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대의원회에서 총회 의결의 일부를 위임받는 것이고, 전자투표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저 샘플에는 전자투표를 대의원회에 한정하였는데, 총회 자체도 전자투표(전자총회)가 가능하도록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민주주의~)
이렇게 하면, 선관위 구성을 위해 별도의 총회를 열 필요가 없습니다.
총회 열기 어렵다고, 민주적 선출 절차를 규정한 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없겠지요.
민주주의는 어렵습니다.(사실은 안해봐서 어려운 것이지, 익숙해지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안 할 수 없잖아요?
자꾸 편리한 방법을 연구해보면 됩니다.
(전자투표는 가정통신문 응답과 사실상 같습니다. 더 빠르고 편하지요. 못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전자투표로 가정통신문을 대체하여 학부모 의견을 묻는 학교가 있습니다. 학부모회라고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나저나... 절차 위반 학교들 어찌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