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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 신청자 신분증, 통장사본(환급금 발생 시 사용) - 서비스 이용대상자 등재된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기타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 등 |
만 6세미만 장애미등록 아동 |
-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발달재활서비스 필요성 반드시 기재) -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전문의 육안검사 불인정) ※ 2017년 하반기부터 서식변경(첨부 서식 참조) |
접수 및 문의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