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상지도전문가 T급 자격 갱신 안내
1. 변경되는 자격규정에 따른 갱신 요건
① 2017년도까지 자격증을 발급받은 전문회원은 기존의 자격규정에 따라 유효기간 3년 중 2년간 연 12시간 학회 행사에 참여하고, 갱신 연도까지 연회비를 완납하여야 합니다.
예) 2017년도에 T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전문회원의 경우 2019년과 2020년에 12시간씩 학회 행사에 참여하고, 2020년까지 연회비를 완납하면 자격증이 갱신됩니다.
② 2018년도부터 자격증을 (재)발급받은 전문회원은 새로 변경되는 자격규정에 따라 유효기간 3년간 연 12시간 학회 행사에 참여하고, 갱신 연도까지 연회비를 완납하여야 합니다.
예) 2018년도에 T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전문회원의 경우 2019, 2020, 2021년에 12시간씩 학회행사에 참여하고, 2021년까지 연회비를 완납하면 자격증이 갱신됩니다.
2. 2015년과 2016년에 T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전문회원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유예조건
① 2015년도에 T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전문회원의 경우, 유효기간 3년 중 2년간 연 12시간 학회 행사에 참여하지 못했을 시 2018년에 18시간 학회 행사를 참여하고 연회비를 완납하면 자격증이 갱신됩니다.
② 2016년도에 T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전문회원의 경우, 유효기간 3년 중 2년간 연 12시간 학회 행사에 참여하지 못했을 시 2019년에 18시간 학회 행사를 참여하고 연회비를 완납하면 자격증이 갱신됩니다.
3. 자격증 갱신 요건의 세부사항
① 학회 행사는 정례회, 학술대회, 집중수련회, 고급과정, 지회에 해당합니다. 이 중 지회모임은 전체 참석시간 중 최대 50%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즉, 12시간 학회를 참석할 경우 지회 참석은 6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② 학회에서는 전문회원 개개인의 학회 행사 참석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않습니다. 참석시간은 전문회원이 스스로 관리하며, 학회 참여시 발급받은 연수평점표를 보관하였다가 갱신 기간에 ‘학회 참석 확인증’(학회 카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연회비 납부 여부는 총무간사 이메일(mbsr2013@daum.net)로 개인적인 문의가 가능합니다.
④ 자격증 갱신 비용은 2만원입니다.
- 입금 계좌 : 우체국 103622-02-168651 (예금주: 사단법인 한국명상학회)
⑤ 갱신 기간은 자격증을 발급받은 해로부터 3년 뒤이며, 학회 홈페이지 공지문을 확인하여 10월 말까지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 2015년에 자격증을 발급받은 전문회원의 갱신기간은 2018년 10월 28일까지입니다.
⑥ 11월의 추계 학술대회 또는 11, 12월의 지회 참석을 통해 갱신 시간을 이수하고자 하는 전문회원의 경우, 참가 신청과 참가비 입금을 10월까지 마친 후에 갱신 신청서를 기간 내에 작성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신청서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⑦ 갱신 신청서는 갱신 요건(연회비 완납, 참석시간 이수, 갱신비 입금)을 모두 채운 후 작성하여야 접수되며, 갱신 기한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자격의 정지
① 갱신 기간 내에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전문회원은 명상지도자 T급의 자격이 정지됩니다.
② 자격이 정지된 회원의 학회참석 또는 개인수련 등은 R급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합당한 사유로 인해 기한 내에 자격 갱신 신청을 하지 못한 전문회원은 ‘자격 회복 신청서’(학회 카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를 작성하여 자격위 이메일(kmbsrlicense@gmail.com)로 제출할 수 있으며, 자격심의위원회에서는 이를 개별 검토하여 통보할 예정입니다.
5. 자격 갱신 관련 문의
- 자격위 간사 문윤형 kmbsrlicens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