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기자회견 (11월16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정론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춘 위원장 면담 (11월16일, 오전 11시30분) |
한편, 운동본부는 더불어민주당 김현권(농민비례) 국회의원과의 협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요구가 담긴 농협법 개정안을 지난 11월4일(금) 입법 발의한바 있다.
< 농협법 개정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11.4) 주요내용 > 가.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 교육을 이수한 지 1년을 초과한 자를 포함함 나. 중앙회장의 선출을 기존의 대의원 간선제에서 전체 조합장 직선제로 변경함 다. 중앙회장의 선출 시 회원은 회원인 조합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투표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회원인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라. 농림축산식품부에 농협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농협경제사업연합회로의 전환계획과 상호금융연합회 설립계획을 수립하고, 농협발전계획을 수립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발전계획을 지체 없이 시행하도록 함 마. 중앙회는 경제사업 이관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까지의 기한을 4년으로 연장하고, 농협발전위원회가 수립한 농협발전계획에 따라 경제사업을 이관하도록 함 |
2016. 11. 9.
좋은농협만들기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단체] 가톨릭농민회, 국민농업포럼, 전국농민회총연맹, 지역재단,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환경운동연합
가톨릭농민회, 국민농업포럼, 농업농민정책연구소녀름, 농협참주인찾기연대회의, 두레생협연합회,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슬로푸드코리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정명회(농협조합장모임), 지역재단, 참여연대, 한국기독교농촌목회자연대회의, 한국농산업경영연구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4H본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한국협동조합연구소, 한살림,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한우협회, 환경운동연합, 희망먹거리네트워크, 희망제작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