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남기실 경우 말머리(학교급) 선택하시고 아래의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 부탁드립니다. ^^
유의사항
- 최대한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용어를 정확하게 써주세요. ex) 평가대상자, 평가참여자
- 대상자에 관한 질의시 해당자의 재직기간과 해당교의 평가개시일을 정확하게 기재해주세요
- 질문은 번호를 매겨서 작성해 주세요.
- 화면이 필요하다면 선생님의 NEIS 화면을 캡쳐 부탁드립니다. 이때 개인정보는 꼭 가려주세요!!
- 댓글에 대한 추가 문의가 있을 시 지원단 댓글의 댓글로 글을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지원단 선생님께 알림이 안됩니다.
- 위 사항이 부족할 시 답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양식)
질문
1. 교평 담당 장학사님께서 평가 마감 후 결과보고서는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꼭 받은 후 내부결재를 해야한다고 하셨는데.
결과보고서의 어떤 내용을 심의해야 하나요?
2. 1의 질문과 관련하여, 결과보고서에는 일반교사의 평가내용은 전체적인 평균이 들어가지만 보건교사, 사서교사 등은 점수가 적나라하게 나오게 된다면 평가관리위원회에 있는 동료교사들이 다른 교사들의 점수를 보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 일인지요?
첫댓글 수원지역에도 답변을 단 내용 입니다 ~~
**중등교원용 기준으로 보면 2021 교평 매뉴얼 30페이지 에 나와 있습니다.**
(초등이나 특수 학교 는 페이지가 조금 씩 차이가 날것입니다)
1. 평가관리자는 ~~ 단위학교 결과보고서를 작성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교장에게 제출(내부결재, 보안유의)
되어 있습니다.
2. 심의시에는
-< 단위학교 현황/ 운영개요/평가결과/종합분석 및 지원계획/평가지표별 세부계획을 포함한 최소한의 내용으로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 후 지원계획 실행 >
- 위 내용으로 보면 평가 결과 중 개인 교사가 나올수 있는 (특수, 보건, 영양, 사서, 상담) 경우 이들의 결과를 제외 하여
학교 평균 정도만 공개하여 심의 ( 지원 및 결과 공유) 하고
최종 보고서에는 개인결과 포함(보안유의, 평가관리자 작성) 하여 내부결재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