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에 따른 검정기간을 아래와 같이 단축하여 운영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2015.3.31까지]
서류검정 3일, 정밀검정 최대 18일
[개선-2015.4.1부터]
서류검정 3일, 정밀검정 최대 10일
[당부사항]
가급적 서류검정은 1일(만 24시간) 이내, 정밀검정은 3~5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관행처럼 관계 규정을 벗어난 업무처리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인력과 예산, 장비 등을 일시에 확보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로 수입신고필증 발급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부와 수입신고단체(협회 등)의 노력만으로는 단기간내에 검정기간을 단축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수입업자의 협조가 그 어느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선 수입신고를 하실 때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갖추어서 신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재수입신고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기재해 주셔야 서류검정 등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도착일 5일전부터 수입신고가 가능하므로 미리 신고해 주시면 보다 신속하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 받으실 수 있으며,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한 증빙서류와 사료검정인정기관으로 발급받은 사료검정증명서를 제출해 주시면 정밀검정을 갈음하거나 검정항목을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만 1년이 임박한 수입업자는 사전에 사료검정인정기관에 기존에 수입했던 사료에 대한 검정을 의뢰해서 사료검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오시면 보다 신속하게 정밀검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