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당묘지 주요 규정(안)
1. 본 규정은 정선성당과 묘주와의 관계를 명시하고,
상호간의 협조로 묘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묘지 사용은 정선성당 신자와 타본당 신자로 하되
타본당 신자의 경우 관리위원회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3. 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자리에 화장 후 안치한다.
4. 묘지대금은 2백만원으로 하며, 2인까지 합장이 가능하다.
5. 기존성당묘지에 안정된 분으로 재안치를 원하는 경우 1백만원으로 한다.
6.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며, 그 이후는 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7. 묘의 간격은 1M로 한다.
8. 상판은 가로 50cm, 세로 40cm로 한다.
9. 표지석은 가로 40cm, 세로 30cm, 높이 15cm로 한다.
10. 묘지는 제한적으로 이용권한을 주는 것이므로 매매할 수 없다
11. 대금은 성당재정에 입금하며 묘지관리와 성당운영을 위해 사용한다.
12. 묘지의 유지는 묘주가 관리하며, 전체적인 관리는 관리위원회에서 한다.
13. 천재지면 등 불가항력적인 훼손의 복구비용은 성당과 묘주가 함께 부담한다.
14. 묘지사용권을 얻었다하더라도 다음 항목에 해당 될 시 권리는 자동상실 된다.
15. 이장할 경우
16. 본인, 유족의사에 의하여 안치하지 않을 경우
17. 15,16에 해당되면 묘지대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18. 규정 이외에 것은 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