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기독교 단체는 반인권 작태를 중단하라
- 아산시와 충남도는 반인권 현수막을 즉각 철거하라
충청남도 기독교연합회 명의로 아산시내 곳곳에 ‘동성애를 옹호하고, 이슬람을 조장하는 충남인권조례 폐지’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아무리 민주주의라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다른 이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보장되는 게 상식이다. 헌법에 분명히 종교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성적지향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금지가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버젓이 성적소수자를 차별하고 종교소수자를 폄하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도내 각처에 게시하였다. 참으로 반인권적인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충남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이미 2012년 5월에 제정되었다. 천만 번 양보해서, 충남기독교연합회의 소수자 혐오에 따른 과대망상처럼, 충남인권조례가 에이즈의 주범, 가정파괴의 주범이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지 않는가. 세계적으로 동성혼이 확대되는 추세에서, 우리는 그 수준에서 한참 아래인 차별 금지조차 폐지하라니! 더구나 다른 종교인 이슬람까지 폄훼하는 수준이라니! 그야말로 사랑을 외치는 기독교인으로써 부끄러운 노릇일진저. 기독교가 대한민국 법위에 군림하는 존재인가.
또한 아산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아산기독교연합회 등이 ‘아산시 나쁜 인권조례에 관한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복기왕시장을 규탄한다’는 현수막을 시내에 걸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적절하다. 만약, 시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책무를 진 시장이 성적소수자와 종교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한다면, 현행 헌법과 법률, 조례를 모두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2015년 3월에, 아산시 인권조례가 제정될 때는 아무런 이야기도 없다가, 아산시의회가 우유부단하게 현행 인권조례를 그 전으로 돌아간다고 후퇴하면서 저들의 반인권적 발언의 수위는 높아가고 있다. 심지어 인권조례를 이대로 두면 기독교 전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까지 종잡을 수 없는 주장을 한다고 알려지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최근 공관병 갑질로 사회문제가 된, 박찬주 대장은 초코파이를 하나라도 더 주어 국방의 의무로 군대에 간 군인들을 복음화시켜, 국민 3700만 명을 기독교인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다. 일부 기독교인들의 오만과 독선을 그대로 드러낸 행태이며, 아산기독교연합회도 이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오늘 일부 기독교 단체가 아산시청을 항의방문 한다고 하는데, 잘못된 자기네 인식을 힘으로 강요하려 하는 나쁜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기독교가 세상을 이끄는 빛이 되어야 할 터인데, 일부 기독교 세력은 세상의 짐이 되는 수준이라니!
충남도지사와 아산시장은 이들이 거리에 내걸은 반인권적 현수막을 즉각 철거하고, 반인권적 주장에 의연히 맞서 인권조례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아산시장은 이미 임용한 인권센터장을 즉각 발령내어, 첫 활동으로 일부 기독교단체의 반인권 행태부터 조사하여, 소수자 인권보호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아산시의회 또한 인권조례를 후퇴시키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의연하게 맞서야 할 것이다.
2017년 8월 7일 아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