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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배경 (초등부·중등부 선수) | 생활체육대회 참여년도 (초등부·중등부 선수) |
1 | ①전문선수 등록일: 2019.1.1~2019.12.31. ②2020년도 전문선수 등록하지 않음. | ①전문선수 등록기간: 1년 ②미등록 년도: 2020년 ③생활체육대회 참여년도: 2021년부터 (미등록 년도를 포함하여 1년 경과 후) |
2 | ①전문선수 등록일: 2018년~2019년,2년 연속 등록 ②2020년도 전문선수 등록하지 않음. | ①전문선수 등록기간: 2년 ②미등록 년도: 2020년도 ③생활체육대회 참여년도: 2022년부터 (미등록 년도를 포함하여 2년 경과 후) |
3 | ①전문선수 등록일: 2017년~2019년,3년 연속 등록 ②2020년도 전문선수 등록하지 않음. | ①전문선수 등록기간: 3년 ②미등록 년도: 2020년도 ③생활체육대회 참여년도: 2023년부터 (미등록 년도를 포함하여 3년 경과 후) |
4 | ①전문선수 등록일: 2017년 등록 ②2018년도 전문선수 등록하지 않음. ③전문선수 등록일: 2019년 등록 ④2020년 전문선수 등록하지 않음. | ①전문선수 등록기간: 2년 ②미등록 년도: 2018년, 2020년 ③생활체육대회 참여년도: 2022년도 (최근 미등록 년도를 포함하여 2년 경과 후) |
나. 세부사항
구분 | 부별 | 자격조건 |
정식 종목 | 초등부 중등부 성인부 | B조 비 등록선수 참가 가능 |
초등부 최강전 | 각 종목 별 1–3위 입상자만 출전 가능 | |
일반부 최강전 | 중등부 및 성인부 중 각 종목 별 1–3위 입상자만 출전 가능 | |
번외 종목 | 오픈부 | 전직 전문체육 선수 출전 가능 |
슈퍼골든부(여) | 동호인 |
※ 모든 종목은 레이싱, 피트니스를 구분하지 않음.
※ 성인부의 연령 기준은 주민등록상의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하며, 초등부-중등부는
학년을 기준으로 함.
다. 선발인원
- 각부종목별 1,2,3위 3명
라. 소속 구분
- 모든 출전 선수는 등록 클럽 및 시,군 연맹을 기준으로 함.
3. 참가신청
ㅇ 신청기간: 2020. 5. 20.(수) 18:00까지
ㅇ 신청방법: 참가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작성 후 이 메일 제출
lhs2902@daum.net [문의 : 010-9059-1134 : 이효선 차장]
4. 대회종목
구분 | 연령 | 성별 | 경기종목(거리 m) | |||||
정식 종목 | 초등부 | 1학년 | 학년구분 | 남 | 500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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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 500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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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 “ | 남 | 500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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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 500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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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 “ | 남 |
| 1,00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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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
| 1,00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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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 | “ | 남 |
| 1,00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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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
| 1,00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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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학년 | “ | 남 |
| 1,00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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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
| 1,00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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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년 | “ | 남 |
| 1,00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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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
| 1,00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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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최강전A | 1~2학년 | 남 | 각 종목 별 1 ~ 3위 입상 선수 | |||||
여 | ||||||||
초등 최강전B | 3~4학년 | 남 | ||||||
여 | ||||||||
초등 최강전C | 4~6학년 | 남 | ||||||
여 | ||||||||
중등부 | 중학생 | 1~3학년 | 남 |
| 1,00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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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
| 1,00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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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부 | 청장년부 | 고등부~39세 2004~1982년 | 남 | 1,000m | 2,00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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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 1,00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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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부 | 40~49세 1981~1972년 | 남 | 500m+D | 1,000m | 2,00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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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 500m+D | 1,00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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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부 | 50~59세 1971~1962년 | 남 | 500m+D | 1,00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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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
| 1,00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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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부 | 60~69세 1961~1952년 | 남 |
| 1,00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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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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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 ||||||||
슈퍼 골든부 | 70세~ 1951년 이전 | 남 | 500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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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전 | A조 | 중등부~고등부 (학년기준) | 남 | 각 종목 별 1 ~ 3위 입상 선수 | ||||
여 | ||||||||
B조 | 20~44세 2001~1977 | 남 | ||||||
여 | ||||||||
C조 | 45세 이상 1976년 이전 | 남 | ||||||
여 | ||||||||
번외 종목 | 오픈부 | 통합 | 중등부 이상 | 남 |
| 1,00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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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
| 1,00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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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골든부 | (70세~) 1951년 이전 | 여 | 500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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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주 종목은 추후 훈련 과정을 통하여 코칭 스텝에서 선발
5. 경기방법
1) 정식종목 경기방법
가) 각 종목별 학년, 연령별 경기로 실시하며, 대한롤러스포츠연맹 스피드경기 규정에 준하여 실시한다.
나) 대회 조편성은 참가신청서 접수 순번으로 정 한다.
다) 기타
(1) 우천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경기를 진행할 수 없을 때는 이미 진행이 완료된
예선경기의 기록으로 순위를 결정 한다.
(2) 우천시 로드경기가 가능할 경우 로드 경기로 전환실시하며 로드경기가 불가할 경우
선수선발은 전년도 문체부 및 전국 대축전, 경기도연맹회장배의 성적을 우선하여 선발 한다.
2) 번외종목: 정식종목 규정에 준하여 실시한다.
6. 참가자 및 선발선수 안내사항
- 참가자 중식은 제공되지 않음
- 참가자 전원 보험가입 (주최자배상책임보험)
- 선발선수는 문체부대회 참가비 및 식비일부 제공
- 문체부 출전에 따른 경기도대표 유니폼, 교통, 숙박, 식비 및 기타 개인경비는 자부담으로 한다.
7. 안전규정
ㅇ 초등부, 중등부 출전자는 반드시 헬멧, 3팩 보호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ㅇ 성인부 선수의 3팩 보호대 착용은 권장사항이며, 헬멧은 의무 착용하여야 한다.
ㅇ 대회 참가기간 중 안전문제는 개인 본인이 책임진다.
ㅇ 모든 참가선수는 자신의 건강상태 및 각종 장비 착용상태를 스스로 점검하여 경기에 임한다.
ㅇ 헬멧을 고의로 벗을 경우 실격 처리한다.
ㅇ 모든 선수는 본 연맹에서 가입하는 보험과 별개로 개인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권장함.
8. 일반규정
ㅇ 원활한 대회운영을 위하여 대표자회의는 참가요강에 따라 대회 전 또는 대회 당일 개최하며,
심판장은 대회운영 및 경기진행에 관계된 주요사항을 통보한다.
불참으로 인하여 발생 되는 불이익은 인정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이의신청도 받지 않는다.
ㅇ 출전 선수는 경기개시 1시간 전에 경기장에 집합하여야 한다.
ㅇ 심판의 재량으로 한 바퀴 추월 가능성이 있는 선수는 제외되며, 제외선수의 번호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그 횟수에서 제외시키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없다.
ㅇ 마지막횟수에서 의도적인 파울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잔여 경기 및 차기 대회 출전을 금지시킬 수 있다.
ㅇ 트랙대회에서의 휠(바퀴)의 지름은 110mm까지 허용한다.
ㅇ 500m+D 규정 중, “선수의 첫 번째 스케이트는 출발선 박스 안에 있어야 하며
앞선, 옆선, 뒷선 등 어떠한 선도 건드려서는 안 되며, 두 번째 스케이트는 출발선 박스 안에
있어도 되고 밖에 있어도 된다.”
첫 번째 스케이트 뒷선에 대한 사항은 2020년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며(실격처리 하지 않음), 2021년도부터
규정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ㅇ 심판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본 연맹 규정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며, 지나친 어필 행위로 경기
진행을 방해 할 경우 출전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ㅇ 이의신청
- 경기 중 도착 순위와 관련하여 심판의 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경기 직후 또는 결과 발표 및 경기 결과 게시 후
15분 이내에 각 팀 대표의 이름으로 서면(본 연맹 서식)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 이때 이의신청서는 이의신청비용 10만원과 함께 운영본부 또는 심판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 이의신청은 도착 순위와 관련한 사항으로 제한한다. 도착 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위는
단거리 경기(200m~1,000m)의 경우 전 바퀴를, 집단 출발경기(계주 포함)의 경우 매 종을 치는
바퀴로 한다.
- 운영본부 또는 심판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서(1심)를 심판장에게 전달하여 처리토록 한다.
이의신청비는 이의신청이 받아 들여지는 경우에 한해서만 반환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본 연맹의 수입이 된다.
- 심판장의 결정사항(1심)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심판장의 일심 결정사항 발표 후 15분 이내에
20만원의 이의신청(재심) 비용과 함께 서면(본 연맹 서식)으로 운영본부 또는 심판부로 신청할 수 있다.
- 심판부와 심판위원회는 해당 이의신청(재심)에 대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며,
이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은 시·도연맹 대항전의 경우 시도의 전무이사(사무국장)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1인에게 있으며, 위의 대회를 제외한 나머지 대회에는 참가신청서 상에 등록된 해당 단체의 지도자(감독 또는 코치)
에게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대상이 아닌 자로부터 제출되는 이의신청서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ㅇ 대회 중 경기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불미스러운 행위 및 과격한 언사로 인하여 무리가 발생할 시 해당 선수(팀)
경기를 몰수하며, 해당 선수(팀)는(은) 각종 대회에 참가할 수 없도록 징계한다. 필요할 경우 본 연맹은 소속단체
에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ㅇ 예선전, 준결승전에서 상대 선수의 심한 반칙으로 넘어졌을 때 심판장은 준결승전 및 결승전 진출 가능성을 감안
하여 준결승전 및 결승전의 기회를 줄 수 있다.
단, 반칙선수가 팀 동료이거나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ㅇ 선수는 어떠한 종류의 도움도 엄격히 금지한다.
ㅇ 선수가 넘어진 경우, 여전히 그 경기를 계속할 수 있는 선수는 제3자로부터 어떠한 도움 없이
일어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경기에서 실격 된다.
ㅇ 선수는 트레이너나 코치에게서 조언이나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경기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손상된 스케이트를 수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스케이트나 수선을 위한 도구를 받을 수만 있다.
ㅇ 선수는 곡선으로 또는 옆으로 벗어나지 말고 가장 짧은 가상의 선을 따라 결승선에 도착하도록 한다.
ㅇ 모든 선수들은 공정하고 열정적인 자세로 경기에 참가하여야 한다.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경기를 하고자 하는 면이 명백히 보이지 않는 선수들은 그 경기에서
제외될 수 있다.
ㅇ 대회 및 행사 중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주최/주관 측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경기 도중 부상에 따른 치료는 자기
부담으로 한다.
ㅇ 본 연맹은 대회의 주최권자로서 대회 및 행사에 참가한 선수 및 참가자의 사진, 영상 및 음성 자료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며, 이러한 자료는 롤러스포츠 홍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ㅇ 모든 세부종목별 경기운영은 일차적으로 해당 대회의 참가요강을 따르며,
그 다음으로는 가장 최신의 대한롤러스포츠연맹 스피드경기 규정(일반규정 포함)을 따른다.
ㅇ 대한롤러스포츠연맹 주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스피드 대회요강 및 경기규정의 변경 시
경기도 대표선수 선발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며, 선수선발에 관한 모든 권한은
경기도롤러스포츠연맹에서 결정 한다.
ㅇ 이외의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롤러스포츠연맹 경기부(또는 경기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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