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는 인권조례 후퇴 시도를 중단하라!
아산시의회는 이미 아산시 회의규칙에 따른 입법예고기간과 상관없이 상위법에 따라 유효하다며 공포를 하였고, 현재 법적으로 발효된 조례임이 분명하다고 밝히고 있는, 지난 5월 19일 의원 발의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3건의 제·개정 조례에 대하여 제·개정 전으로 되돌리기로 결정했다 한다. 오는 8월에 개정 조례는 개정 전 조례로, 제정 조례는 폐기 처리 후 다음 회기에 다시 제정안을 상정하여 의결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괴기한 행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산시의회의 무능함 때문이며, 아산시의회가 인권조례 자체를 폐기하려는 ‘아산시기독교연합회’라는 단체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산시의 대표적인 개신교 단체가 나서서 보편적인 인권옹호를 담고 있는 아산시 인권기본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폐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개탄한다. 아울러 이러한 일부 종교 단체의 반이성적이고 반민주적인 주장 때문에 한국 기초의회 역사에서 조롱거리로 남을 아산시의회의 꼼수 번복 결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것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지방정부 역시 이러한 책임을 함께 지고 있음에 분명하다. 일부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자에 대한 반감을 가질 수는 있으나,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헌법 정신에 따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 반대는 세계적으로 기독교계에서 수용하고 있으며, 동성혼까지 인정을 넓혀가는 추세이다. 따라서 단지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도록 규정한 아산시 인권조례에 대해 폐기를 주장을 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이는 보편적 사랑을 실천해야 할 종교의 역할을 넘어서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증오와 혐오를 부추기는 것인 동시에, 32만 아산 시민의 인권마저 짓밟는 반민주적 폭거로 볼 수밖에 없다.
아산시 인권기본조례는 아산시 시민의 인권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동성애를 유발하는 내용은 전혀 담겨있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하도록 규정된 조항 역시 ‘동성애 조장’과 무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인권조례와 동성애를 연결지어 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편협한 종교적 생각을 사회적으로 관철시키거나 강요하기 위한 부당한 시비일 뿐이다. 또한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외면한 채 아산 시민을 위한 인권조례를 막무가내로 공격하는 것은, 종교의 본질인 사랑과 포용의 모습이 아니라 종교의 이름으로 벌이는 오만과 독선, 심리적 폭력의 행태가 아닌가.
이렇듯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일부 개신교계의 압력에 굴복하여 아산시 인권조례를 후퇴시키려는 아산시의회의 시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입법예고절차를 누락한 실수는 시의회 의장이 시민에게 사과와 재발방지 의지를 밝히고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산시 의회가 봉숭아 학당 같은 코메디를 벌이며 인권조례를 후퇴시키려는 것은 특정 종교세력이 자기네 논리에 따라 시민의 인권을 짓밟을 수 있도록 방치하는 행태이다.
우리는 아산시의회가 인권조례를 후퇴시키는 어떠한 조치도 용납할 수 없다. 특히 아산시의회 의원들은 소속된 정당에서 윤리규범(규칙)으로 규정한 ‘성적(性的)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 또는 ‘정기적인 인권교육 이수’ 등의 의무조항에 대해 무겁게 돌아봐야 할 것이다. 만일 우리의 요구를 외면할 경우, 아산시의회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염원하는 모든 아산 시민들로부터 강력한 지탄과 반발에 직면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특정 종교가 시민의 인권을 위한 조례를 짓밟는 행태를 보일 정도로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으며, 향후 아산 시민을 위한 조례가 특정 세력의 압력에 의해 흔들리는 것에 대해 결연히 맞설 것임을 밝힌다. 부디 아산시기독교연합회는 성소수자에 대한 증오와 혐오를 멈추고, 시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인권조례에 대한 부당한 폐지 요구를 중단하기 바란다.
2017. 7. 25.
아산시 인권조례 지키기 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