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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가? 고려시대 유학자 최승로가 성종에게 건의한 시무28조가 1000여년의 세월을 뛰어 넘어 오늘에 시무라는 형식을 빌어 다시 환생했다.
“기해년 겨울 타국의 역병이 이 땅에 창궐하였는 바, 가솔들의 삶은 참담하기 이루 말할 수 없어 그 이전과 이후를 언감생심 기억할 수 없고 감히 두려워 기약할 수도 없사온데 그것은 응당 소인만의 일은 아닐 것이옵니다…”
진인(塵人) 조은산이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시무7조 상소문’이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상소문 형식을 취한 글은 27일 공개되자 하루 만에 30만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었다. 하여 ‘시무7조신드롬’이라는 말까지 생겨났고, ‘개그맨도 정치풍자 못하는 시대, 시무7조'가 정치 때렸다’고도 했다.
각설하고
조선 초기에 초대 판한성부사(현 서울시장)를 지냈고 영의정을 4번이나 역임했으며 함흥차사의 주인공으로 더 유명한 명신 독곡 성석린도 국방대책 등의 시무20조를 태종에게 진달(進達)했다.((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1월 19일 갑술 2번째 기사 1407년 명 영락(永樂) 5년))
그 내용을 보면
상서(上書)에 이르기를,
[국가의 일은 형세뿐이니, 그 형세를 보아서 미리 방비하면 근심이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혜가 있는 자라 하더라도 항상 일이 생긴 뒤에는 잘 조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 주상(主上)께서 결단(決斷)하여 행하소서. 무릇 나라를 가지고 집을 가진 자는 방비가 없을 수 없습니다. ~~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소의간식(宵衣旰食, 임금이 정사에 골몰하여 여가가 없음을 이르는 말)하고 진념(軫念)하시어 중외(中外)에 영(令)을 내리셔서 일체의 급하지 않은 비용은 다 쓸어버리시고, 힘써 집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마다 족하게 하여, 백성들과 더불어 좋고 나쁜 것[休息]을 함께 하소서.~~]라는 내용이다. (편집자 註)
영의정부사 성석린의 시무 20조 상서문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성석린(成石璘)이 상서(上書)하여 시무(時務) 20조(條)를 進達하였는데, 명하여 의정부(議政府)에 내려서 의논하게 하였다. 상서(上書)에 이르기를,
"국가의 일은 형세뿐이니, 그 형세를 보아서 미리 방비하면 근심이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혜가 있는 자라 하더라도 항상 일이 생긴 뒤에는 잘 조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臣)은 본래 지견(知見)이 없고 나이 또한 쇠(衰)하고 늙었사오나, 감히 우자 일득(愚者一得)의 생각으로 성총(聖聰)을 더럽힙니다. 예전에 기(杞)나라 사람이 하늘을 걱정한 자가 있었사온데, 노신(老臣)의 소견이 실로 서로 표리(表裏)가 되는 바가 있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성자(聖慈)께서 혼미(昏迷)하고 망령됨을 용서하시면 뒤에 반드시 천리마(千里馬)로 드리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신이 진달하는 것은 모두 천근(淺近)한 사목(事目)이니 어찌 족히 향안(香案) 앞에 진달할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만(萬)에 하나라도 취(取)할 것이 있으시면 엎드려 바라옵건대 밝으신 주상(主上)께서 결단(決斷)하여 행하소서.
무릇 나라를 가지고 집을 가진 자는 방비가 없을 수 없습니다. 한 집에는 가장(家長)이 된 자가 몸소 거느려서 힘써 행하면 성효(成效)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식량을 족하게 하고 군사를 족하게 하는 것이 한 나라의 방비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소의간식(宵衣旰食) 하고 진념(軫念)하시어 중외(中外)에 영(令)을 내리셔서 일체의 급하지 않은 비용은 다 쓸어버리시고, 힘써 집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마다 족하게 하여, 백성들과 더불어 좋고 나쁜 것[休息]을 함께 하소서.
1. 갑병(甲兵)이 견리(堅利)하고 항진(行陣)이 정제(整齊)하며, 분수(分數)가 밝고 호령(號令)이 엄하며, 상벌(賞罰)이 적당하고 양식[糧餉]이 풍족하며, 모책(謀策)을 좋아하여 반간(反間) 을 쓰고, 시일을 오래 끌며 여러 길로 아울러 나가서 승리를 취하는 것은 중국사람[華人]의 장기(長技)이고, 말[馬]이 튼튼하고 활[弓]이 강하며, 양식을 가볍게 싸 가지고 날[日]을 어울러 행(行)하며, 천시(天時)를 타고 지리(地利)를 헤아려서 치돌(馳突)하여 힘껏 싸워 승리를 취하는 것은 호인(胡人)의 장기(長技)이고, 견고(堅固)한 것을 의지하고 험(險)한 것을 믿어, 병법(兵法)에 의하지 않고 깊고 험한 곳을 택하여 산성(山城)을 쌓아, 늙은이와 어린이를 안치(安置)하고 콩[菽]과 조[粟]를 거두어 들이고,
봉화(烽火)를 들어 서로 응하며 샛길로 가만히 통하여 불의(不意)에 출격하여 승리를 취하는 것은 동방(東方) 사람의 장기(長技)입니다. 평지(平地)의 성(城)은 없을 수는 없지마는, 자고로 동방 사람이 잘 지키는 자가 적사오니, 오로지 읍성(邑城)만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정부(政府)에서 의논하기를, "위의 조목(條目)은 전조(前朝)의 성시(盛時)에 여러 번 수축(修築)을 더하여 구란(寇亂)을 피(避)하였으니, 지금 각도(各道) 관찰사(觀察使)에게 이문(移文)을 보내어 매양 농사 틈을 당하면 미리 방비하여 튼튼하게 수축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였다.
"1. 서북면(西北面)은 평양(平壤)이 근본이 되오니 도순문사(都巡問使)와 부윤(府尹)을 반드시 적합한 사람을 얻어야 하고, 기계(器械)와 군량(軍糧)을 모두 충족하게 하여야 합니다. 신이 일찍이 이 부(府)의 부윤을 겸하였었사온데, 그 영내(營內)의 궁시(弓矢)와 도창(刀槍)이 하나도 쓸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신이 그 까닭을 물어보았는데, 다만 전 사람이 마음을 쓰지 않은 데에 있었습니다. 신이 급하지 아니한 공작(工作)은 모두 파(罷)하고 오로지 군기(軍器)에만 힘을 써서 겨우 각색(各色)의 약간의 수량을 준비하였으며, 군량도 또한 이렇게 하였습니다. 토관(土官)과 천호(千戶)의 설치는 평시(平時)에 실상 폐단이 있지마는, 일이 있어 위급(危急)한 때를 당하면, 저들 수령(守令)들이 겸임한 자가 힘을 쓰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하였는데, 정부(政府)에서 의논하기를, "위의 조목(條目)은 한결같이 이미 일찍이 행이(行移)한 것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였다.
"1. 안주(安州)·의주(義州)·이성(泥城)·강계(江界) 등처에도 또한 재주가 많은, 무리를 거느릴 만하고 기미(機微)를 알아 진퇴(進退)하는 자를 보내어 성보(城堡)를 수축하고 군량을 저축하며, 기계(器械)를 준비하고 인마(人馬)를 훈련시켜, 은혜와 위엄이 아울러 행하여 사람이 사랑하고 두려워할 줄을 알게 한 연후에야 부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임시(臨時)해서 차정(差定)하여 보내어 장수가 사람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장수를 알지 못하면, 위급한 때에 임하여 어떻게 서로 구제하겠습니까? 마땅히 속히 차견(差遣)하여 3년으로 성효(成效)를 책임지워야 합니다. 어찌 목마른 때에 임하기를 기다리겠습니까?
1. 동북면(東北面)의 영흥(永興)·함흥(咸興)·정주(定州)·청주(靑州)·단주(端州)·경원(慶源)·경성(鏡城) 등처에도 또한 서북면(西北面)의 예(例)에 의하여 깊은 곳의 요충지(要衝地)에 한 성(城)을 수축하고, 한 사람의 대장(大將)을 보내서 이를 지키고, 허약(虛弱)하게 할 것이 아닙니다. 비록 무사(無事)한 때를 당하더라도 또한 파(罷)할 것이 아닙니다.
1. 각도(各道)의 계수관(界首官) 은 꼭 벼슬이 높고 재주가 군민(軍民)의 일을 겸할 수 있는 사람을 가려서 차견(差遣)하여, 반드시 3년을 채우게 하소서." 하였다. 정부(政府)에서 의논하기를, "위의 세 조목(條目)은 비록 이미 행이(行移)한 일이지마는, 지금 또한 다시 행이(行移)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였다.
"1. 각도(各道)의 대소(大小) 수령(守令) 또한 모름지기 사람을 가려서 반드시 3년을 채워야 합니다. 대저 수령은 백성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경내(境內) 인민(人民)의 다소와 노약(老弱)·빈부(貧富), 그리고 단쌍(單雙) ·협거(俠居)·간은(間隱) 의 일에 이르기까지도 마음을 써서 엿보고 살피면 알지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의 경내(境內) 인호(人戶)의 많고 적은 것을 따질 것 없이,
다만 가장 가까이 사는 자로써 수효를 정하여 혹 10호(戶), 혹은 3, 4호(戶)로써 한 인보(隣保) 를 삼고, 그 중에서 일정한 산업[恒産]이 있고 믿을 만한 자를 택하여 정장(正長)으로 삼아, 그 인보 안의 인구(人口)를 기록하여 관장(管掌)하게 하고, 조석(朝夕)으로 출입(出入)하여 물[水]과 불[火]로 서로 구제하게 하면, 인보 안의 일들을 저절로 서로 알게 될 것입니다.
만일 이상(異狀)이 있거든, 정장(正長)이 곧 관가(官家)에 고(告)하여 유이(流移)하지 못하게 하고, 수령(守令)이 항상 고찰(考察)을 가하여 유루(遺漏)가 없는 것을 살핀 연후에, 평일(平日)의 인보기(隣保記) 안에 있는 인구(人口)의 다소(多少)에 의거하여 그 성명(姓名)과 연세(年歲)를 쓰고, 양천(良賤)을 분변하면, 차발(差發)이 균평(均平)하고 군민(軍民)이 구분되어, 백성이 놀라지 않고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새로 왔거나 물고(物故)하였거나 생산(生産)한 자가 있으면, 정장(正長)이 반드시 곧 관가에 고하여 각각 이름 아래에 주(注)를 달아서 상사(常事)로 삼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1년 뒤에는 저절로 풍속(風俗)이 될 것입니다. 만일 따로 사람을 차견(差遣)하여 추쇄(推刷)한다면, 부산스럽게 부동(浮動)하여서 금(禁)하여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신(臣)이 평양(平壤)에서 인보가 서로 고하는 법[隣保相告之法]을 행하여 유이(流移)하지 못하게 하였사온데, 곧 그 효과를 보았습니다."하였다.
정부(政府)에서 의논하기를,"위의 조목(條目)은 거행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였다.
"1. 제주(濟州)의 말[馬]들은 중국(中國)에서도 또한 훌륭하다고 하는데, 실상은 소문(所聞)에 미치지 못합니다. 마땅히 쓸 만한 것을 골라내어서 육지(陸地)에 연접한 여러 섬 가운데에 방목(放牧)하고, 마정(馬政)도 또한 거행하면, 3년이면 성효(成效)가 있을 것입니다.
1. 왜노(倭奴)가 근심이 된 지 오래온데, 지금까지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봉(封)하여 왕으로 삼았고, 주는 것을 후하게 하니, 만족하고 기(氣)가 나서 횡역(橫逆) 방자(放恣)함이 반드시 심할 것입니다. 마땅히 노성(老成)하고 학행(學行)이 있는 자 한 사람을 보내서 인호(隣好)를 수결(修結)하여 그 형세를 관찰해야 합니다. 신(臣)은 항상 말하기를, ‘우리의 근심이 될 것은 반드시 이들 왜노(倭奴)’라고 합니다." 하였다. 정부(政府)에서 의논하기를, "위의 두 조목(條目)은 점차적으로 사의(事宜)를 헤아려서 시행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였다.
"1. 국가에서 항상 조전(漕轉) 의 어려움으로 걱정하는데, 신(臣)은 생각하기를, ‘무릇 경기(京圻)에 전지(田地)를 받은 자는 모두 다 거두어 들여서 조전(漕轉)하는 미두(米豆)의 수량에 충당하고, 다만 품(品)에 따른 구분전(口分田) 만 경기(京圻)에 주어 소원에 따라 농사(農舍)가 되게 하고, 나머지는 모두 외방(外方)에 주면, 공사(公私)가 다 편(便)하여,
인마(人馬)가 지쳐서 죽는 근심이 없을 것이고, 또 쌀을 손실하고 농사를 실패하는 폐단이 없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의논하는 자가 반드시 말하기를, ‘외방(外方)의 소요(搔擾)가 이것으로부터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폐단은 전일(前日)과 다릅니다." 하였다.
정부(政府)에서 의논하기를, "위의 조목(條目)은 이미 일찍이 상량(商量) 의논하고서 시행하지 못한 일이오니, 마땅히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하였다.
"1. 동서북면(東西北面)과 각도(各道) 주현(州縣)에 모두 둔전(屯田)을 두어, 그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오로지 권과(勸課)를 힘쓰게 하여, 그 거둔 것의 많고 적음을 계산하여 전최(殿最) 를 정하고, 사송(詞訟)·영작(營作)·잡범(雜凡)의 사무(事務)는 일체 모두 정지하게 하소서." 하였다. 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위의 조목(條目)은 이미 일찍이 수판(受判) 한 일입니다. 그러나, 수령에게 권과(勸課)를 오로지 위임하여 전최(殿最)의 조건을 삼는 것은 또한 아울러 이문(移文)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였다.
"1. 배[船]를 타는 역사(役事)가 가장 괴롭다고 이름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3호(戶)로 하여금 하나를 만드는데, 1호(戶) 안에 어찌 모두 한 사람이겠습니까? 정군(正軍)이 된 자는 자기가 배를 타지 않고, 모두 봉족자(奉足者) 를 시켜 능하고 능하지 않은 것도 묻지 않고 대신하게 하니, 적(賊)을 만난 즈음에 모두 배 밑바닥에 엎드려서 손도 쓰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신(臣)이 어떻게 아는가 하면, 가끔 각도(各道)에서 보고한 장문(狀文)을 보면 죽은 자는 모두 대신 세운 자들입니다.
원컨대, 각도(各道)에 각각 강명(剛明)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어 병선(兵船)이 있는 곳을 순행(巡行)하게 하여 항상 점고(點考)해서, 연습하지 않고 소용이 없는 자로 하여금 기선(騎船)에 충당하여 죄 없이 해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만호(萬戶)와 천호(千戶)가 된 자가 군인(軍人)들과 더불어 서로 이익(利益)으로 꾀하여 통해서 함께 폐단을 지으니, 만일 왕관(王官)이 아니면 어떻게 금하겠습니까? 이같이 두어 해만 한다면 병선(兵船)이 완고(完固)해지고 군사(軍士)가 정강(精强)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1. 각도(各道) 주현(州縣)으로 하여금 모두 군기(軍器)를 만들게 하소서. 각궁(角弓)과 환도(環刀)는 사람마다 만들기 어렵지마는, 지포엄심(紙布揜心) ·두구(頭具)와 창(槍) 같은 것은 누가 만들지 못하겠습니까? 마땅히 수량을 정하여 견고하고 예리하게 만들게 하소서. 신(臣)이 왕년(往年)에 충청도 관찰이 되었을 때에 왜노(倭奴)가 깊숙이 들어와서 도둑질을 하므로, 신(臣)이 주현(州縣)으로 하여금 수효를 정하여 창(槍)을 만들게 하였사온데, 심히 편리하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1. 마땅히 주현(州縣)으로 하여금 각각 병선(兵船)을 만들게 하소서. 비록 폐단이 있다고는 하지마는, 위급한 때에 임하여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집[一家]의 사람도 오히려 배를 만드는데, 비록 작은 폐읍(弊邑)이라 할지라도 어찌 한 부잣집만 못하겠습니까?" 하였다. 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위의 세 조목(條目)은 점차적으로 사의(事宜)를 헤아려 시행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였다.
"1. 군기감(軍器監)은 오로지 병기(兵器)를 관장하여 조작(造作)하는 것이 심히 많으니, 선공감(繕工監) 각사(各司)에 소속되어 있는 장인(匠人)과 여러 곳의 역사(役事)가 한가한 장인(匠人)을 모두 군기감(軍器監)에 붙여서 오로지 조작(造作)하게 하소서." 하였다. 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위의 조목(條目)은 각사(各司)의 부득이한 차비(差備) 정수(定數)를 제외한 장인(匠人)을 모두 군기감에 붙이면 거의 편익(便益)할 듯합니다." 하였다.
"1. 금은(金銀)으로 만든 기명(器皿)은 궁내(宮內)와 국가에서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중외(中外)에 영(令)을 내려 일체 금지하고, 나라 안이 모두 사기(沙器)와 칠기(漆器)를 쓰게 하소서.
1. 소와 말을 잡는 것은 나라에 금령(禁令)이 있으니, 유사(有司)가 엄하게 금하여 다스리고, 화척(禾尺) ·재인(才人) 등이 도살(屠殺)로써 생업을 삼는 자는 마땅히 소재처(所在處)로 하여금 모아들여 구제[完聚存恤]하게 하되, 전지(田地)를 주어 경작하게 하여 이산(離散)하지 않게 하소서. 이들 무리인들 어찌 쓸 곳이 없겠습니까?" 하였다. 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위의 두 조목(條目)은 한결같이 일찍이 수판(受判)한 것에 의하여 거듭 밝혀서 거행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였다.
"1. 성중(成衆)과 각사(各司) 애마(愛馬) 로부터 서리(書吏)·전리(典吏)에 이르기까지 액수(額數)에 구애(拘礙)하지 말고 사람마다 입속(入屬)하도록 허락하소서." 하였다. 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위의 조목(條目)은 한결같이 전에 정한 액수(額數)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였다.
"1. 전조(前朝) 때에는 각령(各領) 육십(六十) 이외에 모두 보충군(補充軍)이 있었으니, 마땅히 각령(各領)으로 하여금 각각 몇 사람을 천거하게 하소서." 하였다. 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위의 조목은 점차적으로 마땅한 것을 헤아려서 시행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였다.
"1. 일찍이 전조(前朝) 때에 싸움을 잘하기로 이름난 사람을 보면, 안우(安祐)·이방실(李方實) 같은 이는 모두 제기(梯己) ·심복(心腹)·수족(手足)과 같은 사람이 있어, 위태한 때에 임(臨)하고 승부(勝負)를 결단할 즈음에 당하여서는 모두 그들의 힘을 입었습니다. 마땅히 장상(將相)으로 하여금 미리 자제(子弟)와 친족(親族) 및 아는 사람들 중에서 재주와 힘이 있는 자 각각 몇 사람씩을 뽑아서 급한 때에 쓸 수 있도록 대비하게 하소서." 하였다.
정부(政府)에서 의논하기를, "위의 조목(條目)은 마땅한 것을 헤아려서 수(數)를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였다.
"1. 각도(各道)의 잡공(雜貢)을 1, 2년(年)을 한(限)하여 모두 다 감면(減免)하고, 오로지 군량(軍糧)·군기(軍器)·병선(兵船) 등의 일로 힘쓰도록 하시고, 연례(年例)로 바치는 재목(材木)·기름[油]·꿀[蜜]·후지(厚紙)·화석(花席) 등도 더욱 폐단이 있사오니, 지주(旨酒) 와 조화(造花)는 오직 공상(供上)과 내연(內宴) 외에는 일체 금지(禁止)하고, 공사(公私)의 연음(宴飮)도 마땅히 엄(嚴)히 금하고, 무릇 경중(京中)과 외방(外方)의 쓸데없는 비용[冗費]은 모두 다 감손(減損)하여, 공사(公私)가 충족(充足)하기를 기다리소서. 쓸데없는 비용의 종목(種目)은 환히 셀 수가 있습니다. 물방울과 티끌이 쌓이면 마침내는 구릉(丘陵)과 못[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였다. 정부에서는 의논하기를,
"위의 조목(條目) 안에 후지(厚紙)·화석(花席)·지주(旨酒)·조화(造花) 등사(等事)는 공상(供上)을 제외한 이외에는 일체 모두 감손(減損)하고, 경중(京中)과 외방(外方)의 데없는 비용은 자세히 조사하여 모두 다 감손하고, 공사(公私) 연음(宴飮)을 금지하는 것은 이미 일찍이 행이(行移)한 것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명하기를,
"한결같이 의정부(議政府)에서 의논한 것에 의하여 시행하라."하였다.
<글쓴이> 성범모(대종회보편집장/ 경제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