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명상지도전문가(T급,R급) 자격 회복 안내-
안녕하십니까?
2019년은 명상학회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0주년을 맞아 그동안 자격갱신을 하지 못해 자격정지가 되신 회원님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회복 조건을 완화하여 자격회복을 도우려 합니다.
자격회복을 신청하시는 회원님들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명상지도전문가 한시적 자격회복신청 과정 안내-
1. 2016년까지 자격증을 발급받은 전문회원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유예조건
2016년까지 자격증을 발급받은 전문회원의 경우, 유효기간 3년 중 2년간 연 12시간 학회 행사에 참여하지 못했을 시 2019년에 18시간 학회 행사를 참여하고 연회비를 완납하면 자격이 회복됩니다.
2. 자격 회복 절차
➀ 자격 회복 신청(네이버 폼) : 2019년 11월 30일까지
: http://naver.me/5YPSRm1e
(위 주소를 클릭하면 바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➁ 밀린 회비 완납 : 2019년 11월 30일까지
* 회비 문의 : 총무간사 mbsr2013@hanmail.net
* 전문회원 연회비 : 5만원
* 기준:2017~2019년
➂ 학회 참석 확인증 제출 : 2019년 12월 31일 까지
* 이메일 접수 : 자격위 간사 이혜영 kmbsrlicense@gmail.com
* 우편 접수 : 서울 금천구 독산로 70길 8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박성현 교수님 (사) 한국명상학회 자격심사위원회앞.
➃ 2020년 연회비 완납 : 2020년 2월 28일 까지
➄ 자격위원회 심사 후 갱신 자격증 배부 : 2020년 3월 경
3. 회비납부 방법
입금계좌 : 우체국 103622-02-168651
(예금주: 사단법인 한국명상학회)
4. 자격회복 요건의 세부사항
① 정례회, 학술대회, 집중수련회, 고급과정, 지회에 해당합니다.
이번 회복 조건은, 10주년을 기념한 특별회복조건입니다.
* 올해 모학회행사 18시간 (남은행사 :2차 정례회와 학술대회"10주년행사"가 해당합니다.
* 지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학회에서는 전문회원 개개인의 학회 행사 참석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않습니다. 참석시간은 전문회원이 스스로 관리하며, 학회 참여시 발급받은 연수평점표를 보관하였다가 자격 회복 기간에 ‘학회 참석 확인증’(학회 카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연회비 납부 여부는 메일로 문의 가능합니다.
④ 학회 홈페이지 공지문을 확인하여 11월 말까지 자격회복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⑤ 자격인정시간 이수 일정
[2019년 2차 정례회]
▣ 일시 : 2019년 10월 13일(일)
▣ 장소 : 대전 카이스트 문지캠퍼스
▣ 인정시간 : 6시간
[2019년 추계학술대회]
▣ 일시 : 2019년 11월 2일(토) ~ 11월 3일(일)
▣ 장소 : 광주여자대학교
▣ 인정시간 : 18시간
5. 자격의 정지
자격이 정지된 회원의 학회참석 또는 개인수련 등은 R급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6. 자격 회복 및 갱신 관련
- 자격회복이 충족되었거나, 회복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신 회원분들은 개별 연락드립니다.
- 자격갱신이 필요하신 (이수시간 부족, 연회비 미납) 회원분들께도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7. 자격 갱신 관련 문의
- 자격위 간사 이혜영 kmbsrlicense@gmail.com
※ 앞으로는 이번과 같은 특별 회복 조건은 없을 예정이오니,
관심이 있으신 전문가 여러분께서는 많이 참여하셔서
명상전문가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다양한 교류활동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자격갱신 기간이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