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명칭)
이 회는 '숲해설가 24기 동기회'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회는 다음 사항을 설립목적으로 한다.
1. 회원간의 친목도모
2 생태학습 및 자연연구 등
제3조 (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은 숲해설가 협회 24기 동기로 하며, 연회비 납부자로 한다.
제4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동기회 회칙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동기회비 납부의 의무를 부담한다.
제5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본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함가할 수 있으며, 각종 회의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6조 (총회)
1. 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2. 총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둔다.
3. 정기회는 매년 연말 회장이 소집한다.
4. 임시회는 회원의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5. 총희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7.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경비 사용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3) 회장 및 총무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정기모임)
정기모임은 매월 24일로 정하며 사정에 따라 임원회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임원)
1. 이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이상
3) 총무이사 1인
4) 이사 약간명
2. 임원 중 총무이사를 제외한 부회장 1인 이상 및 이사 약간 명은 회장에게 일임하여 선임토록 한다.
3. 임원 중 회장, 총무이사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4.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5. 회장이 유고시에는 부회장, 총무이사의 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
이 회는 특정사업목적 수행을 위하여 산하기구로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 (재정)
1. 이 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비
(1) 연회비
연회비는 3만원으로 한다.
(2) 월회비
월회비는 모임시 참석자가 필요경비의 1/N로 부담하고 잉여시는 회비에 충당한다.
2) 찬조금
2. 회비는 총회 의결로 정한다.
3. 이 회의 매년도 수입, 지출에 대하여는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첫댓글 집행부 여러분 수고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