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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ㅋㅋ 대단하네요 이런 유언비어를 퍼트리고;;군 병력 투입이라니...;;
당연한거 아닌가요
고소미 먹을만하네
담주에 투입되는 현역의경1인
인실ㅈ
저러다가 하면 웃기겠다 ㅋㅋㅋ
고소 아님. 그리고 허위사실이라고 해도 처벌 안 받아요 국뻥부가 무슨 명예훼손의 주체라도 되는 것도 아니고. 미네르바 사건으로 상식화 된 일인데 아직도 허위사실 운운하면서 국가기관이 헛소리 하다니
@원펀맨. 처벌 안받는구요 무슨 독재정권 시절의 얘길 하고 있나요그런 죄는 없습니다. 국가기관은 허위사실로 인한 피해주체도 아니고
@원펀맨. 잉 독재정권 아닌가요?ㅋㅋㅋㅋㅋㅋㅋ
국방부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내용이 없는데 왜 명예훼손을 언급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원펀맨. 저건 개인의 대한 문자발송 아닌가요?
@활동중지 그런게 있다면 허위사실과 관련된 구체적 침해법익이 있는 경우겠죠. 가령 지목되는 개인이 있다던가. 이런 단순 허위사실과 달리. 판례 번호 좀 알려주세요.
@칸나바로 명예훼손이 아니라 다른 법률로 처벌 가능합니다."국방부 및 군 등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또는 여러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불안감 조성)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어 "정통망법 위반 사범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824152501090
@수원램스 이것도 피해 상대방이 있고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주는 음성 화상 문자등의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커뮤니티에 그냥 단순 허위사실 올리는게 해당하는게 아니구요. 전혀 다른 규정을 '불안감 조성' 이것으로 호도하다니 참
저런 뻥을 왜치지 ㅋㅋㅋ
엠팍이또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국가상대로는 명예훼손안됩니다ㅋㅋㅋㅋㅋ
명예훼손이 아니라 다른 법률로 처벌 가능합니다. "국방부 및 군 등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또는 여러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불안감 조성)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어 "정통망법 위반 사범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824152501090그리고 상식적으로 저런 유언비어 퍼트리는 사람들은 처벌 받아야죠
@활동중지 이건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주는 메시지나 정보통신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경우를 말하는거지 무슨 커뮤니티에 저렇게 단순 허위사실 올린게 해당되는게 아닙니다. 국뻥부 답네요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하나
여기 판사님이 계시네
엠팍ㅋㅋㅋㅋㅋㅋㅋㅋ
역시 엠팍클래스ㅋㅋㅋㅋ
첫댓글 ㅋㅋ 대단하네요 이런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군 병력 투입이라니...;;
당연한거 아닌가요
고소미 먹을만하네
담주에 투입되는 현역의경1인
인실ㅈ
저러다가 하면 웃기겠다 ㅋㅋㅋ
고소 아님. 그리고 허위사실이라고 해도 처벌 안 받아요
국뻥부가 무슨 명예훼손의 주체라도 되는 것도 아니고.
미네르바 사건으로 상식화 된 일인데 아직도 허위사실 운운하면서 국가기관이 헛소리 하다니
@원펀맨. 처벌 안받는구요 무슨 독재정권 시절의 얘길 하고 있나요
그런 죄는 없습니다. 국가기관은 허위사실로 인한 피해주체도 아니고
@원펀맨. 잉 독재정권 아닌가요?ㅋㅋㅋㅋㅋㅋㅋ
국방부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내용이 없는데 왜 명예훼손을 언급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원펀맨. 저건 개인의 대한 문자발송 아닌가요?
@활동중지 그런게 있다면 허위사실과 관련된 구체적 침해법익이 있는 경우겠죠. 가령 지목되는 개인이 있다던가. 이런 단순 허위사실과 달리. 판례 번호 좀 알려주세요.
@칸나바로 명예훼손이 아니라 다른 법률로 처벌 가능합니다.
"국방부 및 군 등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또는 여러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불안감 조성)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통망법 위반 사범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824152501090
@수원램스 이것도 피해 상대방이 있고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주는 음성 화상 문자등의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커뮤니티에 그냥 단순 허위사실 올리는게 해당하는게 아니구요. 전혀 다른 규정을 '불안감 조성' 이것으로 호도하다니 참
저런 뻥을 왜치지 ㅋㅋㅋ
엠팍이또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국가상대로는 명예훼손안됩니다ㅋㅋㅋㅋㅋ
명예훼손이 아니라 다른 법률로 처벌 가능합니다.
"국방부 및 군 등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또는 여러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불안감 조성)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통망법 위반 사범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824152501090
그리고 상식적으로 저런 유언비어 퍼트리는 사람들은 처벌 받아야죠
@활동중지 이건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주는 메시지나 정보통신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경우를 말하는거지 무슨 커뮤니티에 저렇게 단순 허위사실 올린게 해당되는게 아닙니다. 국뻥부 답네요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하나
여기 판사님이 계시네
엠팍ㅋㅋㅋㅋㅋㅋㅋㅋ
역시 엠팍클래스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