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각하 탄원서
박근혜대통령 탄핵은 국회의 탄핵안통과 절차가 국회법 제110조에 규정된 안건별 표결을 위반하여 무효이며, 탄핵사유가 헌법위반행위가 아니고, 헌법재판관 결원중인 탄핵재판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2012헌마2, 2014.4.24.)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즉시 각하되어야 합니다.
첫째, 국회의 표결은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10조①). 그러나 의장은 13개의 탄핵안건별로 표결하지 아니하고 일괄표결하여 박대통령 탄핵안 가결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한일어업협정 의결과정에서 반대의사가 있는 경우 국회법 제112조에 의하여 표결을 거쳐야 함에도 당시 국회부의장 김봉호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반대의사의 표시를 무시하고 이의가 없는 양 일방적으로 가결되었다고 선포한 것을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139, 2001.3.21.99헌마156). 국회는 이의가 있는 경우 탄핵사유별로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해야 하는 바(국회법제112조①) 이 탄핵사유별 통과 절차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따라서 탄핵표결은 국회법 제110조제1항, 국회법 제112조제1항, 제3항, 헌법재판소판례 (99헌마160)를 위반하여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둘째,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2004년 노무현대통령 탄핵사건재판에서 국회의 의견절차는 국회의 자율권행사라고 판단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의결절차상의 하자를 다투는 어떠한 주장도 들어주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9년 헌법재판소 전원합의부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국회의결 무효를 판결하였으며(헌법재판소,2001.3.21,99헌마156) 이 판결은 2017년 현재 파기되지 아니하여 현재에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강인원 주심의 국회의결절차 불심의 결정은 불법행위로서 고발대상이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 사실적 책임은 본인 스스로 져야 합니다,
셋째, 헌법 제84조에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란죄와 외환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특검의 수사대상은 최순실의 범죄사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순실의 범죄행위는 박대통령의 범죄행위가 아닙니다. 탄핵사유로 적시된 제3자 뇌물죄와 직권남용죄 등은 일반범죄로서 탄핵사유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넷째, 대통령탄핵심판 같은 국가운명이 걸린 심판을 불과 3개월(국회탄핵의결일: 2016.12.9)만에 심판하는 것은, 통례로 비추어 볼 때, 편파적인 졸속판정을 예고합니다. 헌법재판소법의 심리기간은 6개월(제38조)이며, 김대중정권시 한일어업협정 관련 헌법소원 심판기간은 총 20개월 이었습니다. (2007.4.25 - 2009.2.26. 전원재판부 2007헌마35, 2009.2.26) 다수 국민들은 예고되는 편파적 판결에 의한 졸속판정에 승복할 수 없으며, 이러한 졸속판결을 주도하게되는 재판관은 향후 국가를 매역한 매국노에 버금가는 정도의 역사적 비난을 감내해야 할 것 입니다.
다섯째, 국회가 선출하여 임명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공석이 발생한 경우, 국회는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상당한 기간 이내에 선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후임재판관을 선출하지 않는 것은 위헌입니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2, 2014.4.24.)
따라서 국회의 박대통령 탄핵결정은 국회법 제110조, 112를 위반하여 무효이며, 헌법재판관 공석중인 헌법재판소 탄핵재판은 위헌이므로 즉시 각하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7. 3.1. 세계한인애국총연합회 일동
공동회장: 정재윤, 최창건, 황일록
# 미국
1. 강필원 (미국워싱턴애국총연맹총재)
2. 김명배 (미국필라델피아) 3. 김석주 (미국전뉴욕한인회27대회장)
4. 김소희 (미국미주한인회총연부회장)
5. 김용하 (미국전메릴랜드 한인회회장)
6. 김은복(미국플로리다한인침례교협증경회장)
7. 나기봉 (미국실리콘밸리한인회16대회장)
8. 남데레사 (미국대한민국재향군인회여성회장)
9. 남문기 (해외한민족대표자협의회공동의장)
10. 마영애 (국제탈북민연대회장)
11. 미미송 (미국전가주아태커미셔너)
12. 박기철 (미국동남부국가안보단체협의회회장)
13. 박영식 (미국세계한인애국총연합회)
14. 배정순 (미국오클라호마한인회장)
15. 배창준 (미국민주평통휴스턴협의회회장)
16. 백성옥 (현메릴랜드한인회회장)
17. 손광락 (세계한인애국총연합)
18. 손인석 (미국센트루이스한인회40대회장)
19. 송금주 (미국전포트리한인회이사장)
20. 안나김 (미국전LA한인회부회장)
21. 안영호 (미국세계한인애국총연합회)
22. 우태창 (미국버지니아한인회장)
23. 유진철 (미국전미주한인회총연합회회장)
24. 이인갑 (미국세계한인애국총연합회)
25. 이전구 (미국전한인상공인총연합회회장)
26. 임계순 (미국한인상공인총연합회19대회장)
27. 임성환 (미국월남참전용사회회장)
28. 장정일 (미국뉴져지한인회이사)
29. 장현주 (미국메릴랜드한인회위원장)
30. 정달성(뉴욕뉴져지대한민국애국동지회)
31. 정명희 (뉴욕뉴져지대한민국애국동지회)
32. 정재윤(전남가주한인건설협회회장,민주평통)
33. 정현숙 (미국전메릴랜드한인회장)
34. 조경구 (미국플로리다한인연합회전회장)
35. 조인기 (한인미군재향군인회전뉴욕지회장)
36. 최경미 (미국한미헤리티지교육재단이사장)
37. 최창건 (미국서부플로리다한인회회장)
38. 토마스김 (미국샌프란시스코한인회29대회장)
39. 홍성호( 샌프란시스코한인회29대수석부회장)
# 캐나다
40. 변영호 (캐나다전빅토리아한인회회장)
41. 손지연 (캐나다세계한인애국총연합회)
42. 황기성 (캐나다세계한인애국총연합회)
43. 황영만 (캐나다세계한인애국총연합회)
# 남미
44. 강영신 (온두라스세계한인애국총연합회)
45.고상권 (우루과이중남미한인연합회상임고문)
46. 구완서 (파라과이전한인상공인회)
47. 김경식 (파라과이전한인상공인회)
48. 김승규 (파라과이전한인상공인회)
49. 김진태 (파라과이전한인상공인회)
50. 김헌식 (아르헨티나한인회)
51. 안운하
52. 염상태 (파라과이전한인상공인회)
53. 이백수 (브라질세계한인애국총연합회)
54. 이용섭(아르헨티나세계한인애국총연합회)
55. 이재열
56. 장홍근 (칠레세계한인애국총연합회)
57. 정동진
58. 조근태 (아르헨티나한인회)
59. 차호진 (파라과이전한인상공인회)
60. 천영주 (파라과이전한인상공인회)
61. 한명성 (아르헨티나한인회)
# 중국
62. 안태호 (중국세계한인애국총연합회)
63. 이훈복 (중국한인회전회장,평통전중국부의장)
64. 임창욱 (중국세계한인애국총연합회)
65. 임희충 (중국영도금속유한공사사장)
66. 손명식 (중국동북3성연합회5대회장)
67. 손봉수 (중국세계한인애국총연합회)
# 한국
68. 김민정 (연세대현대한국학연구소연구원)
69. 김민주 (한국세계한인애국총연합회)
70. 김영실 (한국세계한인애국총연합회)
71. 설용환 (한국삼정물산주식회사회장)
72. 송현 (한국세계한인애국총연합회)
73. 알렉스박 (한국Korea Right Forum이사)
74. 이상묵(민주평통인권법제위원회상임위원)
75. 이효정 (한국세계한인애국총연합총재)
76. 임오혁 (한국세계한인애국총연합회)
77. 장충근 (한국세계한인애국총연합회)
78. 최윤정 (한국세계한인애국총연합회)
79. 최을정 (한국뉴리더국인연합공동대표)
80. 황기성 (한국세계한인애국총연합회)
81. 허기호 (한국세계한인애국총연합회)
# 동남아
82. 공자영 (인도네시아바탐현한인회장)
83. 곽명재 (싱가폴현민주평통회장)
84. 구본수 (베트남전하노이한인회장)
85. 권병하 (말레이지아전세계무역인협회회장)
86. 김동배 (말레이지아현한인회장)
87. 김명보 (인도전한인회장)
88. 김장열 (태국방콕전한인회장)
89. 문영달 (태국치앙마이현회장)
90. 박동희 (인도네시아전민주평통회장)
91. 오성훈 (파키스탄현한인회장)
92. 윤선규 (말레이지아전한인회장)
93. 이충근 (베트남호치민전한인회장)
94. 이태복 (인도네시아전자유총연맹수석부회장)
95. 전민식 (인도네시아전민주평통회장)
96. 정우상 (라오스현한인회장)
97. 최남숙 (싱가폴세계한인애국총연합회)
98. 최동묵(인도네시아세계한인애국총연합회)
99. 황의훈 (베트남호치민전한인회장)
100. 황일록 (말레이지아전한인회장,현민주평통회장)
# CIS
101. 전상중 (키르키스탄전한인회장)
102. 전영순 (카작스탄한카경제교류협회장)
103. 지호천 (러시아전CIS총연1,2대회장)
# 유럽
104. 권영관 (폴란드전한인회회장)
105. 김글로리아 (체코세계한인애국총연합회)
106. 김기석 (그리스한인회회장)
107. 남창규 (이태리 유럽한인총연합회회장)
108. 박소향 (독일세계한인애국총연합회)
109. 박화출 (영국전민주평통회장)
110. 설 성 (현17기남유럽평통자문워원)
111. 이봉철 (스웨덴전한인회장)
112. 최월아 (독일민주평통회장)
# 중동
113. 손성순(UAE전중동민주평통부회장)
# 대양주
114. 박성민 (호주한인회장)
115. 이경우 (뉴질랜드우리황제내경연구소)
116. 최성자 (뉴질랜드세계한인애국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