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엥겔스: 여기에서도 계산이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다. 토지 B의 차지농업가의 측에서 본다면 4 1/2가마는 생산가격으로 190원이 들고 지대로 90원(표26에 있는 종전의 지대)이 들어 합계 280원이 들기 때문에 가마당 평균가격은 62 2/9원이다. 그러므로 그의 총생산물의 이 평균가격이 지배적 시장가격이 된다. 따라서 A의 지대는 10원이 아니라 2 2/9원이 될 것이고, B의 지대는 종전과 같이 90원일 것이다. 즉 가마당 62 2/9원으로 4 1/2가마이면 280원이며, 여기에서 생산가격 190원을 빼면 90원이 초과^이윤으로 남는다. 숫자들을 변경시킬 필요가 있음에도, 위의 예는 이미 지대를 낳고 있는 우등지가 차액지대 II의 존재 때문에 가격을 지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것 때문에 [종전에는 지대를 낳지 않았던 토지를 포함하여] 모든 토지가 지대낳는 토지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자본3,939-940)
문1. 왜 B의 경우에는 종전의 지대를 적용하면서, A의 경우에는 새로운 지대를 적용하는가?
답1. A 의 경우도 B의 경우도 새로운 지대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B의 지대를 왜 종전지대로 고정하는가 하는 의문이 새로 생긴다.
문2. 마지막 생산비 70원이 아니라, 평균치 62 2/9원이 시장가격이라면, B가 70원의 생산비로 추가 생산할 유인이 있는가?
답2. 투하자본이 늘어나는 데에 비례해 평균이익 총량도 증대하면 투하할 수 있다.
문3. 지배적 시장가격은 마지막 추가 생산비인가, 마지막 추가 생산지 B의 평균가격인가?
답3. ?
고수님들의 명쾌한 답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