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인권기본조례를 적극 지지한다
- 일부 종교계의 인권조례 폐지 주장을 우려하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동성애 인권을 반대한다는 특정 단체가 아산시의회를 방문해 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했다고 한다. 특히 이들은 해당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시의원에게 항의하는 차원을 넘어 내년 선거에서 심판하겠다고 압박하며 인권교육 등에 대해 편향된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사회에서 어느 단체나 유권자 누구나 자유롭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이의 권리와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 기본 원리이다. 마찬가지로 동성애 인권을 반대한다는 단체의 주장과 행동 또한 우리가 피땀 흘려 만들어온 민주주의 틀 내에서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
인권기본조례에는 “인권”을 「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그 책무를 분명히 하였다.
이미 2015년 3월 16일에 제정된 조례이며, 인권센터 등을 설치한다는 이번 개정안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신교 관계자들이 주축이라는 단체에서 뜬금없이 인권기본조례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갑자기 대두되었다. 인권 보장을 더욱 확대하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 우리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012년에 제정된 충남도 ‘도민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도 최근 그 폐지를 주장하는 흐름과 조직적으로 연계되는 움직임으로 보이기에 더욱 우려가 크다.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지자체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기는커녕, 아무런 근거도 없이 동성애 조장이라는 억측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들먹이며 인권조례를 폐지하라는 주장은 민주사회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행태이다.
아산시 의회가 32만 아산시민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여 제정하고 개정한 인권조례는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시민을 위한 시장의 책임은 더욱 무거워져야 하며,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행정은 더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다만, 우리가 주장하여 시의회에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입법예고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분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비록 법적으로 유효하다 하더라도 시의회 의장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아산시 인권기본조례를 적극 지지하며, 만약 아산시의회가 특정 세력에 휘둘려 인권기본조례를 후퇴시키려 한다면 그 어떠한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2017년 6월 8일 아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