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명칭) 본 클럽의 명칭은 『과천 마라톤 클럽』이라 칭한다. 영문표기는 『GWACHEON MARATHON CLUB』(GCMC) 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클럽은 마라톤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건강 증진(건강한 정신 및 신체, 화목한 가정)과 과천시민들에게 마라톤의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활동) 본 클럽은 제2조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① 회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정기적인 마라톤 훈련 및 대회 참가
② 마라톤의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
③ 국내외 타 단체와 제휴하여 상호 이해와 친선을 증진하는 사업
④ 기타 클럽의 목적을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 (장소) 본 클럽은 과천시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5조 (자격) 본 클럽의 회원은 과천시 및 인근시에 주소 또는 직장을 둔 회원을 정회원, 명예회원으로 하고 그 자격은 별도 아래 규정으로 한다.
①정회원 : 본회 가입 후 3개월이 경과된 자로 3개월 이상회비를 완납하여 제2조의 목적에 적극 찬동하는 회원으로 신의와 명예를 지키며 회칙에 제반사항을 엄수하는 회원을 정회원이라 한다.
②명예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회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재정적 후원을 제공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운영위원의 승인을 받은 자를 명예회원이라 한다.
제6조 (권리) ① 본 클럽의 회원은 국내외 마라톤대회, 마라톤훈련, 각종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② 본 클럽의 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7조 (의무) ① 본 클럽의 회원은 각종 회의에 성실히 참석하고 회칙과 회의에 의결된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본 클럽의 회칙에 정한 회비를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가입) 본 클럽의 제5조의 자격을 구비한 회원으로서 입회신청서(소정양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탈퇴) ① 본 클럽의 회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다.
② 본 클럽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실추시킨 회원과 연속 3회이상 회비 미납한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 탈퇴시킬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 (조직) 본 클럽은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회장 : 1명
②부회장 : 2명
③감사 : 1명
④사무국장 : 1명
⑤운영위원 : 약간명
제11조 (임원의 선출) 본 클럽의 임원은 본 클럽에 가입 후 1년 이상 경과한 회원으로서 상당한 품격과 본 클럽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회원으로 한다.
①회장, 부회장, 감사는 12월 임시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사무국장 및 운영위원은 임원 회의에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①본 클럽의 임원의 임기는 1년(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으로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임무) 모든 임원은 본 클럽의 제 규정에 따라 클럽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 활동하여야 하며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회장은 회칙을 엄수하며 본 클럽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각종 대회참가를 관장한다.
③감사는 본 클럽의 회계업무, 집행사항을 확인, 감독하고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정기 총회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분과별 운영위원은 별도로 정하는 운영규칙에 의거 활동을 하며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요 업무 협의와 결정에 의결하고 모든 행사 참여에 협조한다.
제 4 장 회 의
제14조 (총회) 본 클럽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5조 (회의) 정기총회, 임시총회,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제16조 (회의소집) ①정기총회 : 매년 1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임시총회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운영위원회가 소집의 필요성을 의결할 때
3. 재적정회원 3분의1이상의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은 7일 이전에 회의 소집을 통보하여야 하며 회장이 소집하지 않을 경우 감사가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 :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하여 회장이 회의 발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소집하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의 요청을 받아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17조 (회의기능) ①총회 :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한다.
1. 본회 정관의 제정 또는 개정
2.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승인
3.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의 승인
4. 회장 및 임원의 선출
5. 운영위원회로부터 부의된 안건
6. 기타 본 회의 운영에 특히 중요한 사항.
7. 회원 신상에 관한 의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여야한 다.
8. 총회의결사항은 본회회장이 종료 후 지체없이 모든 회원에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야한다.
1. 총회에 제출할 의안
2.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제17조 1항에 해당하는 사항의 검토
4. 기타 본회의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
제18조 (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출석 회원으로 성립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 임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 임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단,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안건이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제19조 (투표) 중요한 안건은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제 5 장 재 정 및 운 영
제20조 (회비) 본 클럽의 제정은 월 회비, 특별회비(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①월 회비는 정회원 10,000원으로 한다.
단, 본 클럽의 운영상태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동의로 월 회비를 조정할 수 있다.
②대학교, 실업팀 등에서 선수생활을 한 지도자를 역임한 회원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월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③신입회원은 입회일로부터 월 회비를 납부하며 가입시 3개월분의 회비를 선납하여야 한다.
제22조 (회비 등의 반환 불허) 본 클럽의 발전을 위하여 납부한 월 회비, 특별회비(찬조금) 기타 수입금은 반환 요구할 수 없다.
제23조 (사업계획) ①사업계획은 운영위원회에서 수립하여 1월 정기 총회때 참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해 결정한다.
② 여유자금이 있을 시에는 계속 적립하여 나가되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추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 6 장 보 고 및 회 칙 개 정
제24조 (보고) 본 클럽의 원할한 업무 운영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①회장은 본 클럽의 연간결산보고서 및 사업 전반에 걸쳐 총회때 안건 의결후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사는 회계 감사 및 운영 실태 에 대한 제반 사항을 보고 하여야한다.
- 감사는 상반기감사를 실시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에 공지하여 전회원에게 재정상태를 알려야 한다
제25조 (회칙개정) 회칙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총회 및 정기총회에서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로 개정 의결한다. 단 불참한 정회원은 총회가부에 대한 결정에 의결건을 위임한다.
제26조 (회계년도) 본 클럽의 회계년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분과별 운영규칙
1.사무국장 :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며 사무국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각 분과위원장과의 업무협조를 공유조정하며 행사를 보조한다.
①정관 제 규정
②총회, 운영위원회 의사록
③전국 동호인 및 대외 문서수발 연락
④각종 사회, 신입회원 소개
⑤카페(홈페이지) 운영규칙 및 통제
2.훈련담당 분과위원장 : 분과별 운영위원과의 유기적인 협조아래 훈련 업무를 관장한다.
①훈련계획 작성
②훈련지도 담당 급수별 선정(초급, 중급, 상급)
③회원별 개인기록 관리
④회원부상 관리
⑤회원 훈련시 식수 및 기타준비
3.재정(총무)담당 분과위원장 : 분과별 운영위원과의 유기적인 협조아래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경조 회계의 업무를 관장한다.
①회원 가입, 탈퇴 관리
②금전 출납부, 지출 결의서 작성, 회원 회비현황
③통장 관리(회비) 및 분과별 사업비 배분
단, 대회비관리 및 유니폼관리비 통장은 각각 부회장명의로 개설하고 도장은 부회장이 통장은 재정(총무)담당자가 보관 관리한다
④클럽활동에 필요한 물품. 유니폼 등 구매
4.행사담당 분과위원장 : 분과별 운영위원과의 유기적인 협조아래 대내・외대회 및 행사 업무를 관장한다.
①각종마라톤대회 준비
②회원의 날 행사 주관
③과천 마라톤클럽 행사 주관
5.홍보담당 분과위원장 : 분과별 운영위원과의 유기적인 협조아래 회원 확충, 카페(홈페이지) 및 클럽홍보의 업무를 관장한다.
①클럽 홍보
②카페(홈페이지) 관리
③담당분과 요구에 따른 회원기록관리
④담당분과 요구에 따른 회원회비 공고, 기타게시 공지사항
⑤클럽활동에 필요한 깃발, 홍보용 현수막 관리
부 칙
제1조 (회칙 제정 및 임원 선임에 관한 경과 조치) 본 클럽의 회칙 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총회에서 의결하며, 제정 이전에 선임된 임원은 회칙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2조 (일반사항)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3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1년 0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의 개정내용은 2001. 7.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의 개정내용은 2002. 1. 19.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조회)
본회의 정회원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①본인결혼시 200,000원
②직계조사 조기 및 200,000원
③배우자조사 조기
④특별한 애경사가 발생할 경우 임원진 협의아래 결정 처리한다. 100,000원 이내
제3조 (경조 업무 관장)
본 경조 업무의 운영은 회장이 경조회장으로 관장하며 재정담당분과위원장(총무)이 겸임한다.
제4조 (지도자 선발 및 급여)
본 클럽은 회원의 건강 기록, 기타 관리에 필요로 하는 지도자를 영입하여 전 회원 모두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①지도자의 자격은 자격증 소지자 및 그에 상응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 승인을 받아 영입한다.
②지도자 급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