재와 같은 지주회사 체제에서는 어떤 법적 장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주식회사로서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시 할 수밖에 없고, 회원조합을 위해 봉사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 오히려 경제지주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회원조합과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셋째, 이번 입법예고안은 농협개혁의 방향에 역행하므로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그동안 농협은 ‘농민의, 농민에 의한, 농민을 위한 자주적 협동조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농민을 위한 경제사업은 뒷전이고 돈 장사만 한다’, ‘조합원이 아니라 임직원의 조직이다’, ‘정부의 행정보조기관이다’라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이러한 농협의 ‘비정상’으로 인해 농민들은 주인의식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농협개혁은 조합원과 조합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중앙회와 지주회사 자체이익이 아닌 조합원과 조합의 이익증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야한다. 하지만 입법예고안은 오히려 경제지주와 전문경영인의 권한을 강화하였으며, 중앙회의 주요사업과 감사기능을 농식품부가 직접 틀어쥐고 가려는 등 정부의 개입을 노골화함으로써 농협개혁의 방향에 역행하고 있다.
넷째, 조합원과 조합 중심의 농협 대개혁을 위한 전면적인 개혁입법이 필요하다.
전면적인 수입개방 시대에 생산자 자조조직인 농협 대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개혁입법이 절실한 시점이다.
우선 사업구조개편에 대해 전면 재평가해야 한다. 당초 사업구조개편의 명분이었던 일선조합 권한 강화, 농민실익증대라는 목표는 상실되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주회사 체제를 해소해야 한다. 중앙회는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를 거느린 사업조직이 아니라, 비사업적 기능만을 담당해야 하며, 금융지주와 경제지주는 중앙회 출자 자회사(주식회사)가 아니라 중앙회로부터 독립적인 회원조합의 연합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아울러 좋은농협만들기 국민운동본부는 향후 농협대개혁을 위한 입법대응활동에 나설 것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정부는 농협법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해 전면재검토하라.
- 농협중앙회는 중앙회와 회원조합의 운명을 좌우할 법 개정 앞에서 정부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김병원 중앙회장의 선거 공약을 상기하여 제대로 된 농협개혁에 나서라.
- 국회는 20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올바른 농협개혁과제의 입법에 즉각 나서라.
2016. 5. 25.
좋은농협만들기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단체] 가톨릭농민회, 국민농업포럼, 전국농민회총연맹, 지역재단,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환경운동연합
가톨릭농민회, 국민농업포럼, 농업농민정책연구소녀름, 농협참주인찾기연대회의, 두레생협연합회,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슬로푸드코리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정명회(농협조합장모임), 지역재단, 참여연대, 한국기독교농촌목회자연대회의, 한국농산업경영연구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4H본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한국협동조합연구소, 한살림,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한우협회, 환경운동연합, 희망먹거리네트워크, 희망제작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