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본부, 농협중앙회 개혁 위한
『회장 선거 출마자 25대 공약권고(초안)』의견수렴 시작
12월15일(화) 대표자 회의 통해 최종 확정 ․ 발표 예정
출마후보자 매니페스토 운동 전개할 계획
‘좋은농협만들기 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에서는 내년 1월12일(화)로 예정된 농협중앙회장 선거 출마자를 대상으로 한 매니페스토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11월25일(수)부터 12월15일(화)까지 3주간 공약권고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들어갈 예정이다.
운동본부는 이를 위해 25가지 공약권고(초안)을 마련하였으며, 지난 11월17일 국회 토론회를 통해 1차 의견수렴을 거친바 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향후 3주간에 걸쳐 온라인(페이스북, 카페, 농협내부게시판 등), 오프라인(전화,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조합원, 임직원, 조합장, 일반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12월15일 운동본부 대표자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선거운동 시작일인 12월30일에 출마후보자에게 전달하여 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운동본부가 의견수렴중인 공약권고(초안)은 총 6개 분야 25대 공약(초안)이다. ①회원조합과 조합원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5대 약속(지역연합회 및 품목연합회 활성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중앙회 정회원 자격부여 및 의사결정구조 개선, 연1회 회원조합장 전체 총회 개최 및 조합원 의견수렴을 통한 사업추진 등), ②회원조합지원을 통한 조합원 소득증대 3대 약속(산지・도매 유통사업은 단계적으로 회원 이관, 계통구매사업 혁신으로 영농자재 및 생활물자 가격인하, 도시형 조합의 농산물 판매 확대 등), ③상호금융활성화와 조합원 대출금리 인하를 위한 4대 약속(상호금융특별회계 운용내역 공개, 보험・카드사업의 불합리한 내용 재계약, 상호금융연합회 설립, 농업정책자금대출․시군금고운용업무 이관으로 조합원 대출금리 인하 등), ④교육지도사업 강화를 위한 5대 약속(조합에 대한 경영컨설팅 기능강화, 교육기능 활성화, 농민대표조직다운 대정부농정활동, 협동사회 구축을 위한 사회연대 활동, 무이자자금지원방안 개선 등), ⑤사업구조개편 재추진을 위한 5대 약속(경제사업 투자계획 재수립, 회원조합과의 공동투자 적극 추진, 사업이관후 경제사업연합회로 전환, 회장과 경영진 임금은 조합원 소득액과 증가율 고려 등), ⑥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3대 약속(조합원 총의 반영 조합장 직선제 도입, 농협 선거시 후보자 토론회 등 정책선거 실현, 부정부패 돈쓰는 선거 금지 등) 등으로 제안되었다. (붙임 자료 참고)
한편 운동본부는 지난 3.11.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당시에도 후보자 공약권고안을 발표하고 후보자 협약을 진행하여 총 141개 조합, 187명의 후보가 참여한바 있으며 이중 60명이 조합장으로 당선된바 있다.
2015. 11. 24.
좋은농협만들기 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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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농협중앙회장 선거 출마후보자 25대 공약권고(초안)
Ⅰ. 회원조합과 조합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구조를 개선한다. (5대 약속)
01 지역(시군, 도) 협의회(연합회)의 설립 및 품목별 연합회를 활성화한다.
- 중앙회內 설립 운영 지원단 설치, 품목조합 설립요건 완화 대정부 건의
02 중앙회 이사회는 도별협의회(연합회)대표, 품목별 연합회 대표 위주로 구성한다. 경제지주회사의 이사회는 중앙회 이사회중 경제부문 소이사회가 겸직한다.
03 자회사의 이사회는 품목별・축종별 연합회의 이사 또는 이용이 많은 지역 조합장으로 구성한다.
04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중앙회 정회원으로 자격을 부여하고 중앙회 경제사업 관련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의사결정구조 등 제도개선과 역할 재정립으로 실질적인 판매연합조직으로 기능하도록 한다.
05 연 1회 회원조합장 전체 총회를 정례화 하고, 주요 사업은 조합원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한다.
Ⅱ. 경제사업은 회원조합 지원을 통한 조합원 소득증대를 목표로 추진한다. (3대 약속)
06 산지유통과 도매유통사업은 단계적으로 회원에 이관한다.
- 산지유통과 도매유통사업은 조합과 품목별・축종별연합회, 지역연합회,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이관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연합회, 품목연합회의 설립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관한다.
- 경제지주의 업무는 조합과 연합회가 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제한한다.
07 중앙회 계통구매사업 시스템을 혁신하여 질 좋고 값싼 영농자재와 생활물자를 공급한다.
- 영농자재 및 생활물자 등 중앙회 계통구매 세부계약내용을 공개하고, 계통구매시 중앙회가 수령한 판매장려금을 조합에 환원하며, 중앙회 수수료는 실비수준으로 정한다.
- 중앙회 계통구매 외에 조합간 공동구매사업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조합 자체구매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폐지한다.
08 도시형조합은 신용사업규모의 10% 이상 수준으로 농촌형조합의 농산물을 의무적으로 계약판매 한다.
Ⅲ. 신용사업은 상호금융 활성화와 조합원 대출금리 인하를 추진한다. (4대 약속)
09 상호금융특별회계 및 상호금융총본부의 자금 운용내역을 조합에 공개한다.
10 보험, 카드 사업에 있어 회원조합에 불합리한 내용은 재계약하고 공제상품을 개발 판매한다.
11 회원조합 상호금융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상호금융연합회를 설립한다.
12 농협은행 사업의 이관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조합원 대출금리를 인하한다.
- 농업용 정책자금 대출업무, 시군 지자체 금고운용을 농협은행에서 상호금융연합회로 이관하고 수익은 조합원 대출금리 인하재원으로 활용한다.
Ⅳ. 중앙회 고유 기능인 교육지도사업을 강화한다. (5대 약속)
13 회원조합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 경영컨설팅 등 지도지원기능을 강화한다.
14 교육위원회 개선, 교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원 육성, 교육전문가 채용 등 조합원, 임직원 교육 기능을 활성화 한다.
15 정부 농정(대외개방정책, 농산물가격유통정책, 농가소득정책 등)에 대해 농민조합원의 대표조직답게 대정부농정활동을 제대로 전개한다.
16 순환과 공생의 지역농업조직화, 도농상생, 협동사회의 구축을 위한 사회연대활동을 전개한다.
17 통치자금으로 악용되고 있는 무이자자금 지원방안을 개선한다.
- 심사 과정의 투명한 공개, 조합의 비전과 계획에 대한 심사를 통해 지원 등
Ⅴ. 사업구조개편은 회원조합 권한강화, 농민조합원 실익증대라는 목표하에 재추진한다. (5대 약속)
18 경제사업 활성화 투자계획은 회원조합 지원, 농민실익 증대라는 목표에 부합하도록 재수립 한다.
19 산지・도매・소매 유통 영역에서 회원조합과의 공동투자를 적극 추진한다.
20 정부가 현물출자 등 당초 약속 사항을 즉시 이행하고 지원책 시행에 나서도록 농정활동을 강화한다.
21 2017년 사업이관 완료 후 경제지주회사를 경제사업 연합회로 전환한다.
22 중앙회・지주회사의 회장과 경영진의 임금은 조합원의 소득액과 증가율을 고려하고 조합원 평균소득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
Ⅵ. 선거제도를 민주적으로 개선하고 공정선거를 약속한다. (3대 약속)
23 중앙회장 선거시 조합원 총의가 반영되는 조합장 직선제를 도입한다.
- 현행 대의원 간선제도는 조합장 직선제로 변경하되 조합원 의견을 수렴하여 투표한다.
- 조합원 의견수렴 방안은 조합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의 방법에서 선택한다.
(①조합원 투표, ②대의원회 투표, ③이사회 투표)
24 회원조합장 동시선거, 중앙회장 선거시 정책선거의 실현을 위해 후보자 정책토론회 등 선거제도가 개선되도록 노력한다.
25 부정부패 돈쓰는 선거는 절대 하지 않는다. 만약 본인의 귀책으로 재선거가 이뤄진다면 중앙회의 추가부담 금액에 대해 전액 변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