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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선원법
제24조 (해원의 징계)
①선장은 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1. 상급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2. 선장의 허가없이 선박을 떠난 때
3. 선장의 허가없이 흉기 또는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를 선박안에 들여 온 때
4. 선박안에서 싸움·폭행·음주소란행위를 하거나 고의로 시설물을 파손한 때
5.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다른 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때
6. 정당한 사유없이 선장이 지정한 시간까지 선박에 승선하지 아니한 때
7. 그밖에 선내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로서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때
②징계는 훈계·상륙금지 및 하선으로 하며, 상륙금지는 정박중에 10일이내로 한다.
③하선의 징계는 해원이 폭역행위등으로 선내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고의로 선박운항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장은 지체없이 선박소유자에게 하선의 징계를 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7.11.28>
④선장은 해원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5인(해원삭가 10인이내인 경우에는 3인)이상의 해원으로 구성되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97.8.22>
⑤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8.22>
제25조 (위험물등에 대한 조치)
①흉기, 폭발하거나 불붙기 쉬운 물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 그밖에 위험성이 있는 물건을 가지고 승선한 자는 즉시 선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②선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건에 대하여 보관·폐기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선장은 해원 그밖에 배안에 있는 자가 인명 또는 선박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 위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6조 (행정기관에 대한 원조요청)
①선장은 해원 그밖에 배 안에 있는 자의 행위가 인명 또는 선박에 위해를 미치거나 선내질서를 매우 어지럽게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선내질서의 유지등을 위하여 필요한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선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조의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7조 (쟁의행위의 제한) 선원은 선박이 항행중이거나 외국의 항구에 있는 경우 그밖에 인명 또는 선박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원근로관계에 관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선원근로계약
제28조 (이 법 위반의 계약) 이 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선원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무효부분은 이 법이 정한 기준에 의한다.
제29조 (근로조건의 명시)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선원에 대하여 임금·근로시간 그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선원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0조 (근로조건의 위반)
①선원은 선원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외에 근로조건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선박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선원은 선원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 근로조건의 위반여부에 대하여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개정 1990.8.1>.
제31조 (위약금예정의 금지)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제32조 (강제저축의 금지)
①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②삭제 <1997.8.22>
제33조 (상계의 제한) 선박소유자는 선원에 대한 채권과 임금지급의 채무를 상계하지 못한다. 다만, 상계액이 통상임금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8.1>
제34조 (선원근로계약의 해지등의 제한)
①선박소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정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②선박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은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때와 선박소유자가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8.22>
1. 선원이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2. 산전·산후의 녀자선원이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전문개정 1990.8.1]
제34조의2 (선원근로계약 해지의 예고)
①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30일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그 선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소유자가 천재·지변, 선박의 침몰·멸실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때로서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2. 선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하선한 경우
3. 선원이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선징계를 받은 경우
②선원은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으로 정한 예고기간을 두고 선박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8.22]
제34조의3 (정당한 사유없는 해지등의 구제신청)
①선박소유자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정직·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선원은 선원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내지 제86조(제85조제5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신청·심사절차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7.8.22]
제35조 (선원근로계약의 존속)
①선원근로계약이 선박의 항행중에 종료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은 선박이 다음 항구에 입항하여 그 항구에서 부릴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내릴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②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이 선원의 승하선교대에 적당하지 아니한 항구에서 종료하는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승하선교대에 적당한 항구에 도착하여 그 항구에서 부릴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내릴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원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있다.
제36조 삭제 <1997.8.22>
제37조 (선원근로계약의 종료의 특례)
①삭제 <1990.8.1>
②삭제 <1990.8.1>
③상속 또는 포괄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박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구소유자와의 선원근로계약은 종료되며 그때부터 신소유자와 선원간에 종전의 선원근로계약과 같은 조건의 새로운 선원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소유자 또는 선원은 72시간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8조 삭제 <1997.8.22>
제39조 삭제 <1997.8.22>
제40조 (실업수당)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원에게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외에 통상임금의 2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1.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2. 선원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 선원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3. 선박이 침몰·멸실되어 선원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
[전문개정 1990.8.1]
제41조 (송환)
①선박소유자는 선원이 거주지 또는 선원근로계약의 체결지가 아닌 항구에서 하선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선원의 거주지 또는 선원근로계약의 체결지까지 지체없이 송환하여야 한다. 다만, 선원의 요청에 의하여 송환에 필요한 비용을 선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8.22>
②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환에 든 비용을 선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선박소유자는 6월이상 승선하고 송환된 선원에 대하여는 송환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1997.8.22>
1. 선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하선한 경우
2. 선원이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선징계를 받고 하선한 경우
3.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소유자가 부담할 비용은 송환중의 운임·숙박비 및 식비로 한다.
제42조 (송환수당) 선박소유자는 제4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선한 선원에게 송환에 소요된 일수에 따라 그 선원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송환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송환에 갈음하여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1997.8.22]
제42조의2 (송환보험가입)
①선박소유자는 선원을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의 거주지 또는 선원근로계약의 체결지까지 송환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할 선박소유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8.22]
제43조 (선원근로계약의 신고)
①선원과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원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선원이 승선하기 전 또는 승선을 위하여 출국하기 전에 해양수산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내용의 선원근로계약이 다수 반복하여 체결되는 경우에 미리 선원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신고한 때에는 계약체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②선박소유자가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취업규칙에 따라 작성한 선원근로계약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4조 (승무원명부의 공인)
①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박별로 승무원명부를 작성하여 선박과 육상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②선박소유자는 선원의 근로조건 또는 선박의 운항형태에 따라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원의 승하선(승하선) 교대가 있을 때마다 선박에 비치한 승무원명부에 그 사실과 승선선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소유자가 승무원명부에 기재할 수 없는 때에는 선장이 선박소유자에 갈음하여 승무원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③선박소유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하선 교대가 있는 경우에는 선원중 항행구역이 근해구역안인 선박의 선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선원의 승무원명부에 대하여 해양수산관청의 공인을 받아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선장으로 하여금 선박소유자에 갈음하여 공인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1.3.28>
제45조 (선원수첩)
①선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관청으로부터 선원수첩을 교부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원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소유자로부터 신원보증서를 받음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0.8.1, 1997.8.22, 1999.4.15>
②선원은 승선중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를 선장에게 제출하여 선장이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승선을 위하여 여행하거나 선박을 떠날 때에는 선원이 이를 지녀야 한다. <개정 1999.4.15>
③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원명부의 공인을 받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선 또는 하선하는 선원의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를 승무원명부와 함께 해양수산관청에 제출하여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에 승하선공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7.8.22, 1999.4.15>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의 취업실태나 선원수첩의 소지여부를 파악하거나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원수첩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⑤선원수첩의 교부절차·효력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 (선원수첩의 교부제한)
①해양수산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선원수첩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
2.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중인 자로 통보된 자
②해양수산관청은 선원수첩을 교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선박 또는 승선구역을 한정하거나 유효기간을 정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4.15]
제45조의3 (선원수첩의 실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원수첩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선원수첩을 교부받은 날 또는 하선한 날부터 5년(군복무기간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승선하지 아니한 선원의 선원수첩
2. 사망한 선원의 선원수첩
3. 선원수첩을 재교부한 경우의 종전의 선원수첩
[본조신설 1999.4.15]
제46조 (승무경력증명서의 교부)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선원으로부터 승무경력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요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장 임금
제47조 삭제 <1990.8.1>
제48조 (임금의 지급)
①임금은 통화로 직접 선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②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7.8.22>
③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원의 청구가 있거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가 지정하는 가족 또는 그밖의 자에게 통화로 지급하거나 금융기관에의 예금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0.8.1>
④선박소유자는 승무중인 선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장으로 하여금 임금의 일부를 상륙하는 기항지에서 통용되는 통화로 직접 선원에게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⑤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30일을 1월로 본다.
제49조 (기일전 지급) 선박소유자는 선원 또는 그 가족의 출산·질병·재해 그밖에 부득이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선원이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금의 지급기일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0조 (승무선원의 상병중의 임금) 선박소유자는 승선중의 선원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기간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 경우에 선박소유자가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8.1>
제51조 (퇴직금제도)
①선박소유자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상인 선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승선평균임금의 3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동등한 수준을 밑돌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선원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단체협약 또는 선원근로계약에 의하여 퇴직금제도에 갈음하는 제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7.11.28, 1990.8.1>
②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선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선원이 퇴직하기 전에 당해선원이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의 계산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신설 1999.4.15>
③퇴직금의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1년이상인 선원의 계속근로년수의 계산에 있어서 1년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6월미만은 6월로, 6월이상은 1년으로 본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기 위한 계속근로년수의 계산에 있어서 1년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9.4.15>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속근로년수의 계산에 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1999.4.15>
⑤선박소유자는 계속근로기간이 6월이상 1년미만인 선원으로서 선원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거나 선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선원근로계약이 해지되어 퇴직하는 선원에게 승선평균임금의 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1990.8.1, 1997.8.22, 2001.3.28>
제52조 (어선원의 임금에 대한 특례)
①어선원의 임금은 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하거나 비율급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율급으로 하는 경우에는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에게 월고정급(비율급에 포함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87.11.28, 1990.8.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어선원의 제40조·제42조·제50조·제51조·제87조·제88조 및 제90조 내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수당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은 월고정급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0.8.1>
제53조 (임금대장) 선박소유자는 임금대장을 비치하고, 임금지급시마다 임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0.8.1>
제54조 (최저임금)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원의 임금의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90.8.1, 1997.8.22, 1999.4.15>
제6장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
제55조 (근로시간 및 휴식)
①근로시간은 1일에 8시간, 1주간에 44시간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이하 "시간외근로"라 한다)할 수 있다.
②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항해당직근무를 수행하는 해원에게 1주간에 12시간의 범위 안에서 항해당직근무를 위한 시간외근로를 명할 수 있다.
③선박소유자는 선박운항의 안전확보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해원에게 시간외근로를 명할 수 있다.
④선박소유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원에게 1일에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과 1주간에 77시간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이 경우 1일의 휴식시간은 6시간이상 연속되어야 한다.
⑤선박소유자는 선박이 정박중인 때에는 해원에게 1주간에 1일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7.8.22]
제56조 삭제 <1997.8.22>
제57조 삭제 <1997.8.22>
제58조 삭제 <1997.8.22>
제59조 삭제 <1997.8.22>
제60조 (시간외근노수당)
①선박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해원에게 시간외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제5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를 한 해원
2. 휴일에 근로를 한 해원
②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종, 선박의 크기, 항행구역에 따른 근로의 정도·실적등을 참작하여 일정액을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
③선장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시간외근로 관련장부를 선박안에 비치하고 시간외근로 및 그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8.22]
제61조 삭제 <1997.8.22>
제62조 (근로시간의 적용범위)
①제55조 및 제60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8.22>
1.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최상위직에 있는 직원으로 항해당직을 하지 아니하는 자
2. 의사, 약사 또는 간호에 종사하는 자
②제55조 및 제60조의 규정은 해원이 선장의 명령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8.22>
1. 인명·선박 또는 화물의 안전을 도모하거나 인명이나 다른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작업
2. 소방훈련·구명정훈련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
3. 삭제 <1997.8.22>
4. 통관절차 또는 검역절차등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5. 삭제 <1997.8.22>
제63조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
①선박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항해당직 부원으로 승무시켜야 한다. <개정 1997.8.22>
②선박소유자는 총톤수 500톤이상인 선박으로 1일 항해시간이 16시간이상인 선박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 3인이상을 갑판부의 항해당직부원으로 승무시켜야 한다. <개정 1997.8.22>
③선박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화물적재선박(산적액체화물을 수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선박에 한한다)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 <개정 1997.8.22>
④선박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구명정수자격증을 가진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 <개정 1997.8.22>
제64조 (승무정원)
①선박소유자는 제55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따를 수 있도록 필요한 선원의 정원(이하 "승무정원"이라 한다)을 정하여 해양수산관청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7.8.22>
②해양수산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승무정원을 인정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무정원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③선박소유자는 운항중인 선박에는 항상 승무정원증서에 기재된 삭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하며,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충원하여야 한다.
제65조 (승무원의 자격요건등에 대한 특례) 선박의 설비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그 선박에 적용할 승무원의 자격요건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7.8.22>
제65조의2 (예비원)
①선박소유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총승선원삭의 10퍼센트이상의 예비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선박소유자는 유급휴가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외의 예비원에게 통상임금의 70퍼센트를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8.1]
제66조 (적용범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8.22>
1. 범선
2. 어획물운반선을 제외한 어선
3. 총톤수 500톤미만의 선박
4. 그밖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용할 선원의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에 관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제7장 유급휴가
제67조 (유급휴가)
①선박소유자는 선원이 8월간 계속하여 승무(수리중 또는 계선중인 선박에서의 근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4월이내에 선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선박이 항행중인 때에는 항해를 마칠 때까지 유급휴가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1990.8.1, 1997.8.22>
②제1항의 경우 선원이 동일한 선박소유자에 속하는 다른 선박에 옮겨 타기 위하여 여행하는 기간은 이를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으로 본다.
③선원이 8월간 계속하여 승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미 승무한 기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1997.8.22>
제68조 (유급휴가의 일수)
①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의 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월에 대하여 5일로 한다. <개정 1990.8.1, 1997.8.22>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또는 15일이내의 기간마다 국내항에 기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의 유급휴가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월에 대하여 4일로 한다. <개정 1990.8.1, 1997.8.22>
③2년이상 계속근로한 선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일수에 1일의 유급휴가를 가산한다. <신설 1990.8.1>
④유급휴가 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1월미만의 승무기간에 대하여는 비율로 계산하되, 1일미만의 단삭는 1일로 계산한다.
제69조 (유급휴가의 사용일수의 계산) 선원이 실제 사용한 유급휴가일수의 계산은 선원이 유급휴가를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도착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승선일(외국에서 승선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의 전일까지의 일수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사용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2. 선원이 제106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교육훈련 기간
3. 기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간
[전문개정 1997.8.22]
제70조 (유급휴가의 부여방법)
①유급휴가를 부여할 시기와 항구에 대하여는 선박소유자와 선원과의 협의에 의한다.
②유급휴가는 단체협약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분할하여 이를 부여할 수 있다.
제71조 (유급휴가급)
①선박소유자는 유급휴가중인 선원에게 통상임금을 유급휴가급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0.8.1>
②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제67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임금외에 유급휴가급을 따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0.8.1>
제72조 삭제 <1990.8.1>
제73조 (적용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8.22>
1. 어획물운반선을 제외한 어선
2. 범선
3. 선박소유자와 그 가족만을 사용하는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