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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 학교장, 교육지원청 마공팀에서 꼭 봐야할 글)
제가 있는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이 문제가 좀 많습니다.
하여,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안건 발의를 준비하면서, 파주관내 다른 고등학교의 규정을 비교 검토해 보았습니다.
사립학교는 운영위원회가 자문기구라서 비교 제외하고, 공립 10개 학교만 비교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상위 규정(초중등교육법(이하 법),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등)에 어긋나지 않게 규정을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학교의 일부 조문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는데,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래의 유권해석은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따라서 제 논리에 오류가 있거나, 경기도교육청의 유권해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차이가 있다면, 상급 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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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봉일천고, 운정고)
2개 고등학교 외에도, 일부 초·중학교에도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조례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위원이 아닌 사람이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출석하여 발언하고 싶으면, 운영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과정을 무시하고, 학교 규정에 의해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상위 규정인 조례에 위배되는 조항입니다.
교감이 운영위원회의 동의 없이 상시 출석하여 발언하고 싶으면, 교원위원으로 선출이 되면 됩니다. 교원위원도 아닌데, 운영위원회의 동의 없이 출석하고 발언하겠다는 취지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누구라도 할 말이 있다고 하면 동의 해줄텐데 말입니다.)
보통 동의 받는 절차를 싫어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번거롭기 때문에 싫거나, 동의 따위(!)를 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전자든 후자든,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례 2. 정당인은 운영위원에 지원할 수 없다.(금촌고, 지산고)
2개 고등학교 외에도, 이와 같은 규정이 있는 초·중학교가 있습니다.
법 제31조의2에 의해, 운영위원의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의한 형벌(금고이상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실형,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계(파면, 해임)를 받은 사람, 파산선고나 자격상실(정지)된 사람들은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제한)에 정당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헌법에 의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제한할 수 없습니다.
교육기본법 제5조 제2항에서,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였고, 그 법령(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운영위원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인의 지원을 금지하는 규정은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위배되는 조항입니다.
그간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서울시만 유일하게 조례로써 정당인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금지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고 있다는 것을 서울시교육청이나 의회에서도 예전부터 인정한 바 있으며, 작년(2018년)에 조례 개정을 통해 해당 조문을 삭제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은 자신의 정치적 관점(철학)을 교육에 투영하고 관철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학교 운영위원은, 개인의 교육 철학이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 구성원들의 수렴된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규정(절차)과 실상(예산, 인력, 시설 등의 학교 자원을 고려)에 맞게 적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안건을 심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학교 운영위원의 정치적 관점이 학교운영에 작용(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할 것이라 믿는 사람들은, 아직 학교 운영위원의 역할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야간 자율학습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만, 대부분의 학부모들이(학생들의 동의 하에) 야간 자율학습을 강화시켜줄 것을 원하고 있다면, 이를 학교운영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라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강제하지 않으므로), 토론의 자리에서 개인적인 반대 의사를 밝히고 설득하려고 노력하되, 운영위원으로서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안건이 가결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학생 1천명, 학부모 2천명의 의견을 무시하고 몇 몇 운영위원들이 자신의 철학대로 심의한다면, 자치도 민주주의도 아닌 것입니다. 정당인의 참여를 막는다는 것은, 바로 몇 몇 운영위원들의 철학대로 학교가 운영될 수 있다는 생각에 다름 아닙니다.
그런 우려가 있다면, 헌법에 위배되는 조항을 만들 것이 아니라, 올바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운영위원 연수를 제대로 해야겠지요.
사례 3. 학교장은 운영 위원회의 결정사항이 법령, 조례, 규칙 및 당해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에 위배되거나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심의 안건에 대해서는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봉일천고, 운정고)
이 조항은, 봉일천고나 운정고 외에는, 다른 초·중학교에 별로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상당히 특이한 조항입니다.(대통령의 법률 거부권과 같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심의(표결) 결과는 학교장의 이행(집행)에 의무적이지 않습니다.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면, 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가 아닌 의결기구가 되겠지요.
학교장은 심의결과와 다르게 이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관할청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시행령 제60조 제1항)
이때 심의결과와 다르게 이행한 사유를 검토하여, 그것이 타당한 이유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면, 교육감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61조)
타당한 이유라면, 학교 사정상 불가한 부분, 위법적인 부분, 대다수 구성원(교사, 학부모, 학생)의 뜻과 어긋나는 부분 등이 되겠지요.
위법도 아니고, 실행 가능하고, 다수의 구성원이 원하는 심의결과를, 학교장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교육감이 시정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사실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위법이나 이행 불가능한 결정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의 결정은, 학교장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거부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의결적 심의기구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간혹 학부모위원들에게, 일부 교원위원들이, 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니까 학교장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 반대할 수 없다(의결 혹은 표결할 수 없다)는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궤변입니다. 심의기구와 의결기구의 차이점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시행령 제60조 및 제61조에 의해 존중받고 있으며, 동시에 학교장의 합리적 거부권(이행 불가능 혹은 위법에 대항) 또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규정의 경우, 시행령 제60조와 제61조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조항입니다.
운영 위원회의 결정사항이 법령, 조례, 규칙 및 당해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에 위배되거나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행하지 않고 관할청에 보고하면 되는데, 법령대로 하지 않고 재심의를 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재심의 시에는 3분의2 찬성이 요구됩니다. 3분의2 찬성은 거의 만장일치가 되어야 하는 수준입니다. 교원위원이 학교장에 반기를 들지 않는다면, 학교장의 뜻이 무조건 관철되는 구조입니다.
다시말하면, 운영위원의 심의결과와 학교장의 의지가 충돌될 때, 판단을 관할청에 맡기라는 것이 법령의 취지인데, 관할청에 가기 전에, 학교 안에서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의결적 심의기구라는 운영위원회의 법적 위상을 인정하지 않는 조항인 것이며, 매우 비민주적인 조항입니다.(예전에는 교장 독재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상상교육포럼은 교장 자치라는 말로 순화해서 사용합니다.)
또한 조례 제13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사 정족수에 대해,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정하고, 위원의 자격상실과 운영위원회 규정 제·개정시에만 3분의2 찬성으로 결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심의 시 3분의2 찬성을 요구하는 조항은 조례 제13조에 위배되는 조항입니다.
재심의를 하더라도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해야 조례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조례에 따른다면), 재심의 절차라는 것은, 그저 한 번 더 표결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재심의가 꼭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새롭게 안건을 만들어서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면 됩니다. 긴급한 일이라면, 시행령이 정한대로, 이행하지 않고 관할청에 보고하면 됩니다.)
글이 길어져서... 3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 기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가지 더 잘못된 조항들이 있는데, 각 학교 운영위원들이나 교육지원청 마공팀에서 찾아보기를 권합니다.(조례 제20조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이 해야할 일입니다.)
물론 보나마나 지원청에서는 귀찮다고, 조사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변하겠지요.
“이런 조항이 있어도 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잘 하고 있거든요.”
정말 그런가요?
제가 겪었던 피해 사례도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종종 겪었을걸요?
정당인이라고 지원 못하게 하고, 교원의 관리자인 교감이 교장과 함께 상석에 앉아서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장면은 그리 희귀한 장면이 아닙니다.
예전에 우레탄 트랙에서 납성분이 초과 검출되어 여러 학교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전수조사 했기에 발견된 것이지요.
당시 모 학교에서, 인조잔디도 걱정되니 학교 예산으로 검사해보자는 의견을 학부모들이 냈습니다.
학교장은 절대(격하게) 반대했습니다. 검사했는데 유해물질 검출되면 어쩔거냐는 것이죠.
당장 학교 운동장 사용이 금지되어야 하는데 체육수업은 어디에서 할 것이며, 인조잔디를 걷어내고 새로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어디서 확보하냐는 것입니다.
있을 수 있는 고충입니다.
그러나 안전이 최우선이죠. 검사 안하면, 안전이 확보되나요?
운동장에서 뒹구는 자녀들의 건강이 걱정되는 부모의 마음과 행정이 충돌하는 상황입니다.
당시 학부모 위원들이 안건을 발의하였고, 학교장이 반대하더라도 원안가결이 예정된 상황에서, 막판에 학교장을 설득하여 학교장의 동의까지 받아내어, 안건이 통과되고 인조잔디 유해성 검사를 실시했었습니다.
이때 만일, 이 학교에 재심의 절차가 있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지역위원 두 명중 한 명은 학부모, 한 명은 학교장의 선배(퇴임 교장)였기 때문에, 찬성 7 vs 반대 5로 부결되었을 겁니다.(학부모6, 교원4, 지역2 구성. 3분의2 이상이면 8표 나와야 함)
의결 구조 상, 운영위원회에서의 재심의 절차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절차입니다.(만일, 충분한 숙의를 거치지 않은, 다수에 의한 횡포가 발생한다면, 학교장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교육감이 판단할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을 내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위에 열거한 사례 1~3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교감이 운영위원회의 동의없이 출석할 수 있다는 것은 관리자에 주어지는 특혜 조항입니다. 만일, 교장이 당연직 위원이 아니라면, “교장과 교감은 동의없이 출석할 수 있다”고 했겠지요.
교원위원 정수 외에, 발언을 할 수 있는 관리자가 한 명 더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세력의 균형을 좀 더 학교장쪽으로 기울게 만들겠지요.
정당인의 지원을 금지하는 것은, 위에서, 몇 몇 운영위원에 의해 학교 운영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조항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학교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학교에서, 반대할 싹을 사전에 자르자는 의도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인 학부모는 비정당원 학부모에 비해 좀 더 정치적입니다. 고분고분하지 않고, 불합리한 의사결정(거수기)에 반발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재심의 절차를 규정한 조항은, 교장 자치를 위한 조항입니다.
이제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학교장의 의지대로 관철시키는데 필요한 조항들입니다.
이런 조항들이, 모든 학교가 아닌 소수의 학교에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이런 조항이 있거나 없거나 운영위원회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학교는 극소수입니다.
엄밀하게 보면, 이런 조항이 없어도 교장 자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없는 학교가 많은 것이라 봅니다.
파주의 102개 초중고등학교의 운영위원(학부모, 지역, 교원)들의 총 수는 1천여명 정도일 것이라고 추정해 봅니다.
과연 1천여명의 운영위원 중에, 자신의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읽어본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도 법적기구인데, 홈페이지에 반드시 탑재하도록 되어 있는 주요 규정인데, 운영위원을 한다면, 한 번은 읽어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교장 자치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학교장들의 낡은 관습과 관례, 의식 구조도 문제지만, 똑같은 의식 구조를 가진 학부모, 지역, 교원 위원들의 문제가 더 큽니다.
오늘의 진짜 질문!
도대체 운영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조직(기구)입니까?
오늘의 결론!!!
운영위원이라면, 우리 학교 규정은 한 번쯤 읽어보자.
교육청/지원청은 운영위원 연수를 좀 제대로 하면 안될까? 정말 못하나, 아님 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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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파심에서 하나만 덧붙이자면,
위에 사례를 든 학교(금촌고, 봉일천고, 운정고, 지산고)의 규정은, 현재의 교장샘이 만든 규정이 아닙니다. 예전부터 존재해 왔던 것이죠.
지금의 교장샘이 교장 자치를 하고 있다고 오해하지는 마세요.
모두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아는 두 학교의 교장샘은 상당히 민주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운영위원회도 민주적으로 잘 동작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명을 거론한 것은, 규정 개정을 미루지 말고 얼른 하라는 의미입니다.
상위 규정에 위배되기도 하거니와, 혹시라도 나중에 교장 자치를 하려는 교장샘이 부임되어도, 잘 막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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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도 읽어봐야겟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