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는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지만, 참전유공자는 생활조정수당 없이 참전명예수당만 받고 있음. 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은 월 32만원에 불과하여 참전유공자 어르신이 지급받는 참전명예수당으로는 최소한의 삶만 유지할 수 있는 수준임.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절반이 넘는 참전유공자가 생활조정수당을 받지 못하고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가가 어려울 때 온 몸을 바쳐 싸웠던 참전유공자 어르신들의 사기를 높이고 영예로운 삶이 유지되도록 다른 국가유공자와 같이 생활조정수당을 신설하고, 의료비 지원에 약제비를 추가함으로서 국가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및 제7조).
첫댓글 감사합니다-
꼭 실현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