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6 기자회견문 및 명단.hwp
농협법 개정 서명 참여 조합장 명단 11.20. 최종.hwp
농협법 개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20일 농협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10월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14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11월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협법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의 요구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첫째, 지주회사 방식의 중앙회 사업구조개편에 대해 전면 재평가하라
지난 2012년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에 의해 출범한 금융지주와 경제지주는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주식회사의 속성에 의해 회원조합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경쟁함으로서 회원과의 마찰이 커지고 있다. 지주회사방식 사업구조개편의 명분이었던 일선조합 권한 강화, 농민실익증대라는 목표는 상실되었으므로 농협지주회사에 대해 전면 재평가해야 한다.
둘째, 경제지주회사로의 사업이관을 중단하고 회원조합이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경제사업연합회로 전환하라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는 경제지주의 설립목적에 ‘회원의 이익기여’를 추가하고 일부 중앙회 조합장 이사가 경제지주 이사를 겸임토록 하였지만 이를 통해 경제지주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재와 같은 지주회사 체제에서는 어떤 법적 장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로서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시 할 수밖에 없고, 회원조합을 위해 봉사하기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경제지주를 경제사업연합회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관치금융으로 막대한 부실을 초래한 농협금융지주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구조를 개혁하라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이 금융지주로 분리된 후 금융당국의 고위 퇴직 관료에 의해 장악된 농협금융지주회사는 오늘날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지난해부터 조선·해운 여신을 줄인 것과 달리 농협은행은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과 함께 여신을 유지하거나 늘렸다가 부실 급증의 직격탄을 맞았다. 따라서 막대한 손실을 끼친 책임자를 처벌하고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넷째, 축산조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위해 축종별 연합회를 보장하라
농업경제지주 내에서 상대적으로 소수파인 축산조합의 전문성과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는가, 축경대표를 축협조합장이 선출하면 축산업의 전문성과 대표성이 확보될 것인가, 지주회사는 축산조합과 경합하면서 축산조합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축산업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안은 축종별 연합회(양돈연합회, 한우연합회, 낙농연합회 등)를 설립하고, 축산경제사업을 연합회 중심으로 전개해야 한다.
다섯째, 조합원 총의가 반영되는 중앙회장 직선제를 도입하라
농축협 조합장 1,100여명 중 290여명만이 투표에 참여하는 지금의 대의원 간선제에 의한 중앙회장 선출방식에는 일선조합과 조합원의 뜻이 반영될 길이 없다. 대의원 간선제도는 전체 조합장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로 변경하되 조합원 의견을 수렴하여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조합원과 조합장이 참여하는 농협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
전면적인 수입개방 시대에 생산자 자조조직인 농협 대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법제도 개혁이 절실한 시점이다. 정부와 국회는 조합원과 조합장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즉각 구성하고 지주회사 전면재평가 및 연합회 전환 계획 수립, 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편 및 농협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016년 11월 16일
농협법 개정에 대한 국회 기자회견 참가자 및
전국 농축협 조합장 서명참가자 303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