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탈퇴서.hwp
미술협회가입원서.hwp
*회원자격*
제3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해당분과위원장을 포함한 회원2인 이상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인준 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하며, 신입회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 한국미술협회 회원으로서 다른 지부에서 이적 할 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규대학(4년제)미술과를 졸업한 자.
2. 정규 전문대학 및 초급대학(2년제) 미술과를 졸업하고 6년 이상 작품발표 실적이 있으며, 한국미술협회 회원 자격이 가능한 자
3. 9년 이상 미술 활동한 자로 한국미술협회 회원으로서 자격이 있는 자
단, 서예분과 신입회원은 한국미협, 경북미협, 안동미협에서 주관하는 공모전에 추천작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자.
1. 위 구분 1)의 경우, 졸업증서 제출.
2)의 경우, 졸업년도 이후의 전시자료 또는 수상실적 자료 6년치 제출.
3)의 경우, 전시자료 또는 수상실적 자료 9년치 제출.
2. 작품 활동 증빙자료(전시 및 수상실적 자료)는 1년에 1부만 인정함.
3. 활동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각기 제작년도가 다른 전시회 도록(리플렛) 또는 상장사본 각 1부(혼합하여 제출가능)
ex) 2년제 미대전공 2010년 2월 졸업자: 2010년 전시도록+ 2011년 개인전 도록 원본 = 6년자료 완성
4. 전공과 다른 분과 가입 시 추가1년 자료 제출해야 함.
ex) 2년제 미대 조각전공자 → 서양화분과 가입희망 시, 졸업 후 7년자료 제출.
5. 도록(리플렛)제출시, 사본제출 가능. 편집은 불가하며 컬러복사 필수(*단, 원본 3부 필수 제출해야함)
(* 사본필수자료 : ① 전시도록 겉표지 ② 전시도록 내지(기간 및 장소기록 부분) ③ 본인 작품 해당 페이지 전체)
(* 제출불가 : 복사본 제출 시 원본크기를 축소,확대,본인출품 page를 편집하는 등 변형하거나 촬영하여 출력한 자료)
6. 상장자료 제출시, 해당상장에 따른 작품사진을 필수 제출해야 함.
포토폴리오로 작성하여 사무국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매년 12월 30일 까지 입니다.
사무차장 강 성 민, 장 은 정 사무국장 강 기 훈 지부장 지 승 호
우 76632 경북 안동시 송현길 133
전화 (054) 858-8809 / 전송 (054) 859-3406
사무국장 010-4809-1817 / 지부장 010-5557-3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