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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제 호 |
| 의 결 사 항 |
의 결 연 월 일 | 2017. . . (제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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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제 출 자 | 국무총리 이낙연 (국가보훈처 소관) |
제출 연월일 | 2017.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22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수준을 높이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75세이상) 진료비 감면범위를 현행 본인부담 진료비의 60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확대하여 고령 참전유공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18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12. 6. ~ 12. 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22만원”을 “30만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60퍼센트”를 “9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60”을 “9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