同 窓 會 則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모임의 이름은
"배재고등학교 98회 동창회"라
한다.
제 2 조 (목적) 이 모임은 동창회원 상호간의 우의를 두텁게 하고 모교의 발전을
돕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구성) 이 모임은 배재고등학교 통산 98회(고 32기) 졸업생으로 구성한다.
제 4 조 (신의성실) 이 모임의 회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회칙을 준수한다.
제 5 조 (소재지) 이 모임은 서울 특별시에 본부를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 2 장 조 직
제 6 조 (임원) 이 모임은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제 7 조 (선임) 1. 회장은 회원들의 추대에 의해 정기 총회에서 선출하며, 총회 출석인원의 다 득표자로 한다.
2. 기타 임원(부회장,총무
등)은 회장이 임명 한다.
제 8 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제 9 조 (권한) 회장은 이 모임을 대표하며,
회장이 유고 시에는 차기 정기 총회까지 총무 중 1인이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제 3 장 회의 및
행사
제 10 조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 회로 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결정될 때 소집한다.
제 11조 (임원회의) 회장은 필요 시 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임원회의의
의결은 출석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의결사항은 차기 정기총회에서
정식인가를 받을 때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
제 12 조 (의결) 총회의 결정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13 조 (행사) 이 모임의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행사를 갖는다.
1. 배재고98회 동창회 정기총회 와 행사 및 친목 관련
등
2. 배재학당 총동창회 관련 행사 및 친목 관련 등
3. 배재고등학교 관련 행사 및 친목관련 등
제 4 장 재 정
제 14 조 (회비) 이 모임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과 같이 마련한다.
1. 정기 년 회비
2. 특별회비 및 기금
제 15 조 (회계보고) 회비의 입금 및 지출내용은 정기총회에서 보고한다.
제 5 장 사업 및
회계
제 16 조 (사업) 본 회는 제 2조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간의 경조
2.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 17 조 (회비사용) 회비의 사용범위와 지급기준은 임원들의 의견으로 결정한다.
1.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등에 관한 경조사
2. 기타 총회에서 결정한 사항
제 6 장 회칙개정
제 18 조 (회칙개정) 이 모임의 회칙은 총회에서 출석인원 과반수로 개정한다.
제 7 장 부 칙
제 19 조 (효 력) 이 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지며, 개정된 회칙은
1997년 12월 15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1997년 12월 15일
배재고등학교 제 98 회
동창회장
역대 회장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