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훈쌤 안녕하세요!!!
늘 재밌는 수업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회차 강의를 듣고 문제풀면서 복습을 하다가
질문이 생겼습니다~
아래 31번 문제인데요!
저는 12퍼센트 지연손해금 = 이자라고 생각하고,
소송목적값에 산입되지 않으며
즉 매매대금 2억이니까 고등법원관할이라고 생각했는데 잘못된 접근인 것 같습니다 ㅠㅠㅠ
어디가 틀렸는지 질문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2억원이면 제1심은 단독사건이니 항소심은 지방법원 항소부 관할이겠죠?공부는 즐겁게~^^
헉 2헉 이하...네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2억원이면 제1심은 단독사건이니 항소심은 지방법원 항소부 관할이겠죠?
공부는 즐겁게~^^
헉 2헉 이하...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