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및 기술사 기사 등의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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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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