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관련 질문입니다.
1. 기본서 소방법규 p-174
(34)벌칙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기본법50)
: 7개 항목중 5번 : 소방자동차 출동을 방해한 사람
2. 소방설비기사 필기 과년도 기출 p-38
문 42) 소방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하는 때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자의 벌칙으로 알맞은 것은 ?
답 2번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위 1/2의 내용이 상이 합니다. 어느 것이 옳은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징역이 맞습니다.
교재가 출시 된 후에 법이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개정된 내용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다산에듀 홈페이지와 다음카페에 정오표를 올리고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7월 2일자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과년도정오표가 이미 올라와 있네요.
카페를 자주 확인해야 하겠습니다.