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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5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안건요약서(국가보훈처) (국정과제 : 11.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
□ 추진배경
ㅇ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에 대한 2018년도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이를 시행령에 반영하고자 함.
ㅇ「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추진(‘17.11월~)
* 규제심사(‘17.11.29), 부처협의(’17.11.24~12.4), 입법예고(’17.12.6~12.11)
□ 주요 내용
ㅇ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별로 각각 5퍼센트 인상함
□ 쟁점 및 논의사항 : 해당 없음
의 안 번 호 | 제 호 |
| 의 결 사 항 |
의 결 연 월 일 | 20 . . . (제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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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제 출 자 | 국무총리 이낙연 (국가보훈처 소관) |
제출 연월일 | 20 .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
1. 의결주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별로 각각 5퍼센트씩 인상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예우의 수준을 높이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18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7. 12. 6. ~ 12.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상금 지급 구분표(제6조 관련)
| ||
구분 | 지급대상 | 월 지급액 (천원) |
애국지사
| 1. 건국훈장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서훈자 | 5,521 |
2. 건국훈장 4등급 서훈자 | 2,939 | |
3. 건국훈장 5등급 서훈자 | 2,325 | |
4. 건국포장 서훈자 | 1,666 | |
5. 대통령표창자 | 1,094 | |
독립유공자의 유족
| 1. 건국훈장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서훈자의 유족 |
|
가. 배우자 | 2,445 | |
나. 배우자 외의 유족 | 2,117 | |
2. 건국훈장 4등급 서훈자의 유족 |
| |
가. 배우자 | 1,802 | |
나. 배우자 외의 유족 | 1,764 | |
3. 건국훈장 5등급 서훈자의 유족 |
| |
가. 배우자 | 1,467 | |
나. 배우자 외의 유족 | 1,433 | |
4. 건국포장 서훈자의 유족 |
| |
가. 배우자 | 1,030 | |
나. 배우자 외의 유족 | 1,023 | |
5. 대통령표창자의 유족 |
| |
가. 배우자 | 600 | |
나. 배우자 외의 유족 | 587 |
[별표 2의2] 보상금 지급정지 구분표(제9조제1항 관련)
| ||
구분 | 지급대상 | 월 정지금액 (천원) |
애국지사
| 1. 건국훈장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서훈자 | 1,239 |
2. 건국훈장 4등급 서훈자 | 1,239 | |
3. 건국훈장 5등급 서훈자 | 1,086 | |
4. 건국포장 서훈자 | 828 | |
5. 대통령표창자 | 656 | |
독립유공자의 유족
| 1. 건국훈장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서훈자의 유족 |
|
가. 배우자 | 1,206 | |
나. 배우자 외의 유족 | 878 | |
2. 건국훈장 4등급 서훈자의 유족 |
| |
가. 배우자 | 563 | |
나. 배우자 외의 유족 | 525 | |
3. 건국훈장 5등급 서훈자의 유족 |
| |
가. 배우자 | 228 | |
나. 배우자 외의 유족 | 194 | |
4. 건국포장 서훈자의 유족 |
| |
가. 배우자 | 192 | |
나. 배우자 외의 유족 | 185 | |
5. 대통령표창자의 유족 |
| |
가. 배우자 | 162 | |
나. 배우자 외의 유족 | 149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 |
연 락 처 | (044) 202 - 5420 |
제2116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안건요약서(국가보훈처) (국정과제 : 11.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
□ 추진배경
ㅇ 2018년도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및 7급상이자 상이처외 질병 진료시 본인부담비율 완화기준을 시행령에 반영하고자 함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추진(‘17.11월~)
* 규제심사(‘17.11.29), 부처협의(’17.11.24~12.4), 입법예고(’17.12.6~12.11)
□ 주요 내용
ㅇ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각각 5퍼센트에서 7퍼센트까지 인상함.
ㅇ 중상이부가수당을 5퍼센트 인상함
ㅇ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5퍼센트 인상함
ㅇ 4․19혁명공로자 보상금을 12만7천원 인상함
ㅇ 무공영예수당을 8만원 인상함
ㅇ 7급상이자 상이처외의 질병 진료 시 본인부담비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완화
□ 쟁점 및 논의사항 : 해당 없음
의 안 번 호 | 제 호 |
| 의 결 사 항 |
의 결 연 월 일 | 20 . . . (제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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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제 출 자 | 국무총리 이낙연 (국가보훈처 소관) |
제출 연월일 | 20 .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
1. 의결주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각각 5퍼센트부터 7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인상하고, 중상이부가수당의 월지급액을 상이등급별로 각각 5퍼센트 인상하며, 4․19혁명공로자 보상금을 12만7천원 인상하고, 무공영예수당을 8만원 인상하며,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대상별로 각각 5퍼센트 인상하는 등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는 한편,
상이등급이 7급인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상이처(傷痍處) 외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 범위를 진료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조정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18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12. 6. ~ 12.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상이등급 1급 1항에 해당하는 사람: 212만1천원
2. 상이등급 1급 2항에 해당하는 사람: 146만7천원
3. 상이등급 1급 3항에 해당하는 사람: 89만4천원
제63조의2제2항 본문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별표 4, 별표 5의4, 별표 5의5 및 별표 6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대통령령 제2388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제1항의 표 중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
| 법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 가. 1급 1항 나. 1급 2항 다. 1급 3항 |
2,121 1,467 894 |
부 칙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4] | ||||
보상금 지급 구분표(제22조 관련)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 ||||
상이등급별 | 월 지급액(천원) | 상이등급별 | 월 지급액(천원) | |
1급 1항 | 2,828 | 5급 | 1,474 | |
1급 2항 | 2,667 | 6급 1항 | 1,345 | |
1급 3항 | 2,553 | 6급 2항 | 1,239 | |
2급 | 2,270 | 6급 3항 | 831 | |
3급 | 2,121 | 7급 | 438 | |
4급 | 1,780 |
|
| |
2. 재일학도의용군인: 월 1,239천원 3.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 ||||
구분 | 월 지급액(천원) | |||
가.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1) 배우자 2)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3) 부모 또는 조부모 |
1,434 1,663 1,409 | |||
나.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1) 배우자 2)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3) 부모 또는 조부모 |
1,292 1,499 1,271 | |||
다.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1) 배우자 2)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3) 부모 또는 조부모 |
473 685 449 | |||
4. 4ㆍ19혁명공로자: 월 300천원 | ||||
비고: 사망자가 2명 이상인 유족에 대해서는 사망자 1명당 보상금 지급 구분에 해당하는 월 지급액을 각각 합산하여 지급한다. |
[별표 5의4] | |
무공영예수당 지급 구분표(제27조의2 관련) | |
구분 | 월 지급액(천원) |
1. 태극무공훈장 2. 을지무공훈장 3. 충무무공훈장 4. 화랑무공훈장 5. 인헌무공훈장 | 380 375 370 365 360 |
[별표 5의5] | |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구분표(제27조의3 관련) | |
지급 구분 | 월 지급액 |
1.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 2.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미성년 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 기본급: 1,240천원 위로가산금: 50천원
|
3.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 기본급: 1,054천원
|
4.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 기본급: 124천원 추가지원금: 114천원(제2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
비고: 보상금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연금을 말한다. |
[별표 6의2] | ||||||||||||||||||||||||||||
보상금 지급정지 구분표(제31조 관련) | ||||||||||||||||||||||||||||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
비고: 사망자가 2명 이상인 유족에 대해서는 사망자 1명당 보상금 지급정지 구분에 해당하는 월 정지금액을 각각 합산하여 정지한다.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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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3(중상이부가수당) ① (생 략) | 제26조의3(중상이부가수당) ① (현행과 같음) | ||||||||||||||||||||||||
② 법 제16조에 따른 중상이부가수당의 월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② -------------------------------------------------------------. | ||||||||||||||||||||||||
1. 상이등급 1급 1항에 해당하는 사람: 202만원 | 1. 상이등급 1급 1항에 해당하는 사람: 212만1천원 | ||||||||||||||||||||||||
2. 상이등급 1급 2항에 해당하는 사람: 139만7천원 | 2. 상이등급 1급 2항에 해당하는 사람: 146만7천원 | ||||||||||||||||||||||||
3. 상이등급 1급 3항에 해당하는 사람: 85만1천원 | 3. 상이등급 1급 3항에 해당하는 사람: 89만4천원 | ||||||||||||||||||||||||
제63조의2(진료비의 본인부담액 등) ① (생 략) | 제63조의2(진료비의 본인부담액 등) ① (현행과 같음) | ||||||||||||||||||||||||
② 법 제42조제4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상이등급이 7급인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그 상이처 외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분의 20을 부담한다. 다만, 응급증상이 발생하여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 전액을 부담한다. | ② -------------------------------------------------------------------------------------------------------------------------------------------------------------------------------------------------------- 100분의 10---------. --------------------------------------------------------------------------------------. | ||||||||||||||||||||||||
대통령령 제2388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
대통령령 제2388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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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등록(이 영 시행 전에 등록 신청하여 이 영 시행 후에 등록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국가유공자, 종전의 법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는 제23조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의 지급 구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 제10조(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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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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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 |
연 락 처 | (044) 202 - 5420 |
제2117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안건요약서(국가보훈처) (국정과제 : 11.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
□ 추진배경
ㅇ 2018년도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재해부상군경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및 7급 재해부상군경 등의 상이처외의 질병 진료 시 본인부담 비율 완화기준을 시행령에 반영하고자 함
ㅇ「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추진(‘17.11월~)
* 규제심사(‘17.11.29), 부처협의(’17.11.24~12.4), 입법예고(’17.12.6~12.11)
□ 주요 내용
ㅇ 재해부상군경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 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공상군경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의 보상금이 인상됨에 따라 그 인상된 보상금의 70%로 연동하여 인상함
ㅇ 중상이부가수당을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 보상금이 5% 인상되고, 재해부상군경 보상금도 연동하여 인상(공상군경의 70%)됨에 따라 보상금 인상금액과 연동․인상함
ㅇ 상이등급 7급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상이처외의 질병 진료시 본인부담비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완화함
□ 쟁점 및 논의사항 : 해당 없음
의 안 번 호 | 제 호 |
| 의 결 사 항 |
의 결 연 월 일 | 20 . . . (제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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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제 출 자 | 국무총리 이낙연 (국가보훈처 소관) |
제출 연월일 | 20 .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
1. 의결주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상군경, 순직군경의 유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각각 5퍼센트부터 7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인상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해부상군경 등에게 지급할 보상금이 공상군경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70퍼센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해부상군경 또는 그 유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수준을 인상하고, 이에 따라 중상이부가수당도 인상하여 재해부상군경 등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는 한편,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된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상이처(傷痍處) 외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 범위를 진료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조정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재해부상군경 및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18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12. 6. ~ 12.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상이등급 1급 1항에 해당하는 사람: 148만5천원
2. 상이등급 1급 2항에 해당하는 사람: 102만7천원
3. 상이등급 1급 3항에 해당하는 사람: 62만5천원
제62조제2항 본문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 ||||||||||||||||||||||||||||||||||||
보상금 지급 구분표(제10조 관련) | ||||||||||||||||||||||||||||||||||||
1. 재해부상군경
2. 재해사망군경의 유족과 재해부상군경 중 상이등급 6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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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사망자가 2명 이상인 유족에 대해서는 사망자 1명당 보상금 지급 구분에 해당하는 월 지급액을 각각 합산하여 지급한다.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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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중상이부가수당) ① (생 략) | 제22조(중상이부가수당) ① (현행과 같음) |
② 법 제19조에 따른 중상이부가수당의 월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② -------------------------------------------------------------. |
1. 상이등급 1급 1항에 해당하는 사람: 141만4천원 | 1. 상이등급 1급 1항에 해당하는 사람: 148만5천원 |
2. 상이등급 1급 2항에 해당하는 사람: 97만8천원 | 2. 상이등급 1급 2항에 해당하는 사람: 102만7천원 |
3. 상이등급 1급 3항에 해당하는 사람: 59만6천원 | 3. 상이등급 1급 3항에 해당하는 사람: 62만5천원 |
제62조(진료비의 본인부담액 등) ① (생 략) | 제62조(진료비의 본인부담액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법 제51조제4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된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그 상이처 외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분의 20을 부담한다. 다만, 응급증상이 발생하여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 전액을 부담한다. | ② -------------------------------------------------------------------------------------------------------------------------------------------------------------------------------- 100분의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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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 |
연 락 처 | (044) 202 - 5420 |
제2118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안건요약서(국가보훈처) (국정과제 : 11.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
□ 추진배경
ㅇ 2018년도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범위 확대기준을 시행령에 반영하고자 함.
ㅇ「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추진(‘17.11월~)
* 규제심사(‘17.11.29), 부처협의(’17.11.24~12.4), 입법예고(’17.12.6~12.11)
□ 주요 내용
ㅇ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22만원에서 30만원으로 8만원 인상함
ㅇ 참전유공자의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75세이상 참전유공자)진료비 감면범위를 본인부담 진료비의 60%에서 90%로 확대
□ 쟁점 및 논의사항 : 해당 없음
의 안 번 호 | 제 호 |
| 의 결 사 항 |
의 결 연 월 일 | 20 . . . (제 회)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제 출 자 | 국무총리 이낙연 (국가보훈처 소관) |
제출 연월일 | 20 .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
1. 의결주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22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수준을 높이고,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서 진료 받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진료비 감면범위를 본인부담 진료비의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90으로 확대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18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12. 6. ~ 12.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22만원”을 “30만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60퍼센트”를 “100분의 90”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00분의 60”을 “100분의 90”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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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금액은 월 22만원으로 한다. | 제7조(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 -------------------------------------------- 30만원-------. |
제9조(의료지원)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게 될 진료비의 60퍼센트 범위에서 이를 감면할 수 있다. | 제9조(의료지원) ① -------------------------------------------------------------------------------------------------------------------------------------------------------------- 100분의 90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④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진료비의 감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따라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같은 표 제1호다목에 따른 약제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60으로 한다. | ④ ------------------------------------------------------------------------------------------------------------------------------------------------------------------------------------------------ 100분의 90--------.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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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 |
연 락 처 | (044) 202 - 5420 |
제2119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안건요약서(국가보훈처) (국정과제 : 11.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
□ 추진배경
ㅇ 2018년도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중등도 미만자의 인정 질병외 질병 진료 시 본인부담비율의 완화기준을 시행령에 반영하고자 함.
ㅇ「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추진(‘17.11월~)
* 규제심사(‘17.11.29), 부처협의(’17.11.24~12.4), 입법예고(’17.12.6~12.11)
□ 주요 내용
ㅇ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각각 5퍼센트 인상함
ㅇ 중등도 미만 판정자 인정 질병외 질병 진료시 본인부담비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완화함
□ 쟁점 및 논의사항 : 해당 없음
의 안 번 호 | 제 호 |
| 의 결 사 항 |
의 결 연 월 일 | 20 . . . (제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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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제 출 자 | 국무총리 이낙연 (국가보훈처 소관) |
제출 연월일 | 20 .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
1. 의결주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각각 5퍼센트 인상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고, 장애등급이 중등도 장애 미만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결정ㆍ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 외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 범위를 진료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조정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18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12. 6. ~ 12.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본문 중 “20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별표 1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수당 지급액 구분표
구분 | 고도 장애 | 중등도 장애 | 경도 장애 |
월 지급액(천원) | 902 | 666 | 437 |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수당 지급액 구분표
구분 | 고도 장애 | 중등도 장애 | 경도 장애 |
월 지급액(천원) | 1,608 | 1,248 | 1,003 |
부 칙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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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진료비의 본인부담액 등) 법 제7조제7항 단서에 따라 장애등급이 중등도 장애 미만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는 그 결정ㆍ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 외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20퍼센트를 부담한다. 다만, 제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3항에 따른 응급증상이 발생하여 같은 영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다. | 제8조의2(진료비의 본인부담액 등) ---------------------------------------------------------------------------------------------------------------------------------------------------------------------------------------------------------- 10퍼센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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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 |
연 락 처 | (044) 202 - 5420 |
제2120호,『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안건요약서(국가보훈처) |
□ 추진배경
ㅇ 2018년도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장해등급 12~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상이처외 질병 진료 시 본인부담 범위를 조정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ㅇ「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추진(‘17.11월~)
* 규제심사(‘17.11.29), 부처협의(’17.11.24~12.4), 입법예고(’17.12.6~12.11)
□ 주요 내용
ㅇ 장해11급 미만 5·18민주화부상자의 상이처외의 질병 진료비 본인부담 범위 완화(안 제33조의2 개정)
- 장해등급 12~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상이처외의 질병 진료시 본인 부담 범위를 진료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조정
□ 쟁점 및 논의사항 : 해당 없음
의 안 번 호 | 제 호 |
| 의 결 사 항 |
의 결 연 월 일 | 20 . . . (제 회)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제 출 자 | 국무총리 이낙연 (국가보훈처 소관) |
제출 연월일 | 20 .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
1. 의결주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해등급이 11급 미만으로 판정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상이처(傷痍處) 외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 범위를 진료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조정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18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12. 6. ~ 12.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 본문 중 “20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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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진료비의 본인부담액 등)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장해등급이 11급 미만으로 판정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그 상이처 외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20퍼센트를 부담한다. 다만, 제33조제3항에 따른 응급증상이 발생하여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다. | 제33조의2(진료비의 본인부담액 등) ------------------------------------------------------------------------------------------------------------------------------------------------------------------ 10퍼센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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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 |
연 락 처 | (044) 202 - 5420 |
제2121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안건요약서(국가보훈처) |
□ 추진배경
ㅇ 2018년도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7급 특수임무부상자의 상이처외 질병 진료시 본인부담 범위를 조정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ㅇ「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추진(‘17.11월~)
* 규제심사(‘17.11.29), 부처협의(’17.11.24~12.4), 입법예고(’17.12.6~12.11)
□ 주요 내용
ㅇ 상이등급 6급 미만 특수임무부상자의 부상외의 질병 진료비 본인부담 범위 완화(안 제35조의2 개정)
- 7급 특수임무부상자의 부상 외의 질병 진료시 본인 부담 범위를 진료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조정
□ 쟁점 및 논의사항 : 해당 없음
의 안 번 호 | 제 호 |
| 의 결 사 항 |
의 결 연 월 일 | 20 . . . (제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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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제 출 자 | 국무총리 이낙연 (국가보훈처 소관) |
제출 연월일 | 20 .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
1. 의결주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이등급이 6급 미만으로 판정된 특수임무부상자가 부상 외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 범위를 진료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조정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특수임무부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18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12. 6. ~ 12.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 본문 중 “20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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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진료비의 본인부담액 등)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상이등급이 6급 미만으로 판정된 특수임무부상자는 그 부상 외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20퍼센트를 부담한다. 다만, 제35조제3항에 따른 응급증상이 발생하여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다. | 제35조의2(진료비의 본인부담액 등) ---------------------------------------------------------------------------------------------------------------------------------------------------- 10퍼센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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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 |
연 락 처 | (044) 202 - 5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