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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제도개선 위원회 보도자료 |
2018년 3월 23일 11: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및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정상화 촉구 등 환경정책 제도개선 권고 |
◇ 이미 두 차례 불허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환경부가 비밀TF까지 구성하며 국립공원위원회 통과를 주도한 부정행위 확인
◇ 규제완화를 이유로 사회적 합의가 파기된 입법 부작위 상태의 저탄소차협력금 제도의 정상화 촉구 |
□ 환경정책 제도개선 위원회(위원장 김호철, 이하 위원회)는 국민환경권을 훼손하고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저해한 과거 환경부의 관행과 요소들을 발굴·조사하였다.
□ 위원회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동의를 권고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과 더불어 입법부작위 상태의 저탄소차협력금제도에 대한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였다.
○ 지난 9년 동안 환경부의 폐단을 조사·진단하고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7년 11월 총 2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위원회인 환경정책 제도개선 위원회는 1차로 3가지 주제에 대한 그 동안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1차 발표대상 주제: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 저탄소협력금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
□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이 과거 두 차례의 국립공원위원회 부결에도 불구하고 재추진된 배경은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의 정책건의와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의 대통령의 지시, 경제장관회의에서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실 산하 관광레저기획관실이 TF 운영, 환경부 설악산케이블카 주관 및 별도 TF 운영
○ 환경부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별도의 삭도 비밀TF를 구성·운영하고, 해당 TF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자료인 민간전문위원회 종합검토보고서 작성에 관여하였으며, 국회에 위증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었다.
* 환경부 내 케이블카 대응 비밀TF는 2015년 4월 30일부터 국립공원위원회 의결 시까지,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을 단장으로 공단직원 19명이 포함된 총 3개 팀을 구성·운영
○ 비밀TF는 민간전문위원회 현장조사 및 검토보고서 작성을 지원, 사업자 양양군과 현장조사 계획을 사전에 논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전 케이블카 추진 점검을 위한 외부 전문가회의 진행 등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통과를 위해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었다.
* 비밀TF는 사업자 및 민간전문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삭도검토기준 부합여부, 검토보고서, 민간위원 최종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 또는 지원
** 2015년 환경부는 국회에 서면답변을 통해 “당시 민간전문위원회에서 환경부로 제출한 민간전문위원회 종합검토보고서 원본을 수정한 사실이 없다.”고 보고
*** 그러나 환경부는 사전에 「삭도 검토기준」부합여부, 검토보고서 및 삭도 민간전문위원회 최종 검토보고서 작성에 관여한바, 국회에 위증한 것으로 판단
○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 관련 자연환경영향평가서 및 공원계획변경(안)이 자연공원 삭도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에 부합되지 않은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에 제공되어 승인처분을 받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 위원회는 확인하였다.
* 아고산대와 관련한 다양한 학술적 의견 배제, 사업부지가 극상림 외 지역이라는 허위 내용 기재, 산양 주 서식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게 하는 개체수 대폭 축소
○ 그 외 이미 알려진 양양군의 경제성보고서 조작,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위반, 구매계약 부당체결 및 특정업체 특혜 등의 문제점도 확인하였다.
□ 위원회는 부당하고 부정하게 추진된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에 대해 환경부가 감사 등을 통해 재검증하고, 사업 타당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이러한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해 올 경우 환경부는 부동의 처리할 것을 권고하였다.
□ 위원회는 정부, 국회, 산업계, 시민단체 등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시행이 결정된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시행 3개월을 앞둔 2014년 9월 시행시기를 2020년 이후로 연기되고 관련법 개정 및 하위법령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헌정사상 초유의 입법 부작위 상태를 확인하였다.
○ 수년간의 사회적 논의와 합의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자동차 업계 입장만 언론을 통해 강하게 대두되었다.
* 2014년 9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부담금 부과를 2020년 말까지 유예 결정
** 2014년 10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국회 제출. 2015년 1월 1일부터라는 단서 조항이 들어가 부칙 개정이 국회에서 부결되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입법 부작위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
○ 위원회는 2012년 저탄소차협력금 추진 당시와 현재의 자동차시장은 상이하므로 환경부가 면밀한 검토를 통해 현 상황에 맞도록 제도를 정상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 자동차소비자의 고효율 저탄소차 구입 유인수단과 전기차 등 저탄소차 보급을 위한 재원 마련이 필요
○ 위원회는 미세먼지 유발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유차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에서는 유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완충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을 요구하였다.
○ 또한 자동차환경등급에 따른 운행제한 조치 등 환경비용을 오염자가 부담하는 정책 추진 검토를 권고하였다.
□ 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가 제도적 측면에서 발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예방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시민참여가 매우 제한적이며, 환경가치가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아 국토환경의 훼손과 국민환경권 침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환경영향평가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협의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이해당사자들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신뢰하지 못한다.
○ 평가서의 부실작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개발로 인한 환경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공사시나 운영시에 환경저감계획이 적절하게 수행되는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지역주민과 일반국민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지 못하고 있다.
* 24년간 총 42건만이 부실평가로 처분되었으며, 2004∼2012년 사이에는 부실평가 처분사례가 없음
** 부실작성 처분유형은 다른 평가서내용 복제 2건, 허위기재 8건, 현황조사 부실작성 및 부실 영향예측 25건, 저감대책 누락 및 부실 5건, 주민의견 등 반영내용 누락 2건 등임
○ 따라서 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였으며, 다음의 중점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하였다.
- 첫째, 평가서 부실작성여부 판정 및 처분성 부여 등을 통한 평가서 신뢰성 강화
- 둘째, 협의 단계 전 과정에서 검토의견 및 협의 관련 검토기록(ROD)의 즉시 공개 및 환경영향평가서(최종본)의 작성 등 투명성 강화
* ROD(Record of Decision):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의 의사결정 내용 및 과정에 대한 기록
- 셋째, 주민참여 활성화 및 참여창구 다양화 등을 통한 환경거버넌스 강화
- 넷째, 환경감리제도 도입 및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감시강화
* 환경감리제도: 건설감리제도처럼 공사현장에서 사후환경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성실이행여부를 감독
붙임 1.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 참고자료.
2.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참고자료.
3.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참고자료.
4. 환경정책 제도개선 위원회 위원 명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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