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상반기 정기총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관 제13조 제5항(이사회 대표는 총회 소집 15일 전에 회의에 부칠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조합원에게 알려야 한다)에 따라 아래 내용을 공지합니다.
1. 시간 및 장소
- 2021년 1월 30일(토) 14:00 터전
2. 진행 방법
- 이사회에서는 2020년 하반기 총회와 같이 온라인-오프라인을 병행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보면서 진행 방법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3. 안건
- 현재 노개위를 진행하고 있고, 조합비를 최종 산정하지 못했습니다. 예결산 자료, 감사보고서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내용을 총회자료집에 모두 담지 못했습니다. 총회 전까지 모든 내용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 보고안건
1. 조합현황 보고 - 케찰코
2. 2020년 하반기 총회 결과 보고 - 케찰코
3. 2020년 이사회 및 소위별 사업 평가 – 2020년 이사진
4. 2020년 교사회 평가 - 달팽이
5. 2020년 재정 결산 보고 - 해달
6. 노동조건 개선위원회 활동 보고 – 케찰코
7. 출자금 반환 순서 – 해달
8. 2020년 감사 보고
1) 운영감사(지구별)
2) 회계감사(재영)
9. 2021년 방 구성 보고 - 케찰코
10. 기타 보고
1) 준조합원 폐지 후속 관련 - 케찰코
2)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관련 – 케찰코
3) 출자금 인하 등 관련 – 해달
4) 보육도우미(야옹이 청소) 관련 - 케찰코
■ 심의/의결 안건 상정 및 심의, 의결 – 머루
1. 감사보고서에 대한 승인 [(정관) 제14조 ①-10]
2. 2020년 결산(안)의 승인 [(정관) 제14조 ①-7]
3. 2021년 이사회 사업계획(안)에 대한 동의 [(정관) 제14조 ①-7]
4. 2021년 예산(안)의 동의 [(정관) 제14조 ①-7]
5. 2021년 조합비의 규모 의결 [(정관) 제14조 ①-6]
6. 감사의 선출 [(정관) 제14조 ①-2]
7. 정관/규정 개정건
① 조합비의 규모 의결 반영
② 교사 인사규정 및 급여 규정 개정 추인
③ 차등조합비 지금 기준 개정
8. 2020년 잉여금 처리건(요건 잉여금 발생할 경우)
9. 대출연장
■ 기타 안건 상정 및 논의 - 머루
1. 2021년 소위 배정 보고
2. 2021년 연간 일정 보고
3. 2021년 서울형인증 준비 특위 보고
4. 2021년 보건위생특위 보고
5. 2021년 차등보육비심의위원회 보고
6. 주방아마 2인 유지 보고
7. 이웃 관련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