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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球生命憲章 2018 서울案
2011年 日本 후쿠시마에서 發生한 核發電所 爆發事故는 1979年 美國의 스리마일, 1986년 蘇聯의 체르노빌에 이은 세 번째 事故로서 地球村에 커다란 衝擊을 주었다. 그 影響으로 아직도 地球의 大氣와 海洋과 土壤은 放射能으로 汚染되고 있다. 人類는 核戰爭이 아닌 核發電所 爆發로 滅亡할 수도 있음을 알게 되었다. 게다가 全世界 450個 核發電所에서 나오는 核廢棄物은 未來 世代에게도 致命的이다. 뿐만 아니라 最近 百年間 人類가 追求한 文明은 地球를 收奪하여 왔다. 地球村 곳곳에서 大氣 汚染, 海洋 汚染, 砂漠化 및 氣候變化로 인한 뭇 生命의 滅種 등 環境 및 生態 問題가 深化되고 있다. 大量 家畜 殺傷 등의 生命 輕視 現狀 또한 危險 水準이다.
地球는 生命의 進化에 基本이 되는 生態系, 豐富한 動植物, 肥沃한 土壤, 맑은 물, 깨끗한 空氣를 지니고 있고, 人類에게는 代替할 수 없는 보금자리이다. 또한 地球上의 모든 生命體는 생겨나면서부터 尊重받아야 할 獨自性을 지닌 個體이면서도, 生成과 存立에서 다른 生命體와 相互 寄與하는 存在이다.
地球 歷史에서 가장 뒤늦게 登場한 人間은 文明을 이룬 存在이나, 人間 中心的 世界觀과 貪慾으로 地球 生態系의 均衡을 무너뜨리고, 많은 生命體들을 苦痛받게 하고 있다. 모든 生命體는 生命權을 侵害받아서는 안 된다. 生命의 危機는 곧 人類의 危機다. 人類의 어떠한 組織이나 國家도 地球를 獨占的·排他的으로 支配할 權利가 없다. 특히 地球 破壞와 殺生의 歷史를 主導해 온 列强은 過去에 대해 徹底히 反省하고, 地球라는 生命共同體가 持續될 수 있도록 思考와 體制의 大轉換을 摸索해야 한다.
그동안 國際聯合(UN)과 國際原子力機構(IAEA)를 포함한 國際機構들은 地球 環境과 生態의 危機에 適切히 對應하지 못하고, 役割의 限界를 보여 왔다. 이제 生命共同體를 爲한 認識의 轉換과 함께 새로운 連帶體가 必要하다. 抽象的 宣言에 그치지 않는, 拘束力 있는 實行에 이르는 體制라야 한다. 그동안 맺어온 協約들도 生命 尊嚴을 根幹으로 다시 整備되어야 한다.
우리는 UN의 世界自然憲章(1982)과 리우環境會議를 거친 地球憲章(2000)의 情神을 繼承하여, 人類가 指向해야 할 地球生命의 原則을 다음과 같이 提示한다.
第1條. [生命 尊嚴] 모든 生命體는 自體로 尊嚴하다. 모든 生命體는 태어나고 成長하고 相互 交流하며 끊임없이 環境에 適應하는 存在다. 生命 尊嚴性은 最上의 價値이다.
第2條. [生命 連繫] 어떤 生命體도 홀로 存在할 수 없고 서로 連繫되어 있다. 生命은 數十億 年 살아온 來歷이 깃들어 있는 實體이며, 無數히 많은 種으로 誕生·成長·消滅하면서 相互 依存하는 循環을 持續해 왔다.
第3條. [生命共同體] 地球는 人間을 包含한 모든 生命體가 함께하는 共同의 居住處이다. 生命共同體의 危機가 곧 人類의 危機이다.
第4條. [人類의 責任] 人類는 다른 生命體를 尊重해 地球生態系를 지키고 보살필 責任이 있다. 또한 地球生態系를 持續的으로 保護할 方案을 찾아서 穩全하게 未來世代에게 넘겨줄 義務가 있다.
第5條. [核의 廢棄] 모든 生命體의 災殃과 絶滅을 招來할 수 있는 核武器와 核發電所를 廢棄해야 한다. 人類는 平和를 이루기 위한 努力과 再生 可能 에너지의 擴大, 에너지 節約을 實踐해야 한다.
第6條. [生命 侵害의 中斷] 人間과 生命體의 尊嚴性을 毁損하는 遺傳子 操作 等 科學技術에 의한 生命 侵害 行爲를 中止해야 한다. 人類는 줄기細胞와 人間胚芽 等의 利用에 對한 嚴格한 基準을 세우고 遵守해야 한다.
第7條. [實踐의 義務] 各國 政府와 組織, 地球村 사람들 모두 關聯되는 領域에서 生命體의 自由와 權利를 增進하는 政策을 만들고 이를 實踐하도록 힘써야 한다.
宗敎人들에게 드리는 提言
宗敎界는 生命의 尊嚴을 說破하고 있고, 安全한 삶을 渴求하는 大衆의 輿望을 理解하고 있습니다. 많은 宗敎人이 그 實踐的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危機는 繼續되고 있습니다. 人類는 人類 自身을 비롯한 모든 生命의 誕生, 成長, 活動, 消滅의 過程에 過度하게 關與해 그 어떠한 人爲的인 危害와 惡影響을 주지 말아야 하며, 自然스러운 삶을 維持할 수 있도록 各別한 努力을 해야 합니다. UN에게만 맡기지 말고, 宗敎人이 連帶하여 이 憲章의 價値인 ‘地球村의 生命과 安全’을 爲해서 實踐에 나설 것을 希望합니다.
2018年 12月
生命·脫核실크로드巡禮團 生命憲章制定委員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